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눈팅만하다 너무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제얘기한번 들어봐주실래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조그만한 배관 사업체를 운영한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21년도 한 지인의 소개로 한회사 전무를 만나게 됩니다..
삼성전자 2차 협력사 (d업체)입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p2라인에서 배관설치를 하면
인건비를 받는 계약을 할수있는 일이였죠...
저희는 알겠다며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계약당시 명함과 지사 사무실에서
전무라기에 대리인도 계약을 진행할수 있으니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개월이 지날무렵 급여가 안들어 오는겁니다..
그당시 저희 업체와 K업체라는곳도 급여가 들어오질 않으니
K업체와 함게 지사가 아닌 D업체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방문시 들려온 답변은 너무 황당하기에
계약당시 전무는 본인들 직원도 아니며
계약당시 계약서와 인감은 위조된거라며
정말 영화에서나 볼법한 말을 하는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장과 원청사에서도 당연히 d업체라고
알고 있었고 삼성전자 특성상 d업체 소속이 아니면 들어갈수도 없고
작업자들 먼죄이냐 인건비는 주는게 맞지 않느냐며
실갱이를 아침부터 밤11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D업체는 그러면 인건비는 지급하겠다..
대신해서 이거 한장만 부탁한다며
서류한장을 부탁하였습니다...
대여금계약서 였습니다..
D업체에서는 어자피 서류일뿐
인건비로 나간게 명확하고
본인들도 전무와 소송할때 필요한 증거자료이니
형식상 부탁한다고 하여 저희 두업체는 인건비를 받아야
했기에 안써주면 돈을 안준다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금액을 입금받자마자 일원땡전한푼 저희 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인건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러고 6개월을 일한뒤 일방적 계약파기로 저희와
공사종료를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1년이 지날무렵
갑자기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대여금 반환소송...
저희는 황당하여 계약당시 전무를 찾아가 어떻게 된것인지
물었고 본인도 사문서 위조및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소릴들고
저희도 소송에 대응하고 지냈습니다...
당연히 작년 10월경 K업체는 대여금은 없다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저희도 안심하고 지내던 찰라
바로 24년1월22일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패소를 하였더군요...
계약성립이 안된다라는....말도안되는.....
분명 저희소송시 D업체랑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D업체소속은 확인해준 1차협력사 B사직원의 확인증
그리고 전무의 증언 진술및 D사의 고용보험득실확인서
전무랑D사 와 진행된 고소장 무혐의송치받은자료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는데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D업체는 재빠르게 저희 거래처에
제3자 채권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건 다 저희 직원들 인건비 인데...
주변지인들과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가보니
항소는 무조건 진행하고
채권압류를 풀려면 공탁을 걸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일억육천인데...
하지만 저도 계속된 사업실패로 인해
가진돈도 없고 대출도 안되는데..
어떻게 저큰돈을 만들라는 말일까요...
지금도 태어난지 22개월된 이제 아빠빠를 외치는 아들과
매주 주말부부로 저랑 떨어질때마다 울고 불고 난리치는
7살 큰아들을 놔두고...
제가 죽어야 끝나는 걸까요...
아직도 아들들이 아른거리는데...
거래처 압류들어왔다는걸 보고
바로 번개탄을 구입하게 되던군요...
저는 정말 제가 죽어야 끝나게 되는걸까요...
저좀 살려주세요....
눈에 아른거리는 아들들을 놔두고
죽는 나쁜아빠가 되지않을수 있게 제발
알려주세요....제발.....
제장기라도 팔아서 매꿀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제발...
K업체와 저희와 동일한 사건 동일한 재판부 판사님만 틀립니다..
증거자료도 동일합니다................살려주세요 제발.....
베스트올라가게 정말 추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억울해서 미칠거같습니다 제발
제가 너무 자극적이게 죽는다고 보인점 죄송합니다
눈앞에 아무생각도 나지않고
머리속은 하얗게 벼랑끝으로만 내몰린거같았습니다
전정말살고싶고 삶의 의지또한강합니다
여러분들은 댓글읽고 잘못된걸알기에
추가로 글남기는겁니다
죽는다 협박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했다고말씀드립니다
또한관심가져주셔서 너무너무감사드립니다ㅠㅠ
또추가로 저는 1심때변호사님을 고용했습니다
첨엔K업체와같이 제가 아는 법무사님으로 진행하다
저는 이대로있다간 안되겠다싶어
지인소개로 변호사님을 소개받아
변호사님도 승소가능성을 너무높게보아
수임료도 승소후받겠다라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K업체랑 저희업체는 D업체에게 미수금까지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여금작성시때
저흰정말 절박하였기에 인건비라도 달라
숙소비 식비는 나중에 줘도되니 조속히
인건비만 해결해달라고한건데
그게 이렇게날라와. ..
저희도 변호사님을고용하였고
지금 변호사님도 상당히 어이없어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K업체는 변호사없이 승소
당연히 저희도 승소를할줄알았기에ㅠ
일단 공론이 필요해서 추천드립니다.
계약당시 조건을 보고 서로맞으니까 계약을한건데
협박은왜?돈은D업체에서 대여금쓰라고한건데
아침부터 근로자들은 인건비언제주냐고 30명이 돌아가면서 전화오고 D업체는 못준다고 땡깡피우고
그러다 밤10시에 대여금 아무의미없는거니까 본인들 증거자료니까 쓰라고하면 안쓸까요?
D사로부터 받은 금원은
근로계약에 따른 인건비와
대여금 계약에 따른 대여금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받았고,
소송에서 패소했다니
D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대여금으로
증명되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인건비를 못 받았으니
D사를 인건비 체불업체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임금청구 소송을 근거로
삼성전자로부터 D사가 받을 채권이나
D사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하심이 어떨까요.
판결문을 못봐서 궁금한게 많지만
법무사는 서류작성만 하고 소송에 참여할 수 없는데
같은 사건 같은 증거로 법무사를 통해 승소한
K업체 상황을 보면 이 사건 담당한 변호사를 믿으면 안됩니다.
우선 변호사부터 해임하고 다른 곳에서 상담 받으세요.
안타깝네요. 민사소송 항소심은 길게 갑니다.
승소한 쪽이 서류 답변서만 제출하고
소송에 불참하여 기일만 연장하는 지루한 싸움이 될겁니다.
항소심보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신고하고
임금청구 소송을 빠르게 하는 것이 빠를거 같네요.
물론 항소심도 포기않고 진행해야죠.
1심에서 반소를 제기해 동시에 판단 받았다면...
현재상황상 근로자들은 인건비가 들어갔으며
제가 임금체불도 노동부에 신고할수도없으며
소송을 또하나만들어서 시작하란얘기신거죠?ㅠ
임금 사건은 아니네요.
법원은 대여금을 받았다는 거고
대여금으로 임금이 지급되었으면
용역 하도급 대금은 지급이 안된거네요.
경험상 항소심은 지리하게 갑니다.'
못 받은 금원을 근거로 가압류 및 본안 소송을
자문받아 보세요.
현재 변호사는 해임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현재 계약자체가성립되지 않아 패소가된건데
용역하도급대금이 인정될까요?
항소심보다 새로운 소송이 빠르니
이 부분에 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에 따른 이득을 취한 쪽은 있고,
그렇다면 D업체는 부당 이득을 취한 거네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자문 받아 보세요.
계약 액수도 성립되지 않은 거고
삼성전자 현장에서 삼성전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D업체의 공사를 대신해 줬고
이를 D업체는 관리 또는 묵인 방조를 해서
부당 이득을 취한거니
삼성전자에 D업체가 넣은 견적서에
인건비 부분은 전액 부당 이득이므로
견적서 인건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법률 자문 받아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소송을 진행해야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아직 삼성과 일을 하고 있나요?
제 생각에는 대여금 취소는 힘들어 보입니다. 작정하고 한것이니...
글쓴분과 같이 일했던 인부들과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재기 하시고, 삼성에도 이런 부당함을 널리 알려서 압박을 하는것 외에는 대여금 상계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힘내십시요. 아이를 봐서도 꼭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삼성에 D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당함과 위법성으로 민원을 넣으세요
상계처리를 받았습니다
사안이 틀린거는 반소에서 금액및손해배상정도구요
그리고 같은법무사로 같이 시작했구요
내용도 증거자료도 비슷합니다
다만 판사가 틀린게문제지요
하 너무 맘이아픕니다
그회사는 아직 삼성과일하고있습니다
끝까지 포기 하지 마시고 아이들 생각해서 싸워 이기십시오.. 화이팅 입니다.
추천밖에 드릴게 없네요.. 잘 해결되서 꼭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이십대 때 배관일 하며 삼성현장 들어가던일이 생각나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저 같음.. 삼성본사 쑥대밭 만듭니다.
어떻게요?
입구컷 당하실건데
쑥대밭 어케 만들죠??
ㅠㅠ속상하신마음에 저 도와주실려고한거같습니다ㅠ
그회사소속으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p2라인에서
D회사 소속으로 현장일을 햇고 삼성전자는
D회사소속아니면 현장출입자체가 금지되며
하이바며 식별띠며 출입증이며 모든게d회사 소쇠이였습니다ㅠ
전무랑 소송중이고
인정할수없다는거죠
저희랑계약자체를
무효도 주장했습니다
지금 공탁못걸면
저는 인건비체불로 인한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겠지요ㅠ
Ds에 찔러요
P2면 한참된거같은데 그래도 임금체불은 신경써줄듯
팩트는 임금은 나갔고
저희가 대여금이라는 각서를쓴게 문제입니다ㅠ
이런거는 쫌 아닌거 같음.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발생한일.
양아치짓과 범죄자새끼 잡아서 본보기로 박살내길.
기업이미지 달려있음.
하도업체랑 소통하라고 만들어놓은
상생부서는 심지어 한분이서 다대응하는거 같은데
그부서는 통화도 잘안됩니다ㅠ
물론 반환소송했지만
그럼 한패란 뜻인데...
내용을 받아서 해결해준것처럼 하면서 대여금
작성하게 한거같습니다
K회사랑 우리랑틀린부분은 거의없고
판사만틀렸었는데ㅠ
꼭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제무지에 이게무슨일인지ㅠ
근데 너무 힘든건 사실이네요ㅠ
그럴용기없고 어차피 망한거면 업체 이름 관련자 신상 재판기록 싹 다까요.
그리고 삼성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 모아서 시위하시고요
협력사 때문에 전자나 물산이 손해가 생긴다? ㅋㅋㅋ
대신해서 이거 한장만 부탁한다며
서류한장을 부탁하였습니다...
대여금계약서 였습니다..
D업체에서는 어자피 서류일뿐
인건비로 나간게 명확하고
본인들도 전무와 소송할때 필요한 증거자료이니
형식상 부탁한다고 하여 저희 두업체는 인건비를 받아야
했기에 안써주면 돈을 안준다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이게 문제입니다.
인건비와 금전대여계약서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
변호사 사서 열일하시길..
저도 더이상 하소연할곳없고 너무답답했고
해볼거 다해보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올립니다
다시한번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으니 제가 도울수 있는게 추천 뿐이네요.
법잘아시는분들 좀 도와주시면...
지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번일의 발단은 지인과 소개받은 전무인거고,
본문 내용에 없지만 전무와 공사계약을 했으면 전무도 이득본 부분이 있을텐데...
지인과 전무도 같이 엮어서 고소는 했나요?
/> K업체소송건에도 적극협조해주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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