안녕하세요 형님들 다름이 아니라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관해서 문의좀 드릴께요.
와이프가 2024년 1월31일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동안 매년 서로 따로했었구요.
이번에 저는 1월 26일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와이프는 2월 1일부로 실업자가 되는데 저의 서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다름이 아니라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관해서 문의좀 드릴께요.
와이프가 2024년 1월31일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동안 매년 서로 따로했었구요.
이번에 저는 1월 26일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와이프는 2월 1일부로 실업자가 되는데 저의 서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넣어도 되나요?
23년도 연말정산이니까 23년도 기준이고
올2월부터 쉬는건
내년에 24년도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등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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