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군인에게 일반손님 보다 3000 원을 더 받는 식당이 논란이 되었고
저는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에 < 불공정거래행위 차별취급 가격차별 > 에 해당함으로
신고 했었는데 한달이 지나서야 답변이 왔네요.
최종답변은 ..
①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피민원인이 군인과 일반인에 대해 판매가격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게 된 경위 및 의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 ② 피민원인이 소재한 여주시에는 상당수의 고기집 또는 대체 가능한 음식점들이 존재하므로 해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를 초과할 가능성은 미미해보이는 점, ③ 본 사안의 경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가격차별과는 달리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가격을 수취한 것이므로 경쟁제한성과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 군인에게 바가지 를 씌워도 죄가 없네요 ..
제가 그 동네 살아요.
그 식당은 동네에서 동떨어진 위치에 있어 주변 상권을 논하기 어려운 위치이며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기에도 그 중간 보도가 존재하는 않는 구간이 존재 하는등
10분이내 도보로 이동할 식당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한리필의 경우 동종의 무한리필 식당이 약 10킬로이상의 거리에 존재하는등
매우 독보적인 영업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입지에 있는 식당에 주변상권 10%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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