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연말정산관련 안내
고객님,
연말정산 자료제공 지연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1월 20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정상적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내용 ]
보장성보험료가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 12% 세액공제
①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2%(최대 12만원)
②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5%(최대 15만원)
* 이미 연말정산자료에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
앞으로 고객님의 계약 관리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이런걸 실수하다니ㅂㄷㅂㄷ
이미제출했는데 내일 다시 제출해야겠네요.
-> 어차피 보장성보험료 100마넌은 다 넘어가지 않나영..@.@ 자동차빼고 보험료만 400마넌 나오던뎅 ㅎㄷㄷㄷ
일반 보장성으로 100만 초과하면 다시 수정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원이라도 100만원 한도에서 되니까요
작정자님 덕분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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