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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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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후륜만타자 24.02.01 10:45 답글 신고
    1. 작년말에 신고해서 경찰서로 넘어갔다 하시는데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관힐이며 이곳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경찰서로 이첩되는 일은 없습니다.
    경찰사건으로 접수된 것이 맞습니까?

    2. 임금체불확인서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으면, 이를 원인서류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줍니다.
    이 절차도 근로감독관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셨니까?

    3. 돈을 받을 방법을 질문하신게 아니라, 카페에 올릴 방법 (면책)을
    문의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빠트리고 안적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적어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답글 13
  • 레벨 원수 호주산오선생 24.02.01 01:24 답글 신고
    내돈내놔 이10색끼야 라고 하세요
    답글 3
  • 레벨 소장 꽃길만걸으소서 24.02.01 01:35 답글 신고
    아드님 부모님 아시나요??
    모든 방법을 취해도 그닥이면
    공론화해야지요
    개xxx
    아들 같은 직원 월급 착취할 정도이면
    법의 힘 보다 강력한 한 방 필요하겠네요
    답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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