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하면 소송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임대인이 전세금 시세보다 높게 설정 해놓고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배째고 있는데 이사가고싶은 집은 다 놓치고 스트레스 크네요.
현상황은
1. 3달전에 계약종료 유선 통보
2. 2~3 차례 유선으로 계약금 및 보증금 반환의사 물었으나 차액만 대출 생각중이고 전체보증금은 다음 세입자와야준다함.
3. 1달전 문자로 최초통보날짜랑 보증금 반환 요청하여 답장 받음
(같은말 반복)
4. 임대인 주소몰라서 내용증명 반송절차 통해서 내용증명보냄
5. 계약일 종료 다음날 나홀로소송으로 임차권등기 설정 신청
(10일정도 지났는데 진행안됨)
다른 회원님들께 검색을 대신요청하거나 따로 알아봐 달라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경험상 어느정도 비용을 지불하셨는지 질문 드린겁니다.
월요일날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료를 따로 받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아니면 해당 목적물 말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자택)을 아시는게 있다면 그건 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승소는 어렵지 않으나 돈 받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매신청까지 해야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변호사사무실 아마 보증금 반환 400~500 정도 받을거에요. 보증금 금액이 크면 더 받을수도 있구요.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금액보다 조금씩 더 받아서 400~500 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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