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좀 드려볼께요.
저희 사무실 기사분께서 사장님을 모시고 운전 하던중 사거리에서 정지선을 넘어서 멈췄는데
경찰관이 캠코더로 촬영을 했답니다...
몇일후 사무실로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통지서 같은거 받았는데
당연히 기사분께서 가실꺼고..참고로 차는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렌트카죠.
아마 운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고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발부하겠죠?
기사님은 현재 벌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위에 알아봐도 정확히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경찰서 가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 맞을텐데 이러한경우에도 기간내 납부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가산금 납부하게 되면 벌점은 없는건지 궁금하데요...
그래서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보배에 나오는 몇몇 카더라에서는 출두 안하면 과태료라고 하는 말들이 몇몇 있긴 있었어요.
그 다음이 과태료 고지서
그 뒤로는 압류통지서들
그럼 고정식이 아니라 캠코더로 적발이 된 경우에도 과태료 안내고 기다리다가
가산금만 내면 벌점 안받는건가요?
과태료 전환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다고 하는데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소재수사를 하여 끝까지 범칙금&벌점 먹이겠다는 대답이 있는가 하면,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다는 대답이 있는 등..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동네 인근 파출소에서 지로 끈어주는 파출소가 있을겁니다.. 거기서 가상계좌 내지 지로를 받으시고 납부하시면 끗;;;
참고로 7개월전에 캠코더 찍힌것이 3주전인가 와서 4만원 납부했네요...;;;
고정식카메라 같은 경우엔 명의자 앞으로 범칙금 통지서 날아오고 기간내 납부 안하면 과태료로 넘어가서 벌점없이 가산금 포함한 돈만 지불
이동식카메라, 경찰이 촬영한 캠코더, 블랙박스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 기간내 납부 못하면 과태료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면허정지..(특히 블랙박스 신고는 고소껀으로 간주한데요.)
제가 올린 경우엔 명의가 회사 앞으로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 전화한후
"운전자가 여러명이라 누가 운전했는지 알수가 없다. 그냥 과태료로 발부해주세요"
라고 하면 회사 앞으로 과태료 전환해준데요.
그런데 우리 기사님 안타깝게도 벌써 자기가 운전 했다고 범칙금 받아서 왔다네요..이럴땐 벌점 받고 범칙금까지 납부 해야 한데요...안그럼 면허정지...ㅠㅠ
블박 신고나 캠코더 촬영의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신호위반이였어요?(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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