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문을 구하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26살 학생입니다.
1년전 경산시 한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1년 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작년 말쯤에 신고를 했지만
노동청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인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출석도 하지 않고, 벌금만 내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도 넣어봤지만
사건이 종결이나고, 수사관을 통하여 업체측에서 돈이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도 신청해봤지만 지급요건에 불충분했습니다.
돈이 없다기엔 좋은차와 온갖 명품들로 도배를 하고 다니는 사장님입니다.
연락도 계속 받지 않아 인터넷 서칭을 하던 중
업체사장님이 대형 맘카페 두 곳에서
활발하게 본인 사업체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내돈내산이라며 뒷광고를 하고, 댓글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모두 캡쳐를 해둔 상황이고, 카페에 글을 올리고 싶은데 명예훼손 당할까요 ??
만약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 글을 써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관힐이며 이곳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경찰서로 이첩되는 일은 없습니다.
경찰사건으로 접수된 것이 맞습니까?
2. 임금체불확인서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으면, 이를 원인서류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줍니다.
이 절차도 근로감독관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셨니까?
3. 돈을 받을 방법을 질문하신게 아니라, 카페에 올릴 방법 (면책)을
문의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빠트리고 안적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적어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방법을 취해도 그닥이면
공론화해야지요
개xxx
아들 같은 직원 월급 착취할 정도이면
법의 힘 보다 강력한 한 방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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