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눈팅만 하던 회원입니다.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보는거라서 교통사고에 대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고수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어제 저녁 11시경
제가 오토바이 타고 2차선으로 주행중이었고
3차선 오른쪽 끝에서 자전거가 비틀 비틀 거리길래 전 2차선 왼쪽 끝으로 조심스럽게 주행중이었는데
3차선에서 음주한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 변경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자전거와 충돌 할것 같아 브레이크를 잡았고 다행이 자전거와 충돌은 피했지만
제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넘어져서 오른쪽카울에 스크레치와 카울이 파손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자전거 운전자는 제가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려고 브레이크 잡고 넘어졌는데 그냥 가는겁니다.
그래서 전 오토바이를 세우고 시동걸고 쫒아가서 바로 잡았는데
이사람은 자전거가 약자니깐 오토바이인 니가 피해야지 그런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소주를 2병정도 마셨다고 하고 말도 안통하고 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저에가 가할려고 하여
경찰에 신고 하여 사고접수를 한상태입니다..
자전거와 비접촉 사고로 제 오토바이에 손해가 갔는데
보상 받을 방법 있나요?
자전거는 보험도 없을거 같고 자전거 운전자가 배 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이런규정이 있네요
근데 그자리에서 경찰 안부르셨나요?? 그냥 보내시고 접수하신건가요?
경찰이 간단하게 음주측정하고 사고상황 듣고 사고접수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뭐 그럼 당연히 보상 받을수있겠네요 파출소에서 관할 경찰서로 접수했겠죠~
곧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전화할겁니다.
정~ 연락이 없다싶으시면 파출소에 전화해보세요~
님은 위험할것같아서 멈췄는데 술마신 사람이 자전거타고 가다 님 오토바이로 넘어지셨으니
당연히 100이죠 뭐 경찰관도 음주측정했으니 기록은 다 남아있을것이고 파출소 직원이 자전거 분한테 음주로인해서 넘어져서 파손됐으니 고쳐줘라 말할겁니다.
자전거분이 난 그런적없어 배쨰 씨방 씨방하면 파출소가아닌 관할경찰서가면 순순히~ 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말나옵니다.
즉 오토바이이신 글쓴이분이 당당하게 나가야합니다
참고로 음주후 자전거타고 음주단속걸리면 면허취소당해서 소송걸었다고 패소한사람 뉴스기사 찾아보면 있을꺼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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