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되는 저희 아들은...
겨울 방학이 되기전 자주 가던 스키장 렌탈샾 사장님으로부터 보드강사 해 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고...
엄마아빠 부담도 덜어주고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승낙을 하고
방학을 하던날 집에 와서 짐을 싸고 함께 알바 하기로 한 친구와 함께 스키장으로 갔습니다.
평소 스키장 다니며 잘 알고 친분이 쌓인 사장님 말만 듣고...
구두상으로만 근로 조건을 듣고 갔는데...
조건은 숙식제공에 첫달 230 둘쨋달 260 이라고만 알고 갔다고 합니다.
처음 갈때 10일 정도는 올해 최강한파 주간이었습니다.
영하 20도나 되는 최강추위에 밖에서 일할것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지만...좋은 경험이 될거라 생각했고...힘들면 며칠 안하고 돌아오겠지 생각했습니다.
통화를 할때면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저희를 안심 시켰습니다.
숙소는 어때?? 괜찮아??했더니...그냥 민박집이고 밥도 할머니께서 해주셔서 잘먹고 있다고...
하루 하루 지나고...한달동안 집에는 딱 두번 다녀갔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나고 아들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힘들다는 얘기 한번 없이 안심만 시키던 아들이... 스키장 알바를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평소 힘들고 건의할 일이 있으면 어려워말고 얘기하라고 하셔서...
친구와 몇번을 고민하다 망설이며 건의사항을 3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냥 선넘지 말라는 얘기만 돌아왔고..
건의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었는데....
처음 제시해주신 조건은숙식제공에 230만원...
그래서 월급은 230만원이 들어왔다고합니다.
문제는 아들이 한달동안 근무한 시간은 총 353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바쁘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가기전에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종일근무를 하게 된것입니다
하루 기본 11시간에서 15시간씩 근무..
일주일에 휴일 딱 하루..
보드 강사일은 하지 않았고.. 샾에서 장비대여,반납정리,손님 픽업, 운전..등의 일만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과의 친분이 있었기에 믿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정이 많이 들어 힘들어도 더 열심히 힘든것 참아가며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같은건 애초에 뭔지도 모르는 아이였고...
그래도 초가근무수당 정도는 주실거라고 믿었던 아들은...
월급을 받고 실망감과 배신감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월급의 많고 적음 보다는 좋아하는 보드도 타고 일도 하고... 알찬 방학생활을 꿈꾸며 갔던터라...
아이들이 사장님께 건의한 3가지중 한가지라도 개선될 수 있다면 2월 한달도 버텨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근로환경이 한가지도 개선이 안된다면 급여랑 상관없이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장님이 카톡으로 말씀하시길...
개선은 힘들것 같다.
지급해야할 경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둘째달 260에서 280으로 조정해줄께
쉬는날은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 풀근무.. 명절 풀근무...
내 경영방식이 마음에 안든다면 그만둬도 좋다...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 한달이 너무 대견하고 감사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엄마아빠 부담 덜어주고 싶은 이쁜 마음에 정말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할만큼 했다.. 그만하면 된거다...집으로 와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잊으라고는 했지만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네요
최저시급은 9620원
1주일 48시간 근로가 기준이라고 한다면..5주 240시간...
한달 230만원이 조건이었고...
주휴수당은 없다고 해도
최소한 초가근무시간 113시간*9620=1,087,060원은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제가 잘못 계산하고 있는건가요??
이 추운겨울 밖에서 고생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아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뭐가 옳은 방법일까요??
그냥 잊으라고 한 제가 너무 부족한 부모인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하면
그것또한 문제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가서 상담받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주휴수당 35시간
기본174+35=209시간
353시간 -174시간= 179시간(연장근무)
209*9,620= 2,010,580 기본
179*9,620= 1,721,980 연장근무
상시 5인 이상이면 연장근무 1.5배
젊은 친구들이 모두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듯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용신고 없이 당하고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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