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하다가 불운의 사고를 당하여 질문드리고자 글 작성합니다.
일반 회사다니는 직장인으로 사내 법인차량 관리하고 있습니다.
헌데 임원이 퇴근 후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중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취한 상태로 임원의 차를 타고 운행중 전복되어
차는 폐차가 되었습니다.
하필 임원분도 옷가지에 열쇠를 넣어두고는 차를 잠그는것을 깜빡하고 내리셨습니다.
재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무튼 이에 따라 보험처리를 진행중에 있고, 사고처리는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부탁한 렉카업체 사장?같은 사람이 하는데
과실상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측에서 차를 도난당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차키를 내부에 둔 잘못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아본바 그게 과실이 잡힐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게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며, 잡힌다면 9:1? 정도 이지 않을까 싶은데
보배님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어요.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전액 배상)
예를 들어, 현관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화로 집에 들어가서 100만원 어치 훔쳤는데, 그 도둑놈이 현관문 열려져 있다는 과실을 상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격이에요.
도난 보험을 가입해준 보험사가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서 90만원만 보상해 주는게 맞지만, 도둑놈은 전액 보상해야죠.
가해자가 저희측에 과실상계를 하겠다는것이 아닌, 우리측 보험사랑 싸워서 우리측도 과실을 잡히도록 하겠다고 하는것이지요.
과실이 10%라 가정할게요.
가해자는 보험사한테 90%만 줘도 됩니다. 남은 10%는 피해자 스스로 직접 가해자로부터 받아내면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 10%는 보험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해자가 조삼모사식 대응을 하고 있는 거 같네요. 어차피 100% 보상해야 하는데요. 90%는 보험사한테, 10%는 피해자한테요.
조삼모사라 하셨는데, 가해자측에서의 과실은 9밖에 안잡혔으면 1은 과실이 없는것인데
왜 어차피 내야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건가요??
따라서 상담료는 들겠지만 변호사에 문의하는 것이 빠를 듯 합니다.
단순 도난사건과는 달라 과실이 안잡힐 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같은 경우가 아니라 섣불리 과실비율을 논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렵네요.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범죄 가해자는 전액 피해자한테 배상해야 합니다.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실비율 따위는 없어요.
강간범이 범죄 피해자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그 과실이 상계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상계된 보상액만큼 범죄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보험사는 보험가입한 피해자가 보험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한 일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이것하고 범죄 가해자가 범죄 피해자한테 과실상계를 하는 것과 혼동하면 안됩니다.
현재 상황은 경찰서에서 사고처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아서 보험사에서도 진행상황이 없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럼 순서는
1. 종결처리되고 보험사의과실비율도 정해지면.(예를들어 9:1)
2. 가해자과실 9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3. 저희측에도 1에대한 금액 청구
4. 저희측은 가해자로부터 1의 금액을 수취. 가 맞는건가요?.....
답답하시겠지만...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사가 전액 보상을 해서 차량 수리를 다 마쳤다고 가정하면,
위 2번 -> 보험사가 9만큼 가해자한테 구상하겠죠. 자기가 9만큼 피해자한테 보상하니까요.
위 3번 -> 보험사는 9만큼 보상하니, 차량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1을 피해자가 공업사에 보내야 하겠죠.
위 4번 ->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최종 1을 받아내서 100프로 완전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가해자가 1을 이득보는건 절대 아닙니다.
돈 받아내는게 어려우니까,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책임을 나눈거에요.
가해자는 전액 배상해야합니다. 범죄 가해자한테는 용서가 없습니다.
온라인상이라 감사를 표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님측에서 가해자에게 1에대한 청구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차보험처리시, 당연히 차량을 차 내부에 두어 도난을 용이하게 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실 상계 가능)
그렇지만 차량을 훔쳐간 놈은 그런 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차량 내부에 키를 둔 것이 과실이라손 쳐도, 그런 과실이 있다 하여 남의 차량을 훔쳐가는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즉 자차보험사에서는 충분히 과실상계를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훔쳐간 놈은 어떻게든 그걸 다 갚아야 하는 겁니다.(보험사에는 지급된 보험금을, 피해자에겐 전체 차량가격 및 재구입 비용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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