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신호위반 과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보험접수로 병원에 입원하시구 피해자분은 초진 3주진단받고 퇴원을 하였습니다.(경미한 타박상 머리뒤쪽 6바늘 정도 꿰매였음)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구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
교통특례법위반(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 벌점 30점에 벌금 약 100만원 전후로 나온다구 형사님이 말하셨는데...
여기서 질문은 경찰서에서 벌점받구 약100만원 벌금 받았으면 피해자분과 개인합의가 들어가는지?궁금하구여(참고로 종합보험)
또한 초진 3주정도 받구 피해자분이 마음변해서 병원에 입원하였을때 진단결과에 따라 개인합의가 또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여
형님들 의견 소중히 듣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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