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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차량으로 사고가 나신거라서요
시장에서 물건 해오시고 우회전 하려고 차 대기..좌측만 보셨답니다..
좌측에 차가 안오길래 우측으로 우회전..역주행 하는 자전거랑 꽈당..
하셨다고 하네요.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시고 연락처 받고 드렸답니다.
이럴경우 자전거 역주행은 전혀 비율이 없는건가요~
블박이 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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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시장에서 나와서 차량 대기중 우회전 하려는데 역주행하는 자전거랑 꽈당.
비율은 어찌되나요오~
자전거 역주행이라면 역주행한 자전거가 과실비율이 높죠.
자전거도 동력이 없지만 차로 분류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사고당시의 사진등으로 자전거가 역주행이었다라는것을 입증할수도 있겠죠.
다만, 자전가 100% 과실이 되지 않는이상, 어차피 대인치료는 100% 다 해주어야 합니다.
과실은 차와 자전거 수리비용에서만 따지시면 됩니다.
1분 37초에 나옵니다.
님 그림을 보니
링크한 이런 유형의 사고 같습니다.
자전거가 역주행이니 자전거 과실이 조금 더 커서 자전거 60%, 차량과실이 4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오른쪽 앞범퍼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블박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블박 있었으면 충돌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 조정이 가능할텐데... 그것도 아니니까요.
근처 cctv가 있는지 알아보고 없다면 어쩔 수 없는거죠.
아는분이 교차로에서 중학생이 횡단보도없는곳이고 역주행으로 신호받고 출발할때와서 박아서
차량 수리비 다 물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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