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예치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고 계신분이 있나요?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공간 건축 완료 후 법적으로 하자보수에 사용하라고 예치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은 수년안에 입주자들끼리 다 찾아가곤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하자보수 업체와 입주자대표 혹은 동대표간에 합을 맞추고 예치금을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제도가 매우 잘못되어 있는데 이걸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는 하자보수예치금을 빼먹기가 제도적으로 너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도 막막하지만, 이런식으로 빼먹는거 보면 각종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 여기저기에서 세금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공용자금을 빼먹기가 너무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수년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이 뒷돈 구멍을... 막았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비슷한 사례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업무를 대행하여 소유주의 51프로의 동의를 얻고 건축주의 합의를 거쳐 그 돈을 지급받습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을 하자보수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대표를 포함한 동의한 소유주는 벌금 2천만원에 하자보수예치금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덩연히 대표이외의 동의한 소유주께서는 사용한 내역서를(견적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보험금 반환한 서울보증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대표가 견적서 파기하였다고 신고하면
서울보증보험사 담당자와 시,구,군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이 업체와 대표 실재 조사하여 책임물게 합니다.
사용한 내역서,견적서 없으면 벌금 2천만원,보험금 전체 금액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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