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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디딛디디딛 14.11.24 15:08 답글 신고
    크게 신경 쓸 일 아닌거 같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대인치료 및 휴업손해 보상 전부다 나올거구요
    탑승객에 대한 보상은 1차적으로 버스공제조합에 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국토부에 민원제기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분은 과실상계 상관없이 진료/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과실상계에 따른 보상은 승용차와 버스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지들이 알아서 구상권을 처리하던 지지고 볶던 신경쓰지 마시고
    치료 받으세요

    버스 공제에서 일단 지급하고 승용차에 과실부분 비례하여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11.24 15:10 답글 신고
    버스에서 생긴 문젠 버스에서 해결하시는게 맞는것이고 버스는 승용차와 알아서 과실비율을 나누는게 일처리가 맞는게 아닐까요?
  • 레벨 훈련병 황달춘향 14.11.24 15:37 답글 신고
    근데, 어제 사고 후 병원 진료시에 승용차 보험사에서 나와서 접수번호 알려주고 갔는데, 버스쪽에선 연락 자체가 없네요
    버스 회사도 인터넷 검색하니 나오지도 않고... 일단 치료부터 잘 받으시라고 해야겠네요 답글 감사드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11.24 15:38 답글 신고
    탑승객의 경우 승용차쪽에서 100% 지급한 뒤 과실비율만큼 승용차보험사에서 공제조합에 구상권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구상권 행사 어쩌고는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 알 바 없는 거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피해자로서는 승용차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받아도 되고, 버스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 받아도 됩니다.
    승용차 보험사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그렇고 그런)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받는 것보다는 그게 훨 나을 겁니다. 잘 된 일인 것이죠.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11.24 19:00 답글 신고
    중요한건 아니지만,
    그나마 버스조합보다 승용차쪽에서 접수받으셨다니 합의금 십원이라도 더 받는데 도움 되실듯 합니다.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24 23:31 답글 신고
    손해본거 다 받으시면 됩니다 걱정마세요
  • 레벨 소위 2 메르세데스팬티 14.11.25 02:13 답글 신고
    휴업손해는 님이 사업을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내가 하루 얼마번다 이런게 아니라,,,
    지난 몇년간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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