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고가났습니다
양쪽 다 황색점멸신호이고 저는 좌회전을위해
좌측에선 차가오지않아고 우측에선 차고 와서
슬금슬금 좌회전을하고있던중 우측에 차가 오지않는다는걸 보고 좌회전을 하던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차와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벌써 중앙선까지 차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파손부위는 보조석(오른쪽) 앞범퍼입니다
상대차량은 할아버지혼자타고계셨는데(저는 저포함 13개월 쌍둥이와 와이프) 사고가 난 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더 주행을해 지나처버렸고 상대방의 파손부위는 오른쪽 뒷문입니다
황색점멸상황에선 서행을해야하는데 과속으로인해
사고가났어도 정지를 못하고 지나친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중앙선까지 넘어와있는데 어떻게 파손부위가 저렇게된지는 모르겠으나 추측은 상대방이 저를 피해가기위해 중앙선침범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선 라인은 없지만요....)
그리고 제가 중앙선까지 안나와있다가 출발하면서
그차를 밀고 중앙선까지 갔다면 상대방 차량은 경차인데 그 가벼운차가 돌아갔을텐데 멀쩡하게 주행도 하였습니다
블랙박스는 있지만 워낙 오래되고 질이않좋은거라서
2채널인데 녹화는 앞쪽은 안되있고 뒷쪽만 녹화된 상태구요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더 크다하는데 직진이 우선순위인건 알겠으나 제 차가 중앙선까지 나와있는 상황에서 저런 사고가 났는데 왜 저의 과실이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고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왜 사진첨부가 안될까요... 모바일로...
문제는 님 말을 입증하셔야죠.. (명백한 선진입, 상대방의 서행, 일시정지 미이행)
-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사진 필요 없는 겁니다.(그냥 처음 보는 이의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에 불과) 사진 올리면 어차피 직진 vs 좌회전이라 님이 가해자 되는 거죠.. 선진입 여부와 상대의 교차로 통과 주의의무 해태에 관한 건 "영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가 노란 점멸일 때 상대도 노란 점멸일 수도 있지만 상대는 빨간 점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여부도 또 고려대상이죠.. 상대가 빨간 점멸인데 상대방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에 들어온 것이 "입증"되면 상대방은 신호위반이군요..
보험사에서 님의 과실이 크다 하는 건, 바로 이런 "입증자료"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입증자료"가 없으면 그냥 설명만 들어봐도 님이 가해자이신 거 같은데요..
뭔 말이냐믄, 님 글의 일부만 가지고 한말씀 드립지요.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더 크다하는데
//직진이 우선순위인건 알겠으나 <- 만인이 다 압니다.
//제 차가 중앙선까지 나와있는 상황에서 <- 만인이 다 압니까? 입증을 해주세요.
//저런 사고가 났는데 왜 저의 과실이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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