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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달려라천둥호 24.02.01 11:43 답글 신고
    한심한 판결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자식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되주기를 원하겠죠.
    답글 0
  • 레벨 중사 3 스몰마인드 24.02.01 13:24 답글 신고
    사안이 오래되어서 다들 잊으셨지만,
    사건의 원인은 주모씨가 특수교사가 맘에 들지않아 교사 교체를 위해 녹음한 것이라 들었습니다.
    결국 성공했네요.
    답글 3
  • 레벨 상병 뒤를조시매 24.02.02 08:13 답글 신고
    라이브 이전에 글 올리신 것 같아 댓글 달아봅니다.

    1. 교육청 변호사가 '주호민 아들은 지능이 떨어져서 학대를 인지할 수 없다. 교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다.' 라고 재판에서 변호했던 점

    2. 특수교사가 특수학생 두명이 있는걸 보고 '아침부터 쥐새끼 두마리가 왔네' 라고 말한게 녹취된 것

    위 두가지는 교사측이 용서가 안되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글 12
  • 레벨 중사 1 달려라천둥호 24.02.01 11:43 답글 신고
    한심한 판결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자식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되주기를 원하겠죠.
  • 레벨 중장 이쁜늑대 24.02.01 11:54 답글 신고
    현실의 법이 그러하니......
    벌금200만원에 선고유예....
    판사로서는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한거라 생각해요

    그 선생님은 앞으로 교직을 계속 이어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일로 파면이 되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 레벨 중사 2 다좋아 24.02.01 12:02 답글 신고
    네 판사가 어느정도 참작한 건 알지만 그럼에도 위법성을 인정해버린게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건 불법녹취를 증거자료로 인정한거구요. 이 말은 누군가 교사의 말을 녹취해서 악의적으로 짜깁기 해서 고소한다면 교사 입장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당행위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가볍다고는 하나 결국 유죄판결입니다. 돈때문이 아니라 판결 자체가 교사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지요. 2심, 3심에서 이 판결이 바뀌기 바랄 뿐입니다.
  • 레벨 일병 78022629 24.02.02 08:41 신고
    @다좋아 저 역시도 누군가가 저의 말을 제가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녹음한다면 더없이 기분이 나쁘겠지만... 몇가지는 바로잡자면,

    1. 불법녹취 인가? :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그러기에 증거로 인용이 되었겠죠
    2. 악의적 짜집기를 막을 수 없는가? : 짜집기를 하는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법정에선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만 하다면 그러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힘든 업무현장에서 더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선생님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 레벨 상사 2 17IMPALA 24.02.02 09:48 신고
    @다좋아 불법녹취가 초점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에 녹취를 인정했다는겁니다. 인지능력이 낮은 아이에게나 가능한거지 아무 사례에서나 일어날수있는건 아니죠? 그 부분은 쏙빼고 "누군가 교사의 말을 녹취해서 악의적으로 짜깁기 해서 고소한다면 교사 입장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교사라도 학생에게 막말을 안했으면 녹취든 뭐든 문제 없었고 심지어 아동이 인지능력어 떨어지지않는다면 악의적 짜집기든 뭐든 증거 인정 안되는건 똑같습니다.
  • 레벨 중사 3 스몰마인드 24.02.01 13:24 답글 신고
    사안이 오래되어서 다들 잊으셨지만,
    사건의 원인은 주모씨가 특수교사가 맘에 들지않아 교사 교체를 위해 녹음한 것이라 들었습니다.
    결국 성공했네요.
  • 레벨 대령 3 비포장키드 24.02.02 10:00 답글 신고
    엥? 어디서 들은 얘길 사실인양 떠벌리지 마세요. 억울하면, 어디서 들었는지 출처라도 밝히시던가. 하여튼, 말 쉽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 ㅉㅉㅉ
  • 레벨 이등병 potatoipm 24.02.02 11:06 답글 신고
    이런애들이
    여론몰이 해서 주호민바보만드는거여.
    어디서 나온 펙트인가? 어디 판결문에라도 나와있나?
  • 레벨 원사 3호봉 연쇄추천마 24.02.02 14:50 답글 신고
    확실한 내용인가요? 주호민님께 제보해도 되는건가요? 심한 악플러들 고소하는것같은데 발언에 자신 있으신거죠?
  • 레벨 소령 1 장대주 24.02.01 13:37 답글 신고
    변호사 돈쳐바르니깐 벌금나온거임
  • 레벨 원사 3 거뭣같은소리하네 24.02.01 13:55 답글 신고
    아직 항소있고 진행중에 증거관련 대법 판결 난것도 있으니 항소 지켜보세요.
  • 레벨 중사 3 무위이위 24.02.01 14:17 답글 신고
    어리석은 판결은 사회에 대한 테러입니다.
  • 레벨 병장 푸우곰 24.02.01 15:07 답글 신고
    진짜 어리석은 판결이네요. 이제 교육이 아니라 진짜 서비스 직으로 변할듯. 공교육 진짜 점점 엉망이 되어갈듯 합니다. 공교육 현장에 있는 제 아내보고 진짜 훈육. 생활지도 절대하지 말고 수업만 하라고 했습니다.
  • 레벨 대령 3 WVIP 24.02.01 15:45 답글 신고
    이러면 또 선생님들...말한마디 제대로 하겠나?
    결국 검찰, 판사가..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든거임...
  • 레벨 병장 비니갱이 24.02.01 16:08 답글 신고
    논지를 벗어난 것이지만.. 학교에 간 학생들의 권리는 누구로 부터 보호 받을까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 레벨 원사 3 핫보이 24.02.01 16:19 답글 신고
    저도 관련 글을 적었지만, 제2 사법 농단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주범을 무죄 판결하고, 이번 특수교사 유죄 판결하고,
    MZ조폭 호텔 난동 집유(사실상 무죄)로 판결..도대체가 납득가는 판결이 없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판사 개인적 의견이 대부분으로 좌지우지 되는 판결..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개혁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사법개혁도 필요합니다.
  • 레벨 상병 뒤를조시매 24.02.02 08:13 답글 신고
    라이브 이전에 글 올리신 것 같아 댓글 달아봅니다.

    1. 교육청 변호사가 '주호민 아들은 지능이 떨어져서 학대를 인지할 수 없다. 교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다.' 라고 재판에서 변호했던 점

    2. 특수교사가 특수학생 두명이 있는걸 보고 '아침부터 쥐새끼 두마리가 왔네' 라고 말한게 녹취된 것

    위 두가지는 교사측이 용서가 안되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레벨 상병 뒤를조시매 24.02.02 08:22 답글 신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027966/2/4


    거기에 가해 교사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한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한나라당/새누리당)
    교육청 변호사 김기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20년 국회의원 선거 낙선)
    교육감에 합세해서 가해교사를 옹호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등..

    정치를 끼얹고싶진 않지만, 큰건 잡아서 한자리 하려는 정치인들이 보이는건 왜일런지.
  • 레벨 상사 2 17IMPALA 24.02.02 09:45 답글 신고
    보배분들 중에 사건의 본질이 특수교사가 얼마나 힘드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평소에 어떤 표현을 썼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음. 힘든건 힘든거고 그렇다고해서 특수아동에게 막말을 하는건 잘못된거임. 장애가 있다고 상처받지않을거라는건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오는거지?? 그리고 법원의 입장은 피해 아동의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에 녹취를 인정한 부분인데 정상적인 판결 같은데?
  • 레벨 중사 2 다좋아 24.02.02 10:18 답글 신고
    4시간 30분 녹취 다 듣고 판사는 ‘전체적으로 학대는 아닌것같다’, ’발언에 아쉬운 부분은 있다‘ 라고 말했죠.
    실제 유죄판결도 ‘너 싫어’, ‘밉상’ 이 부분만 나왔구요. 그 외에 주씨가 말하는건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단순한 본인 주장’일 뿐입니다.
    2시간을 방치했다? -> 다른 아이 화장실 지원하고 다른 업무가 있었고 쉬는시간이었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임’으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쥐새끼 두마리 라는 표현은 발음이 불분명하여 녹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2:1로 갈리며(아니다가 2) 판사도 직접 듣고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름 알려진 사람이 유튜부에 나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으로만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또 그걸 듣고 교사가 나쁘다로 몰아갑니다. 일부는 임태희 교육감이 국힘 소속이라 정치색을 띄구요. 이 판결에 왜 정치색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바지를 벗었는데 우연히 다른 아이가 봤다라며 자기 자녀를 옹호하는데.. 상식적이라면 바지를 왜 벗습니까? 주먹을 휘둘렀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 얼굴에 맞았다. 라고 하면 폭력이 아니게 되나요?

    저도 글에 썼지만 특수교사가 다 잘했다라고 두둔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장애아를 지도하는 특수성이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려버린 현실이 경악스럽다는겁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 레벨 상병 뒤를조시매 24.02.02 10:32 신고
    @다좋아 그럼 변호인측에서 '아이는 지능이 떨어져서 학대인줄 모르니까 학대가 아니다'라는 법정 변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수교사 입장에서 학생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교사가 교사 자격이 있을까요?

    재갈이라... 학생을 가르치면서 나오는 모든 발언은 누가 봐도, 학부모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짜증을 그렇게 내는 특수교사라면, 누가 학생을 맡기고 싶어 할까요?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가 마음에 안들어서 '너 싫어' '밉상이네'라고 하는건 특히 발달장애 아이한테 어떤 악영향이 갈 지 생각은 해보신건가요? 그게 장애아를 지도하는 특수성인가요?

    불법? 합법? 이건 명백히 유죄이며,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고도 생각됩니다. 자기 감정을 학생에게 투사하는 특수교육 교사라... 이해하기 어렵군요.

    판결문은 공시될텐데 뭐하러 본인 유리한쪽으로만 말할까요? 금방 들킬 편중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교사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드네요.
  • 레벨 중사 1 VBCoder 24.02.02 10:43 답글 신고
    어느 사람의 모든 말을 녹취해서 저런식으로 흠을 잡자면 끝도 없는거 아닌가 쉽습니다...

    이 재판을 본 교사들은 더욱 소극적으로 학생들을 대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건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자식은 왕의 DNA가 흐르기 때문에 좋은말만 해줘야 할까요 ?

    (맘카페에 그 녹취기 어디서 구할수 있냐고 글 올라올뜻...)
  • 레벨 상병 뒤를조시매 24.02.02 10:56 신고
    @VBCoder 아이한테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을 지도하면서 안되는건 단호히 말해야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지도와 짜증은 구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기소율은 1%대라고 합니다. 그건 과하게 신고하는 학부모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확률을 뚫고 이 사건은 기소가 되어 유죄를 받았습니다.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단 생각에, 장애아 부모님들은 아이와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죄인같은 마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 레벨 병장 참나무 24.02.02 10:53 답글 신고
    다른 글 보기해보니 본인이 교사시네요. 본인이 교사셔서 오히려 객관적 측면이 많이 떨어지신다는 걸 혹시 못느끼시나요?

    님이 쓰신 본문과 댓글만 가지고 얘기해볼게요.
    쥐새끼 두마리나 2시간 방치 등은 주호민 주장이 아니라 특수교사 또는 특수교사측 변호인이 인정한 부분입니다. 물론 핑계를 대기는했죠. 혼잣말이라거나 장애아라서 이해를 못했을거라거나 쉬는시간의 일종이라거나.

    법조계에 관심 조금만 있는 사람도 다 아는 걸텐데 이건 인정한겁니다. 아니면 때려죽여도 안했다고 하지 누가 한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합니까?

    아무튼 법원에서는 이를 보고 님이 쓰신 댓글처럼 교사측 편을 들어줬습니다. 님이 쓰신 것처럼 아쉽다거나 미흡했다거나 정도로 넘어갔죠.

    이처럼 법원측에서 판사는 교사편을 들어준 부분도 있고, 님 말처럼 일종의 유죄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판사가 쥐새끼 두마리나 두시간 방치를 봐줬음에도 전체적으로봐서 무죄를 못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형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형식의 편들어주기 글이라고밖에 안느껴지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법원이 교사 편들어준 부분은 다 인용하면서 교사편 안들어준 부분들은 전부다 잘못되었다?

    화룡정점은 불법녹취부분입니다. 불법녹취 증거자료는 장애아라는 특수성에 의거하여 발생한겁니다. 이부분은 법적 논쟁 부분이 있을수 있기는한데 아무튼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으면 인정한거지 무슨 앞으로 짜깁기를해서 어쩌고. 마치 녹음자체를 불법으로 해야한다던 모 국개의원이 생각나네요.

    지금도 엄연히 녹음은 법적증거로 채택됩니다. 이걸 짜깁기를하니마니는 증거효력 유무 자체를 부정하는 글이죠. 증거조작이 가능하니 모든 증거를 다 무죄로할까요? 아님 님 말씀처럼 녹음만 증거로 뺄까요? 블박도 짜깁기 가능하니까 사고나도 앞으로 블박까지말까요?

    주호민이 잘했고 교사가 잘했고를 떠나서 본인이 지금 쓰신 글과 댓글들은 지나치게 교사쪽 입장에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쓰신 글이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녹음은 짜깁기를해서 증거효력이 떨어질 것이라느니 법원판결에서 교사측 주장 인용은 다 맞다고 보시면서 주호민측 주장은 인용한거 무조건 틀렸을거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이나.

    이걸 보배형님들이 추천해주고 밀어주시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최소 중립이 보배 트렌드 아닌가요?
  • 레벨 중사 2 다좋아 24.02.02 11:15 신고
    @참나무 쥐새끼라고 했다는 판결이나 증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뉴스에도 그 부분은 청음 불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잘못이라고 한 부분은 너 싫어, 미워 죽겠네 였습니다. 쥐새끼는 증거로 인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레벨 이등병 비바람바다 24.02.02 10:58 답글 신고
    특수교사는 24시간 긍정적이고 밝고 짜증한번 안내고 특수학생 교육해야되는군요! 교사라서 아동학대니 하는거지 만약 장애아동 집에 녹음기틀어놓고 나중에 들어보면 우리나라 모든 부모들 유죄판결아닐까요? 내 자식 내가 짜증내고 욕하는건 훈육이고 교사가 짜증내는건 아동학대 ㅋㅋㅋㅋ 이러니
    옛부터 애키운 공은 없다하는거죠.
  • 레벨 병장 awdefr 24.02.02 11:11 신고
    @비바람바다 아니 무슨 선생님과 부모님을 비교를 하나요?ㅋㅋㅋㅋㅋ 특수교사가 힘든점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충분히 이해한다고 할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힘들고 고된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짜증내는게 훈육이라 생각하시나요? 무섭네요.. 특수교사든 교사든 24시간 긍정적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짜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게 역겹네요.
  • 레벨 상병 뒤를조시매 24.02.02 11:25 신고
    @비바람바다 논리적으로 말할 능력이 안되셔서, 무지성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인생뭐있을까나 24.02.02 08:15 답글 신고
    이젠 교실에도 ccrv를 달아야 하나 봅니다
  • 레벨 대장 버지니아울프 24.02.02 08:41 답글 신고
    아침부터 쥐새끼 두마리가 왔네? 라는 교사를 커버 치시는 겁니까?
    과거 교사들중 일부가 학생들에게 촌지 받을때 주로 쓰는 말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 합니다. 거지 새끼가 왔네? 이런 폭력이 과연 정당화 되어야 합니까?
  • 레벨 중사 2 다좋아 24.02.02 10:20 답글 신고
    쥐새끼 두마리라는 표현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이랑 본인이 학교다닐 때 촌지랑 무슨 연관이 있지요?
  • 레벨 일병 얄이바람 24.02.02 11:43 신고
    @다좋아 (윗글에 답댓 안달아져서 여기 달아요)..바지를 벗는게 상식적이냐고요? 그 아이가 그 상식적인걸 구분할 수 있었으면 녹취록 인정 안됐을거라는거 아시잖아요?
    상식적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특수한 아이고 그러니까 돌발행동도 하겠죠. 그 행위가 피해아이에게 의도적으로 했던 우연히 바지벗은걸 피해아이가 봤던지간에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가 항의할 일이고 주호민씨측도 사과를 하고 해결한 일이잖아요.
    교사는 중재자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그후 행동교정이나 교육적 목적의 어느 정도의 훈계정도였으면 문제가 안되겠죠.
    이미 주호민씨는 여론에 갑질 학부모로 낙인찍혔어서 교사의 아동학대가 무죄로 나와도 이상할거 없는 상황에도 유죄가 나왔다는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교사의 쥐새끼 두마리 발언은 인정 안됐다치고 교육청변호사의 주호민씨 아이가 지능이 떨어져 학대를 인식 못한다는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당하는 학대조차도 인식 못하는 아이인데 다른사람 앞에서 바지 벗어서 상대를 모욕하겠다는 의도는 명확하게 가질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그렇게 낮은 지능으로 온전치 못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픈아이에게 다소 과한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건 상식적인가 묻고싶네요.
    교사도 힘들면 실수할 수 있는데 너무하다고요? 맞죠.실수할수 있죠 교사도 사람인데..그럼 그렇게 강조하시는 '특수한 환경'의 중심인 저 아이는 실수하면 안되고,실수라도하면 교사한테 감정받이가 되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하나요?
    본인이 교사시라 입장이 한쪽으로 치우치신건 알겠는데 논리가 조금 모순되는거 같습니다
  • 레벨 하사 1 레거스트 24.02.02 09:52 답글 신고
    저도 동감합니다. 서이초를 묻으려는 음모론도 의심하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학생에게 바지를 내리는 테러를 한 아동을 그냥 부처님처럼 돌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교사도 잘못한 점은 있겠지만, 그것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법 처벌을 받고 해고 시켜야할 정도 인지는 의문이 갑니다. (특정 벌금형 이상이면 공무원은 면직될 수 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17IMPALA 24.02.02 09:58 답글 신고
    아이가 무슨 행동을 했냐가 아니라 교사가 어떤 행동을 했냐가 주 쟁점이죠. 교사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력은 큽니다. 교사도 실수 할 수 있다지만 아이에겐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어른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고, 법률이 그 책임을 집행할 뿐입니다.
    유치원선생이 아이들 학대하는것도 같은 이유로 옹호하실건가요?
  • 레벨 상병 뒤를조시매 24.02.02 10:12 답글 신고
    1. 바지 내리는 사고는 교사의 폭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고, 설령 그런 사고를 쳤더라도 교사는 교육에 있어 개인감정을 내비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쥐새끼 두마리'라는 표현은 주호민 아들과 또다른 학생 1명을 포함하여 지칭한 말입니다. 결국 주호민 아들 외에 다른 학생들도 교사는 평소에 '쥐새끼'로 취급한거죠.

    3. 교사측은 변호하면서 언어학대가 아니었다는 주장에서 '혼잣말이었다'라거나 '아이는 지능이 떨어져서 학대성 발언을 인지 못하기때문에 학대가 아니다'라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학대라는걸 인정한 셈이 되죠.


    모든걸 떠나 내 자식에게 '귀찮은 쥐새끼'라고 하는 교사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 레벨 상병 잇몸만개 24.02.02 11:03 신고
    @뒤를조시매 쥐새끼 두마리 라는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왜 정확하게 쥐새끼두마리라고 했다! 라고 확정하여 얘기를 하시는지? 학대를 인지할수 없어서 학대가 아니다~ 라는 표현은 지나치다 생각이 됩니다만.....
  • 레벨 중사 2 다좋아 24.02.02 11:14 신고
    @뒤를조시매 쥐새끼라고 했다는 판결이나 증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뉴스에도 그 부분은 청음 불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잘못이라고 한 부분은 너 싫어, 미워 죽겠네 였습니다. 쥐새끼는 증거로 인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레벨 상병 뒤를조시매 24.02.02 11:28 신고
    @다좋아 법원 판결문을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판결문 공시가 하루만에 나는지도 몰랐네요. 공시가 되었다면 출처 좀 알려주세요. 저는 조회해도 2/1 재판에 대한 공시는 보이지가 않네요.
  • 레벨 상사 2 17IMPALA 24.02.02 09:53 답글 신고
    교사들 힘든건 힘든거고 막말은 막말이지..
    특수교사가 힘드니 상처주는 막말도 용인해야한다?
  • 레벨 병장 마녀페카자이 24.02.02 09:55 답글 신고
    애도 잘못이지만

    선생도 잘못한게 맞습니다.

    일부녹취에 저정도면 1년이면
    애는 정신병 걸릴듯

    잘못돤 행동을 옹호할건 아니죠 .
  • 레벨 상사 1 잡범죄명이와개병신딸 24.02.02 10:02 답글 신고
    녹음기 회사 대박나겠네....
    장애가 있으면 특수학교 보내야지...
    대단해...
  • 레벨 소령 2 선수지만 24.02.02 10:07 답글 신고
    누구를 지지하거나 응원할맘도 없고 그저 중립 박는것일뿐임을 미리 알립니다.
    이사건을 우리는 시시콜콜하게 알수없고 그내용을 정확히 인지 하지 못합니다.
    이게 누구를 마녀사냥으로 몰수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것이죠.
    내용을 매우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하는 만큼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기 쉽지 않을겁니다.
    한쪽의 입장만 듣거나 반박을 들었을때는 그럴수 있겠다 이런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우리는 생각해야합니다.
    마녀사냥은 누구라도 할수있고 누구에게나 가능하니깐요.
    마녀사냥을 멈춰주세요.그리고 귀를 기울여 봅시다.
  • 레벨 원사 2 BMW328is 24.02.02 10:12 답글 신고
    진짜 왜? 아니...선생이 잘못한거라는거 누가봐도 알쟎아...도데체 머가 문제라는건지 ㅉ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다좋아 24.02.02 10:37 답글 신고
    어떤 막말을 했다고 판결 났는지 확인하셨나요? 법원에서 인용된게 뭔지 확인해보시고 이런 글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고소로 인해 직무정지, 정신적 스트레스, 변호사 선임비 등등 금전적 손해에 대해 청구하면 왜 안되나요? 본인 같으면 다 참을건가요?
  • 레벨 일병 얄이바람 24.02.02 12:17 신고
    @다좋아 어떤말이든 했고 판사도 들었으니 유죄판결이 났겠죠? 손해에대해서 청구하는거 본인 자유니까 해도 돼요. 그럼 학대 피해자는 고소하면 안돼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한건 본인에게 손해준거라 청구하는게 맞는거고 학대피해자가 피해호소한건 유죄판결 받아내도 욕먹어야 해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커요 아니면 학대받은 아이와 그 아이 지켜보고 유명인이라고 사회적으로 매도당하면서도 부모로서 해야될거 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클거같아요? 그리고 이거 불가피한 사고로 고소당한게 아니에요. 교사 본인이 한 말때문에 생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초래한것도 어떻게보면 본인으로 인한거죠
  • 레벨 소장 치이이킨 24.02.02 10:31 답글 신고
    서이초 교사 사망 -> 갑질 학부모 무혐의
    특수교사 고소 -> 특수교사 200만원 선거유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병장 awdefr 24.02.02 10:41 답글 신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이초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그렇네요. 이 사건이 그렇게 커질 일이였나 싶습니다. 서로 잘못이 있는 사건인데 서이초 사건 때문에 재조명되고, 이용되었던 사건이라 생각드네요. 물론 교사들의 힘든 점은 충분이 공감됩니다. 부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연쇄추천마 24.02.02 10:43 답글 신고
    비장애 학생에게 그런발언했어도 난리가 날판에 장애학생에겐 그런 발언 해도 괜찮아?
    선생님은 정말 잘못이없어?
  • 레벨 중장 블루블루 24.02.02 10:44 답글 신고
    특수교사 임용시험을 앞둔
    아들이 얘기하네요..이번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부모의 심정이 이해간다구요
    자기 감정 다스리는게 참 쉽지 않은일입니다
    하지만 교사의 행동이나 발언에는
    납득할 정도의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사 2 다좋아 24.02.02 10:55 답글 신고
    저는 아드님이 법원의 판결문을 봤는지 아니면 주호민 입장문을 봤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교사가 되면 앞으로 정말 많은 장애아이들을 보살펴야 할텐데 저 특수교사와 달리 좋은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내공이 부족하고 수양이 덜 되었는지 남은 20년 교직이 두려워집니다. 그전까지는 요새 참 힘드네.. 이정도였다면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로서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워집니다. 능력이 많아 다른 직업을 구하기 쉽다면 미련없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구요.
  • 레벨 병장 영이아빠 24.02.02 10:49 답글 신고
    라떼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다.그만큼 선생님의 말은 학교에서 법이라, 욕설은 기본이고, 손바닥, 엉덩이, 허벅지,등 피멍이 들고 피가 나도 아무말 못하는 시대 였는데,,,이젠 밉상이라는 그한마디로 사람을 골로 보내는군요.시대가 바낌에 따라 가는건 맞지만, 선생님의 대한 예우는 이제 찾아볼수 없는 시대가 되었네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레벨 중사 2 다좋아 24.02.02 11:00 답글 신고
    너무 예전이고 그런 태도가 좋은게 아니죠.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교사 vs 학생,학부모의 대립이 격화되는 현실이 씁쓸할 뿐입니다.
  • 레벨 이등병 출입금지 24.02.02 10:49 답글 신고
    이번 사건으로 동의없는 녹음도 증거로 인정 된다는게
    앞으로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가 될것같아요.

    많이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 레벨 병장 김두팔이 24.02.02 10:51 답글 신고
    동의 없는 녹취라도 경우에따라서 증거로서의 힘이 있어야한다는 입장에서 녹취 공개후부터 명백한 교사의 잘못이라 생각하는 입장인데 과정을 보니 기가차더군요 금전을 요구했다가 취소한것, 그리고 변호사의 변(지능이 낮아 폭언을 인지못하면 학대가 아니라는 취지;;; 동물도 학대를 당하면 고소고발이 되는데요..), 교육청의 짓거리라 정치적 활동 등등 그리고 교사의 발언 들으셨나요? 특정 아이가 아무리 싫다고해도 그렇게 말하는게 정당화 된다면 사회에 모든 부분에 통용이 되어야죠. 말이 됩니까 그게? 간호하는 환자가 말을 안듣는다고 응급실에서 버러지 왔다고 공공연히 환자에게 말하는것과 뭐가 다르죠? 집단광기마냥 이러고있는게 전 이해가 안갑니다. 그 교사의 언어폭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실 이것보다 서이초가 더 중하지 않나요? 언론과 관계자들은 반에 반만이라도 서이초사건에 관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이초 학부모는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언급도 안되는건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젊은 교사가 너무 안타까워요..
  • 레벨 중사 2 다좋아 24.02.02 10:59 답글 신고
    변호사의 변호는 교사들도 황당해합니다. 특수교사의 입장도 아닌 듯 하구요.
    그런데 어느 언론에서도 담당교사가 7번 바뀐 이유는 잘 이야기 안하네요. 본인 아이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구요. 양비론이 가득하고 아이가 장애를 가졌기에 교사가 잘못이 있을거다 라는 식의 여론이 옳은가요? 아이측은 유튜브를 통해 본인 입장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이러고 있지요. 언론은 그것만 받아서 기사를 쓰구요. 법원이 막말이라고 인정한게 뭔지 확인을 하고 비난을 하건 욕을 하건 했으면 합니다.
  • 레벨 병장 김두팔이 24.02.02 11:15 신고
    @다좋아 교사가 바뀐것이 명확히 그 아이 때문인건 맞는지요? 그 부분은 궁금하네요 왜냐면 마치 주호민 아들때문에 바뀌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될수도 있으니까요. 특수교사는 당연히 힘들죠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저는 심지어 임금도 일반교사보다도 높아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과거에 특수교사 생활 이야기를 들은것이 있어서 담임이 이렇게 자주바뀐걸 듣고 저 학교도 이래저래 힘든 학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교사가 바뀐건에 대해서 만일 정말 주호민 아들 때문만이 였다면 언론에서 이유를 각각 다뤘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인정한발언은 정확히 어떤 발언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녹취부분들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발언들이던데요.. 교사가 잘못이 있을거다라는게 아니라 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호민 유투부만 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학생한테 그렇게 말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민간인이되는게 맞는것습니다. 교사가 요즘 처우가 나쁘고 아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싹수노란것들한테 괴롭힘 당하시고 고생하시는건 알겠는데 그에 대행할 방법으로 막말을 정당화시키고싶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교사들이 오히려 옹호할 이유가 없는 별건인것같아서요. 그리고 일반 아이들은 녹취를 이런식으로해도 증거로 채택이 안될텐데요 이번건은 장애아라 특수하게 인정해준거라. 특수교사 막말에 이입해서 이번 일이 교사들 입틀어 막는것처럼 느낄수 있겠으나 원래도 일반인 아이에게도 저렇게 막말 할 수 없지않나요?
  • 레벨 중사 2 다좋아 24.02.02 11:20 답글 신고
    막말을 정당화 한 적은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교사의 말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고 그에 대해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쥐새끼라는 표현은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그게 이슈가 되는게 황당한거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막말하는걸 옹호하는거냐? 라는 말엔 그저 기가차네요.
  • 레벨 병장 김두팔이 24.02.02 11:28 신고
    @다좋아 옹호하는게 아니시라면 이번 일은 특수교사의 언어폭력이 유죄판결받는건 당연한거잖아요..... 교육자시라면 그분이 했던 말들은 일반인 아이에게도 못하는 말인거 아시잖아요..
  • 레벨 중사 2 다좋아 24.02.02 11:55 답글 신고
    막말은 잘못이라고 저도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고픈건 이 판결은 학생지도에서 아동학대로 걸릴 일이 많아졌다는 부분이고 불법녹취를 바탕으로 많은 아동학대 고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지도는 단호하게 하라고 하는데 단호함과 화를 어떻게 구별하죠? 지금도 아이가 잘못한걸 야단치면 선생님이 무서워서 애가 학교가기 싫다고 한다, 애가 스트레스 받았다, 어떨땐 욕을 했다고까지 하는데요. 경계가 불분명한데 교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 생활지도 어떻게 하라는거냐? 라는 말을 하는겁니다.
    이러면 교사들은 정말 수업만 하고 기타 활동은 안해야죠. 애들이 잘못하면 즉시 격리하고 학부모부르고, 예의없이 굴면 교권침해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하나요?
    교사가 교사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비난해도 되지만 그걸로 족쇄를 채우는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 레벨 대령 3 감자만두 24.02.02 10:52 답글 신고
    양쪽다 입장이 있으니 그걸 감언한 판결 같은데 ~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했다면 앞으로 더 복잡해질겁니다 !
  • 레벨 하사 2 참삶추구자 24.02.02 10:57 답글 신고
    문제의 핵심은 불법 녹음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많은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레벨 이등병 potatoipm 24.02.02 11:04 답글 신고
    그래도 주호민이 방송에서 녹취록까지는 틀지않은건
    그나마 그 선생에 대한 마지막 배려같은데
    언플하면 바로 녹음풀거같더만.
    너 나빠 이런정도가 아니라 듣는순간 분위기가 바뀔정도라면
    유죄나온 이유가 충분한 내용이것지.
  • 레벨 이등병 999ang 24.02.02 11:05 답글 신고
    현장이 위축된다라…. 수술실 cctv 설치건으로 의협에서 한 말과 비슷하네요.
  • 레벨 중사 2 다좋아 24.02.02 11:43 답글 신고
    수술실에 설치하자 했지 의사 진료실에 설치하자고 안하잖아요. 학교에 cctv 설치할거면 상담실이나 이런곳에 해야지 교실에 하는건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cctv를 들먹이는 글들이 많던데 왜죠? 개인적으로는 바디캠이건 cctv건 상관없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결국 이기주의라고 하겠군요.
  • 레벨 이등병 999ang 24.02.02 12:22 신고
    @다좋아 진료실 cctv는 자발적으로 많이 설치합니다. 의사와 환자, 둘다를 보호하고자 함이죠. 어린이집cctv 신생아실 cctv등으로 학대를 잡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음도 포함이고요. 특히 이런경우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의사표현을 못하거나 증거가 그것밖에는 없을 때 증거능력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증거로 쓰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 레벨 상병 뒤를조시매 24.02.02 12:27 신고
    @다좋아 수술실 cctv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저항불가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병동이나 진료실에서는 필수까진 아니죠.(방벙용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동의서 설명시엔 동영상 녹화를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상담실, 진료실=교실 로 생각하시는 건 무리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모든 교실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표현을 할 줄 모르는 특수학급에 cctv 설치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슷한 논지로, 어린이집도 cctv가 달려있고 그 덕분에 아동학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라떼중독 24.02.02 11:08 답글 신고
    오히려 이게 정당하게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더 나은거죠.
    학대하지 않는 선생님들까지 싸잡지 마세요.
  • 레벨 소령 3 그만둬 24.02.02 11:24 답글 신고
    장애가 있는 학생을
    일반학교에 보내서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건 괜찮나요?

    장애아동 학대로 선생을 고발 했으니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던 비장애아동 학부모들도
    장애아동 부모를 상대로
    비장애 아동학대로 소송걸면 되나요?

    나라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없어도 될일을 국민들이 갈라져서
    언성높여 싸우는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상사 2 리취맨 24.02.02 11:45 답글 신고
    판결내용 개인방송에 주절이주절이 하는것 보고...진짜...와...사람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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