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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450만원 기부를 했다면
20프로인
90만원 연말정산에 돌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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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건 3천일때 낼세금-2550일때 낼세금만큼만..
공제한도가 연봉의 10%이므로 개개인마다 달라서 님연봉이 4500이면 450다 공제되고 그 이하면 연봉의 10%만 공제되영!!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형아연봉이 5천일때 24%의 세금을 내야되는데 연말정산으로 공제되서 4천이되면 15%만 내도되니 1200(미리낸세금)-600(내야될세금)=600(돌려받을세금)
이런식으로 계산되영..
누진공제랑 다른 공제들도 있어서 개개긴마다 다르니깐 형아네회사 경리직원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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