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차산지 두달채 안되서 상대방 신호위반 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처리 보험사 끼리 10:0정한 상태구요 경찰 접수는 안했습니다근데 사고난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 화가납니다 사과한마디 없이 욕을 하고 그자리를 떠난후 연락이 없어서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 2주를 받고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이경우 어떻해 해야 할가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시 보험회사에서 합의와 형사합의는 다른건가여 아니면 민사로 합의보면 형사합의는 안해도되는건가요??형사합의할경우는 어케해야할가요..새차인데 너무 화가나네요 도와주세요 고수님들
서로 보험처리 하기로로 하셨으니 가해자는 이제 빠지고 가해자측 보험사가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차량 수리비와 입원비를 포함한 치료비도 가해자측 보험사가 지불합니다. 합의금은 통상 위자료(보통
50만원 이하)와 입원 기간 동안 휴업손해 배상금 그리고 합의 시점 이후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입니다.
합의금은 글자 그대로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형사합의란건 신호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이고 민사는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금전적인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와 형사 별개로 합의를 봐야하는 것인데 합의는 결국 보험사와 보게 되죠.
그런데, 형사 부분은 경찰에서 물어봅니다 처벌을 원하시냐고요. 괘씸해서 처벌해 달라고 하면 형사합의는 포기하시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보험사에서 형사합의 해달라고 할껍니다. 그런데 님이 형사합의 안하고 이사람 처벌받게 하겠다고 하면 보험사는 돈 안들어가니 아무소리 안하고 그럼 민사 합의만 보자고 할것 같습니다 ^^
@baechedream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합의 봤다라고 경찰에 말을 하면 그게 형사 합의를 본거죠.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이 형사합의금을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죠. 합의금 협의를 보험사와 보죠.
경찰에서는 합의금이 얼마냐 이런건 안 따지고 합의를 봤냐고 물어보고 합의를 봤다고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이 없어지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지죠 ^^
그냥 알아서 해결만해주면 되는거죠 뭐~ 단, 해결도 안해주고 그딴 태도면 짜증나겠지만...
보험사가 있기에 싸우는 일도 없는거겠죠~ ㅋ
대인에대한 합의는 신호위반에대한 것과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봄사에 대물대인 정확히 할꺼라 말씀하시고 경찰에는 신호위반사고 신고 접수하시고 처벌 원한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고내고 저런태도에대한 피드백을 보여주셔야죠~
차량 수리비와 입원비를 포함한 치료비도 가해자측 보험사가 지불합니다. 합의금은 통상 위자료(보통
50만원 이하)와 입원 기간 동안 휴업손해 배상금 그리고 합의 시점 이후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입니다.
합의금은 글자 그대로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위와 별도로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1주 미만의 사고의 경우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는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사와 형사 별개로 합의를 봐야하는 것인데 합의는 결국 보험사와 보게 되죠.
그런데, 형사 부분은 경찰에서 물어봅니다 처벌을 원하시냐고요. 괘씸해서 처벌해 달라고 하면 형사합의는 포기하시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보험사에서 형사합의 해달라고 할껍니다. 그런데 님이 형사합의 안하고 이사람 처벌받게 하겠다고 하면 보험사는 돈 안들어가니 아무소리 안하고 그럼 민사 합의만 보자고 할것 같습니다 ^^
보험사는 민사만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에서는 합의금이 얼마냐 이런건 안 따지고 합의를 봤냐고 물어보고 합의를 봤다고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이 없어지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지죠 ^^
병원에 과일바구니들고 찾아오는 가해자가 있을까싶네요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사망사고, 뺑소니, 10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이다.
형사합의금은 대략 사망사고의 경우 1000만~3000만원, 부상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만원 ~ 100만원 정도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형사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 쓰면 나중에 그 형사합의금을 고스란히 손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이 1억원일때를
생각해 보자.
A씨는 합의과정에서 가해자로 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형사합의서를 잘못
쓰면 이 1000만원을 고스란히 다 떼이고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1억원에서 1000만원
을 뺀 9000만원 밖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경찰서에 가면 형사합의서 양식이 있다.
경찰관들이 "그 양식대로 쓰세요"라고 하면서 형사합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는 형사합의뿐만 아니라 민사합의까지 한꺼번에 다 끝낸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받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과는 별도의 형사합의금이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절대 경찰서 양식을 써서는 안 된다.
종합보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하면 보험사는 이미 형사
합의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빼고 준다.
따라서 형사합의 이전에 보험회사와 먼저 합의를 해야 한다.
아니면, 합의서에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도로 순수한 형사' 민사상 위로금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보상과는 전혀 상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06.7.7 조선일보 경제코너 한문철 변호사(www.susu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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