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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깃털악셀링 14.11.24 16:04 답글 신고
    길에떨어진돈 주워도 떨어뜨린사람한테 과실이생기나요? 그런법이있다니...
  • 레벨 이등병 eoghks66 14.11.24 16:07 답글 신고
    보험사의 답변이라 신용이 가는것은 아니지만, 저희측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 .
  • 레벨 병장 신들린멘탈 14.11.24 16:06 답글 신고
    차문 열어둔상태에서 안에 물품 도난당하는 사건에서도 차주에게 일부 과실이 잡히는것으로 압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11.24 16:06 답글 신고
    대법원 판결에도 문열어 놓았을경우 차주에게 10% 정도의 과실이 잡힌다고 본거같네요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1.24 16:17 답글 신고
    자차수리를 보험사에 요청할 때는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여 90%만 보상할 수는 있죠. (나머지 10%는 직접 가해자한테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어요.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전액 배상)

    예를 들어, 현관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화로 집에 들어가서 100만원 어치 훔쳤는데, 그 도둑놈이 현관문 열려져 있다는 과실을 상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격이에요.

    도난 보험을 가입해준 보험사가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서 90만원만 보상해 주는게 맞지만, 도둑놈은 전액 보상해야죠.
  • 레벨 이등병 eoghks66 14.11.24 16:30 답글 신고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글을 작성했나봅니다.
    가해자가 저희측에 과실상계를 하겠다는것이 아닌, 우리측 보험사랑 싸워서 우리측도 과실을 잡히도록 하겠다고 하는것이지요.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1.24 16:38 신고
    @eoghks66

    과실이 10%라 가정할게요.
    가해자는 보험사한테 90%만 줘도 됩니다. 남은 10%는 피해자 스스로 직접 가해자로부터 받아내면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 10%는 보험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해자가 조삼모사식 대응을 하고 있는 거 같네요. 어차피 100% 보상해야 하는데요. 90%는 보험사한테, 10%는 피해자한테요.
  • 레벨 이등병 eoghks66 14.11.24 16:40 답글 신고
    이런쪽은 문외한이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삼모사라 하셨는데, 가해자측에서의 과실은 9밖에 안잡혔으면 1은 과실이 없는것인데
    왜 어차피 내야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건가요??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11.24 16:18 답글 신고
    그떄 한문철 변호사가 말했잖아요, 차를 가져갈 수 있도록 차에 두고 내린 경우 그것도 과실이 잡힐 수 있다고요...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4.11.24 16:24 답글 신고
    이런건 판례에 의해 결정 될 듯 싶습니다.
    따라서 상담료는 들겠지만 변호사에 문의하는 것이 빠를 듯 합니다.
    단순 도난사건과는 달라 과실이 안잡힐 지도 모르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11.24 16:37 답글 신고
    http://susulaw.com/susulaw/press_release/index.html?view=contents_view&num=251&start=&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B5%B5%B3%AD&start=&dirNum=015
  • 레벨 이등병 eoghks66 14.11.24 16:38 답글 신고
    정보 감사드립니다 !
  • 레벨 이등병 eoghks66 14.11.24 16:38 답글 신고
    근데 이 과실이 잡히는것은 음주랑은 전혀 무관한 일인가요 ?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11.24 16:58 답글 신고
    음주와 사고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4.11.24 16:58 답글 신고
    굿재즈님이 제공하신 정보가 많이 참고는 되겠지만
    꼭 같은 경우가 아니라 섣불리 과실비율을 논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렵네요.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1.24 16:54 답글 신고
    민사 손해배상에서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다루다 보니, 범죄 가해자와 범죄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과 혼동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범죄 가해자는 전액 피해자한테 배상해야 합니다.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실비율 따위는 없어요.
    강간범이 범죄 피해자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그 과실이 상계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상계된 보상액만큼 범죄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보험사는 보험가입한 피해자가 보험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한 일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이것하고 범죄 가해자가 범죄 피해자한테 과실상계를 하는 것과 혼동하면 안됩니다.
  • 레벨 이등병 eoghks66 14.11.24 17:04 답글 신고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경찰서에서 사고처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아서 보험사에서도 진행상황이 없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럼 순서는
    1. 종결처리되고 보험사의과실비율도 정해지면.(예를들어 9:1)
    2. 가해자과실 9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3. 저희측에도 1에대한 금액 청구
    4. 저희측은 가해자로부터 1의 금액을 수취. 가 맞는건가요?.....

    답답하시겠지만... 감사드립니다.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1.24 17:14 신고
    >>eoghks66
    네, 맞습니다. 보험사가 전액 보상을 해서 차량 수리를 다 마쳤다고 가정하면,
    위 2번 -> 보험사가 9만큼 가해자한테 구상하겠죠. 자기가 9만큼 피해자한테 보상하니까요.
    위 3번 -> 보험사는 9만큼 보상하니, 차량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1을 피해자가 공업사에 보내야 하겠죠.
    위 4번 ->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최종 1을 받아내서 100프로 완전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가해자가 1을 이득보는건 절대 아닙니다.
    돈 받아내는게 어려우니까,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책임을 나눈거에요.
    가해자는 전액 배상해야합니다. 범죄 가해자한테는 용서가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eoghks66 14.11.24 18:49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온라인상이라 감사를 표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레벨 병장 신들린멘탈 14.11.24 17:12 답글 신고
    보험사에선 님측에 9에대한 배상만해주고 가해자에게 9에대한 구상권 청구.
    님측에서 가해자에게 1에대한 청구
  • 레벨 이등병 eoghks66 14.11.24 18:49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레벨 대위 1 뮤지 14.11.24 17:12 답글 신고
    절도란 형사문제를 도로교통법으로 다루나요????ㅋㅋㅋ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11.24 18:13 답글 신고
    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차보험처리시, 당연히 차량을 차 내부에 두어 도난을 용이하게 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실 상계 가능)
    그렇지만 차량을 훔쳐간 놈은 그런 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차량 내부에 키를 둔 것이 과실이라손 쳐도, 그런 과실이 있다 하여 남의 차량을 훔쳐가는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즉 자차보험사에서는 충분히 과실상계를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훔쳐간 놈은 어떻게든 그걸 다 갚아야 하는 겁니다.(보험사에는 지급된 보험금을, 피해자에겐 전체 차량가격 및 재구입 비용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뺀 금액을)
  • 레벨 이등병 eoghks66 14.11.24 18:49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24 23:21 답글 신고
    차량 절도 아닌가요??
  • 레벨 이등병 eoghks66 14.11.25 10:40 답글 신고
    절도의 의사가 없었음에 따라 절도적용은 안되고,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만이 적용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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