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어 주신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1977년생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고아원에서 고등졸업전까지 그 곳에서 있었습니다
늘 배고픔과 매질에서 자랐습니다.진짜 배고파서 초등학교때 빵 먹고자 육상 했어요
더 배고파서 문제였지만요..
고2때 엄마랑 언니가 저는 김씨가 아니고 조씨 핏줄이다고 하면서 절 찾아 줬어요
그 당시 저를 데리고 갈 형편이 안되서 그 곳에서 고등졸업전까지 있었습니다
고등졸업 후 96년데 광주 법원에서 김씨인 당신은 김씨로 살아것인지 조씨로 살아 갈것인지
판결을 해서 지금까지 조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김씨는 말소가 되고요
문제는 제가 이번에 사이버 대학을 갈려고 졸업장이 필요해서 문의하니
너가 김씨인것을 밝혀야 정정 신청을 해주실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 하는곳이 서초동이라서 서초동 동사무소에 갔는데 초본에 정정 신청이 안되서
김씨로 된 그 어떤것로 발행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사정을 애기해도 제가 자란 그 곳에 남아있는 저의 아동카드로도 보내줘도 절대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김씨인지 그 사람도 모르는데요
좀 많이 답답합니다.오래전의 일이라 사건번호도 모르고 어머님은 돌아가셨으니....
법무사 갔는데 김씨인것을 증명이 먼저라고하고 참 답답하네요
태어나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느낌게 처음이라서 공부하고자 하는데
그 당시 판결나서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만 해 줬으면 이런일도 없었을것인데
같이 자란 제 친구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친구는 초본에 정정합니다라고 기재가 되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96년도 발생한 일입니다
참 많이 답답해서 하소연 해 봅니다
말소가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기록이 다 사라졌다는 거군요.
이건 방송에 나갈 일인듯요.
이런 기구한 사연이.....ㅜㅜ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말소가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기록이 다 사라졌다는 거군요.
이건 방송에 나갈 일인듯요.
이런 기구한 사연이.....ㅜㅜ
베스트 가셔서 많이들 보셨으면여
가족관계 증명서가 시작된게 2008년 이라 이전 기록은 제적등본에 남아있을거에요.
현재 주민등록에 '조'씨로 되어있으시면 당시에 정정은 되었을거니까 제적등본에 기록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애초에 출생기록이 있는데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까지 나온거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된거라면 고아원에서 확인해보는 방법도 없는건가요?
그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을텐데...?
95,96,97 3년치를 싹 다 뒤지더라도 찾아봐야죠.
법원.가정법원 광주 가정법원에서도요
관공서에 각종 서류를 직접 정정신청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과 관련된 몇가지는 자동 수정되지만, 당시에는 전산화가 좀 덜되었던 시절이라서
일일히 관련 서류를 정정해줘야 했었을겁니다. 그리고 판결문 자체는 잘 보관을 하셨어야 하는데....
96년보다 전으로 기억하는데.. 아님 97년 쯤 당시 알던 동생이 박씨로 살다가
아버지가 뭐를 신청을 해서 마씨로 변경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문제로 엄청나게 돌아 다니면서
수정하고.. 학교에도 정정받고 그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판결이 났던 법원을 찾아가보시면 관련 판결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수정이 필요한 곳들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미성년자 였다면 어머니가 소송대리인 였을거임.
1. 소송당사자가 본인이면 본인 주민번호로 사건검색시 광주가정법원 으로 법원 명을 광주가정법원으로 검색
어머니 라면 어머니 주민번호로 사건검색시 광주가정법원 으로 법원 명을 광주가정법원으로 검색
2. 가정법원은 본적지관할 법원임
사건검색은 1 ~2시간 이면됨.(사건검색은 95년 ~ 98년 까지로 하는 것이 좋음)
3. 관할법원이 광주가정법원이라면 원적도 광주일 가능성이 큼
아니면 일단 원적등본을 신청해서 발급받아 보면 됨(원적은 과거 이력변경전부터 자세히 기재되어있음)
다만 한자 투성이 이므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야함.
대법원 내사건검색에서 인증서 검색으로 찾아 보세요.
생각보다 금방 찾을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몰라도 되구요. 광주법원이나 광주가정법원 선택해서 찾으시면 금방 찾아요.
가능할듯요
ㅇ 호적에 의해 성명이 변경되면 전산또는 24호 통보서로 자동통보되거나(96년에는 전산통보 가능성 낮음), 본인이 법원판결문이나 정정된 호적을 첨부하여 동사무에 정정신고 (성명, 주민번호 정정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따라서 96년 거주지 동사무소에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 높음
(24호 통보서,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등 확인)
2. 확인사항
ㅇ 제적등본(확인되지 않으면 역추적하여 원적 확인)
ㅇ 개인별 주민등록표 확인 (2004~5년경 전산화 되면서 당시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보관 가능성 높음) --- 정확한 시기는 시청 담당부서에 문의 확인)
3. 77년 출생 당시 김씨였고(만 17세때 주민등록증 발급시 김씨로 발급 -- 1994년경)
96년 조씨로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반드시 행정기관에 근거가 남음)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그것을 정정해서 변경해준 읍면동사무소가 확인 됨 -- 주민등록증 뒷 번호로 확인 가능
( 관공서 해당부서 방문 상담 요망 -- 경험있는 공무원과 상담 )
위 내용은 6년전 공직에 있을때 경험으로 작성되어 일부내용이 틀릴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행정기관에서 성명정정이 아닌 새로운 호적을 근거로 신규등록으로 처리했다면 사실증명에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본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처음부터 나오도록 하고, 변경사항도 포함해서 나오도록 발급하여 확인
그때당시 거주지주소 동사무소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졸업한 학교도 문의해 보시고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려고 합니다
해당업무는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 혹은 행정사와 상담하세요. (가능하면 광주지역) 이건은 법무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리저리 서류 확인하느라 시간 교통비 쓰는것보다 그게 빠르고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들수 있습니다.
방통대에 문의해보세요
사이버대는 모르겠는데 방통대다녀봤는데 인정해줄듯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김씨와 조씨는 별개의 인물임
일단 김씨의 말소 사유를 찾아보면 (어머니와 함께 등재된 제적등본을 뒤져보면) 김씨 성으로 살아왔던 신분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수 있을거고 해당 신분(주민등록번호)의 제적초본을 발급받으면 말소 사유(근거)를 확인할 수 있음(아마 친생부존재소송에 의해서일거고 가족관계등록법 ㅇㅇㅇ에 의거 말소라 되어 있을듯)
또한 신규등록(출생신고)을 시청(군청)에서 했는지 주민센터에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등록업무의 근거자료(법원판결문)는 관할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을듯(30년 보관으로 알고 있음)
일단 궁금한건 새로운 신분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의 정보가 어떻게 표출되는지 궁금합니다만
과거 신분(김씨)의 제적을 떼어보면 제적을 말소한 사유를 확인하실수 있을거고
정확히는 모르나 김씨성 신분일때의 아버지와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씨성의 새로운 아버지와 친생자관계확인 소송을 한 이후 법원 판결을 받으셨을듯 하고
새로운 출생등록은 그러한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진행되었을겁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든 주민등록초본이든 언제 어디서 출생등록이 되었는지 표출될겁니다. 출생등록한 지역의 관할 법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셔야될듯 합니다
화이팅!!
멍청한게 한자리씩 차지하니까 이러는거.
선거때보자.
제적등본 안떼어보셨나요?
사람은 본시 태어나면 죽을때 까지의 기록이 문서로 기록되고 그 문서는 영구 보존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면 고아원에서 김씨성으로 호적을 만들었고 그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표도 만들었을 겁니다.
고아원이 끌쓴이의 본적이 되는것이죠 가까운주민센터 민원실에 가셔서 고아원주소 로 김씨 제적등본 한번 떼어보세요,법원판결에 의하여 조씨성을 득 했으면 그와 관련되어 말소되어 제적됬다는 사실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법무사님이 김씨인거를 증명해야한다는 말씀을 볼때,
판결문을 가지고 신고 안하고 그냥 출생신고만 늦게 되어있다면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신고했다면 기록이 남아야하구요 누락될 수 있으니 김씨쪽 제적을 확인하고 그런 기록이 있다면 정정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본인의 조씨제적 김씨제적 양쪽을 확인해서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데 단순히 초본만보고 그렇게 설명한다면 틀린겁니다. 구청에 가서 확인해보세요.
누락인지 어머니께서 판결문을 가지고 안하시고 그냥 출생신고 하신건지
광주지방법원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그당시 판결문을 찾는 방법이 있는지도 물어보시구요!
그 때 제대로 일 안한 인간 때문에 그간의 공식기록, 학교, 금융 등
여러 기록 모으는거 부터 해야하는 상황인듯..
원래 이거 직접 한 다음에 국가 근거로 손해배상도 진행해야 되는데.. 일해라 공무원!!
여튼 성을 바뀌었기에 주민번호도 바뀌었을거 같은데
그전 기록은 못 찾는거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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