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이 빠집니다.
교사도 사람이기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당연히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아무리 봐도 1심 선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서이초 교사 사망처럼 교사들은 말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교사에게 학생지도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선고유예를 내렸다고는 하나 유죄판결이고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향후 아동학대 관련 소송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특수학급의 경우 아이를 다루는게 무척 힘이듭니다.
저도 통합반을 담당하고 있어 하루에 몇시간씩 특수반 아이가 올라오는데 종종 교실 바닥에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제지하기 위해 손을 대면 이제 아동학대가 되는건가요?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라면서요.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가르치는게 교육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눕는 것을 못하게 하는게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면 저도 고소당하겠네요.
그럼 수업을 받아야 하는 비장애인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도대체 법원의 판결은 무엇을 위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서이초 선생님 사망 이후 무언가 변할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네요.
결국 알아서 몸사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교사들에게도 심어주는군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이런 현상이 심해질거고 똑똑한 자원들이 교직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구요.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백년은 커녕 하루살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5년, 10년 뒤가 기대(?)됩니다.
그나마 학교라는 울타리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로 나갈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그냥 그렇고 그런 넋두리였고 하소연이었습니다.
얼마든 다른 의견 있으실 수 있기에 온전히 이해해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최선이었는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자식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되주기를 원하겠죠.
사건의 원인은 주모씨가 특수교사가 맘에 들지않아 교사 교체를 위해 녹음한 것이라 들었습니다.
결국 성공했네요.
1. 교육청 변호사가 '주호민 아들은 지능이 떨어져서 학대를 인지할 수 없다. 교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다.' 라고 재판에서 변호했던 점
2. 특수교사가 특수학생 두명이 있는걸 보고 '아침부터 쥐새끼 두마리가 왔네' 라고 말한게 녹취된 것
위 두가지는 교사측이 용서가 안되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자식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되주기를 원하겠죠.
벌금200만원에 선고유예....
판사로서는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한거라 생각해요
그 선생님은 앞으로 교직을 계속 이어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일로 파면이 되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가볍다고는 하나 결국 유죄판결입니다. 돈때문이 아니라 판결 자체가 교사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지요. 2심, 3심에서 이 판결이 바뀌기 바랄 뿐입니다.
1. 불법녹취 인가? :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그러기에 증거로 인용이 되었겠죠
2. 악의적 짜집기를 막을 수 없는가? : 짜집기를 하는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법정에선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만 하다면 그러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힘든 업무현장에서 더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선생님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교사라도 학생에게 막말을 안했으면 녹취든 뭐든 문제 없었고 심지어 아동이 인지능력어 떨어지지않는다면 악의적 짜집기든 뭐든 증거 인정 안되는건 똑같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주모씨가 특수교사가 맘에 들지않아 교사 교체를 위해 녹음한 것이라 들었습니다.
결국 성공했네요.
여론몰이 해서 주호민바보만드는거여.
어디서 나온 펙트인가? 어디 판결문에라도 나와있나?
결국 검찰, 판사가..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든거임...
MZ조폭 호텔 난동 집유(사실상 무죄)로 판결..도대체가 납득가는 판결이 없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판사 개인적 의견이 대부분으로 좌지우지 되는 판결..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개혁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사법개혁도 필요합니다.
1. 교육청 변호사가 '주호민 아들은 지능이 떨어져서 학대를 인지할 수 없다. 교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다.' 라고 재판에서 변호했던 점
2. 특수교사가 특수학생 두명이 있는걸 보고 '아침부터 쥐새끼 두마리가 왔네' 라고 말한게 녹취된 것
위 두가지는 교사측이 용서가 안되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가해 교사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한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한나라당/새누리당)
교육청 변호사 김기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20년 국회의원 선거 낙선)
교육감에 합세해서 가해교사를 옹호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등..
정치를 끼얹고싶진 않지만, 큰건 잡아서 한자리 하려는 정치인들이 보이는건 왜일런지.
실제 유죄판결도 ‘너 싫어’, ‘밉상’ 이 부분만 나왔구요. 그 외에 주씨가 말하는건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단순한 본인 주장’일 뿐입니다.
2시간을 방치했다? -> 다른 아이 화장실 지원하고 다른 업무가 있었고 쉬는시간이었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임’으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쥐새끼 두마리 라는 표현은 발음이 불분명하여 녹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2:1로 갈리며(아니다가 2) 판사도 직접 듣고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름 알려진 사람이 유튜부에 나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으로만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또 그걸 듣고 교사가 나쁘다로 몰아갑니다. 일부는 임태희 교육감이 국힘 소속이라 정치색을 띄구요. 이 판결에 왜 정치색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바지를 벗었는데 우연히 다른 아이가 봤다라며 자기 자녀를 옹호하는데.. 상식적이라면 바지를 왜 벗습니까? 주먹을 휘둘렀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 얼굴에 맞았다. 라고 하면 폭력이 아니게 되나요?
저도 글에 썼지만 특수교사가 다 잘했다라고 두둔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장애아를 지도하는 특수성이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려버린 현실이 경악스럽다는겁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재갈이라... 학생을 가르치면서 나오는 모든 발언은 누가 봐도, 학부모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짜증을 그렇게 내는 특수교사라면, 누가 학생을 맡기고 싶어 할까요?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가 마음에 안들어서 '너 싫어' '밉상이네'라고 하는건 특히 발달장애 아이한테 어떤 악영향이 갈 지 생각은 해보신건가요? 그게 장애아를 지도하는 특수성인가요?
불법? 합법? 이건 명백히 유죄이며,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고도 생각됩니다. 자기 감정을 학생에게 투사하는 특수교육 교사라... 이해하기 어렵군요.
판결문은 공시될텐데 뭐하러 본인 유리한쪽으로만 말할까요? 금방 들킬 편중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교사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드네요.
이 재판을 본 교사들은 더욱 소극적으로 학생들을 대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건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자식은 왕의 DNA가 흐르기 때문에 좋은말만 해줘야 할까요 ?
(맘카페에 그 녹취기 어디서 구할수 있냐고 글 올라올뜻...)
이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기소율은 1%대라고 합니다. 그건 과하게 신고하는 학부모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확률을 뚫고 이 사건은 기소가 되어 유죄를 받았습니다.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단 생각에, 장애아 부모님들은 아이와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죄인같은 마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님이 쓰신 본문과 댓글만 가지고 얘기해볼게요.
쥐새끼 두마리나 2시간 방치 등은 주호민 주장이 아니라 특수교사 또는 특수교사측 변호인이 인정한 부분입니다. 물론 핑계를 대기는했죠. 혼잣말이라거나 장애아라서 이해를 못했을거라거나 쉬는시간의 일종이라거나.
법조계에 관심 조금만 있는 사람도 다 아는 걸텐데 이건 인정한겁니다. 아니면 때려죽여도 안했다고 하지 누가 한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합니까?
아무튼 법원에서는 이를 보고 님이 쓰신 댓글처럼 교사측 편을 들어줬습니다. 님이 쓰신 것처럼 아쉽다거나 미흡했다거나 정도로 넘어갔죠.
이처럼 법원측에서 판사는 교사편을 들어준 부분도 있고, 님 말처럼 일종의 유죄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판사가 쥐새끼 두마리나 두시간 방치를 봐줬음에도 전체적으로봐서 무죄를 못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형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형식의 편들어주기 글이라고밖에 안느껴지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법원이 교사 편들어준 부분은 다 인용하면서 교사편 안들어준 부분들은 전부다 잘못되었다?
화룡정점은 불법녹취부분입니다. 불법녹취 증거자료는 장애아라는 특수성에 의거하여 발생한겁니다. 이부분은 법적 논쟁 부분이 있을수 있기는한데 아무튼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으면 인정한거지 무슨 앞으로 짜깁기를해서 어쩌고. 마치 녹음자체를 불법으로 해야한다던 모 국개의원이 생각나네요.
지금도 엄연히 녹음은 법적증거로 채택됩니다. 이걸 짜깁기를하니마니는 증거효력 유무 자체를 부정하는 글이죠. 증거조작이 가능하니 모든 증거를 다 무죄로할까요? 아님 님 말씀처럼 녹음만 증거로 뺄까요? 블박도 짜깁기 가능하니까 사고나도 앞으로 블박까지말까요?
주호민이 잘했고 교사가 잘했고를 떠나서 본인이 지금 쓰신 글과 댓글들은 지나치게 교사쪽 입장에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쓰신 글이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녹음은 짜깁기를해서 증거효력이 떨어질 것이라느니 법원판결에서 교사측 주장 인용은 다 맞다고 보시면서 주호민측 주장은 인용한거 무조건 틀렸을거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이나.
이걸 보배형님들이 추천해주고 밀어주시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최소 중립이 보배 트렌드 아닌가요?
옛부터 애키운 공은 없다하는거죠.
과거 교사들중 일부가 학생들에게 촌지 받을때 주로 쓰는 말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 합니다. 거지 새끼가 왔네? 이런 폭력이 과연 정당화 되어야 합니까?
상식적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특수한 아이고 그러니까 돌발행동도 하겠죠. 그 행위가 피해아이에게 의도적으로 했던 우연히 바지벗은걸 피해아이가 봤던지간에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가 항의할 일이고 주호민씨측도 사과를 하고 해결한 일이잖아요.
교사는 중재자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그후 행동교정이나 교육적 목적의 어느 정도의 훈계정도였으면 문제가 안되겠죠.
이미 주호민씨는 여론에 갑질 학부모로 낙인찍혔어서 교사의 아동학대가 무죄로 나와도 이상할거 없는 상황에도 유죄가 나왔다는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교사의 쥐새끼 두마리 발언은 인정 안됐다치고 교육청변호사의 주호민씨 아이가 지능이 떨어져 학대를 인식 못한다는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당하는 학대조차도 인식 못하는 아이인데 다른사람 앞에서 바지 벗어서 상대를 모욕하겠다는 의도는 명확하게 가질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그렇게 낮은 지능으로 온전치 못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픈아이에게 다소 과한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건 상식적인가 묻고싶네요.
교사도 힘들면 실수할 수 있는데 너무하다고요? 맞죠.실수할수 있죠 교사도 사람인데..그럼 그렇게 강조하시는 '특수한 환경'의 중심인 저 아이는 실수하면 안되고,실수라도하면 교사한테 감정받이가 되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하나요?
본인이 교사시라 입장이 한쪽으로 치우치신건 알겠는데 논리가 조금 모순되는거 같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어른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고, 법률이 그 책임을 집행할 뿐입니다.
유치원선생이 아이들 학대하는것도 같은 이유로 옹호하실건가요?
2. '쥐새끼 두마리'라는 표현은 주호민 아들과 또다른 학생 1명을 포함하여 지칭한 말입니다. 결국 주호민 아들 외에 다른 학생들도 교사는 평소에 '쥐새끼'로 취급한거죠.
3. 교사측은 변호하면서 언어학대가 아니었다는 주장에서 '혼잣말이었다'라거나 '아이는 지능이 떨어져서 학대성 발언을 인지 못하기때문에 학대가 아니다'라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학대라는걸 인정한 셈이 되죠.
모든걸 떠나 내 자식에게 '귀찮은 쥐새끼'라고 하는 교사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특수교사가 힘드니 상처주는 막말도 용인해야한다?
선생도 잘못한게 맞습니다.
일부녹취에 저정도면 1년이면
애는 정신병 걸릴듯
잘못돤 행동을 옹호할건 아니죠 .
장애가 있으면 특수학교 보내야지...
대단해...
이사건을 우리는 시시콜콜하게 알수없고 그내용을 정확히 인지 하지 못합니다.
이게 누구를 마녀사냥으로 몰수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것이죠.
내용을 매우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하는 만큼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기 쉽지 않을겁니다.
한쪽의 입장만 듣거나 반박을 들었을때는 그럴수 있겠다 이런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우리는 생각해야합니다.
마녀사냥은 누구라도 할수있고 누구에게나 가능하니깐요.
마녀사냥을 멈춰주세요.그리고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아동학대 고소로 인해 직무정지, 정신적 스트레스, 변호사 선임비 등등 금전적 손해에 대해 청구하면 왜 안되나요? 본인 같으면 다 참을건가요?
특수교사 고소 -> 특수교사 200만원 선거유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생님은 정말 잘못이없어?
아들이 얘기하네요..이번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부모의 심정이 이해간다구요
자기 감정 다스리는게 참 쉽지 않은일입니다
하지만 교사의 행동이나 발언에는
납득할 정도의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공이 부족하고 수양이 덜 되었는지 남은 20년 교직이 두려워집니다. 그전까지는 요새 참 힘드네.. 이정도였다면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로서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워집니다. 능력이 많아 다른 직업을 구하기 쉽다면 미련없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구요.
앞으로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가 될것같아요.
많이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에서도 담당교사가 7번 바뀐 이유는 잘 이야기 안하네요. 본인 아이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구요. 양비론이 가득하고 아이가 장애를 가졌기에 교사가 잘못이 있을거다 라는 식의 여론이 옳은가요? 아이측은 유튜브를 통해 본인 입장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이러고 있지요. 언론은 그것만 받아서 기사를 쓰구요. 법원이 막말이라고 인정한게 뭔지 확인을 하고 비난을 하건 욕을 하건 했으면 합니다.
이러면 교사들은 정말 수업만 하고 기타 활동은 안해야죠. 애들이 잘못하면 즉시 격리하고 학부모부르고, 예의없이 굴면 교권침해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하나요?
교사가 교사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비난해도 되지만 그걸로 족쇄를 채우는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했다면 앞으로 더 복잡해질겁니다 !
그나마 그 선생에 대한 마지막 배려같은데
언플하면 바로 녹음풀거같더만.
너 나빠 이런정도가 아니라 듣는순간 분위기가 바뀔정도라면
유죄나온 이유가 충분한 내용이것지.
마찬가지로 모든 교실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표현을 할 줄 모르는 특수학급에 cctv 설치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슷한 논지로, 어린이집도 cctv가 달려있고 그 덕분에 아동학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학대하지 않는 선생님들까지 싸잡지 마세요.
일반학교에 보내서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건 괜찮나요?
장애아동 학대로 선생을 고발 했으니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던 비장애아동 학부모들도
장애아동 부모를 상대로
비장애 아동학대로 소송걸면 되나요?
나라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없어도 될일을 국민들이 갈라져서
언성높여 싸우는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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