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저희 형수가 얘 둘 데리고 버스를 타셨다가 승용차의 과실로 인해 버스 접촉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승객이 많지는 않은 상태였고, 버스 중간 위치에 앉아 계시다가 사고시 큰애를 붙잡다가 형수만
통로로 구르셨다고 합니다. 사고 후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셨고,
엑스레이등 촬영하고 의사 진료 받고 귀가 했다가, 오늘 아침에 멍, 피멍, 붓기까지 생겨서 다시 병원 내방후
입원을 했습니다. 어제 병원 진료시 상대방 보험사(현대 XX카) 다녀갔고, 대인접수번호 받았는데,
경황이 없어서 정확하게 사고 경위를 잘 모르시고해서 말인데요
승용차80, 버스20 이렇게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입원비야 그렇다 쳐도 휴업손해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해당 차량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만큼 보상하는건가요?
형수는 피씨방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녁에 상태로는 얼굴에 상처가 생겼고 머리,목, 어깨 통증이 있었고, 엑스레이 상태로도 목뼈가 곧게 서서
의사가 입원을 권유한 상태구요 아침에 일어나니 온 몸이 다 아프답니다... 얘들도 좀 아픈것 같고..
버스공제조합에서 대인치료 및 휴업손해 보상 전부다 나올거구요
탑승객에 대한 보상은 1차적으로 버스공제조합에 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국토부에 민원제기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분은 과실상계 상관없이 진료/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과실상계에 따른 보상은 승용차와 버스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지들이 알아서 구상권을 처리하던 지지고 볶던 신경쓰지 마시고
치료 받으세요
버스 공제에서 일단 지급하고 승용차에 과실부분 비례하여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버스 회사도 인터넷 검색하니 나오지도 않고... 일단 치료부터 잘 받으시라고 해야겠네요 답글 감사드려요~~
피해자로서는 승용차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받아도 되고, 버스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 받아도 됩니다.
승용차 보험사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그렇고 그런)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받는 것보다는 그게 훨 나을 겁니다. 잘 된 일인 것이죠.
그나마 버스조합보다 승용차쪽에서 접수받으셨다니 합의금 십원이라도 더 받는데 도움 되실듯 합니다.
내가 하루 얼마번다 이런게 아니라,,,
지난 몇년간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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