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ㅇㅅ시 중소기업에 아웃소싱으로 알바를 하는 81년생
아줌마입니다..
공장일은 한번도 안해봤던지라..처음 들어갔을때 너무 겁이 났지만..다행히도 좋은사람들 만나서 1년여동안이나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2월1일) 같이 일하던 언니가 오후 5시10분경
일을 끝내고 마무리를 하던중 갑자기 뒤로넘어갔습니다(cctv로확인..응급대기실에서 원청직원이 휴대폰으로cctv확인하던걸 같이보게됨) 함께일하던 동생은 바로옆에 있었음에도 다른일을 하느라 쓰러진걸 못보고 30초가량 지난후에 언니가 누워있는걸보고
힘들어서 누워있나하는 생각이였다합니다..언니언니 불렀는데 대답을하지않아서 119에 전화요청을했고(생산직으로 전화소지불가) 관리자및 같이 일하던분들이 119와 통화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습니다..그사이 언니는 코를고는듯한 숨을 5초에 한번정도 내뱉었습니다..저는 언니가 숨을 내쉬어서..다행이다..살았구나..생각했지만..현재 뇌출혈로 뇌사상태입니다(지병없음)
119는 10분에서 15분정도후에 도착했고..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제세동기 패드를 부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웃시켰습니다..마지막으로 본 언니의 모습은 코피가 조금흘렀고 손이 파란건지 초록색인지 좀 변해있었습니다..회사에서 병원에 가기까지 10분이상 현장에서 응급조치를하였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병원도착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제가 응급대기실에 도착했을때는 언니의 20살자녀와 14살 자녀만있어서 주 보호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던중 형사가 도착해 평소 언니의 상태를 확인했고 조금 더 있다가 원청회사대표와 부대표가 도착해 모든직원들을(원청직원및 아웃소싱 알바들) 귀가 조치시켰습니다..그때 시간이 오후 8시쯤..
오후 9시쯤 언니의 자녀와 통화했을시 중환자실로 옮긴다는 이야기를했고..한시름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당일 이후 회사에서는 cctv열람을 거부하고 피해자가족들과 연락도 받지말라고 한다합니다 아웃소싱 대표는 병원에입원하였다는 이유로 소통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응급대기실에 방문하였다는 형사는 사고접수가 된게 아니기때문에 cctv열람 요청을 할수없다는 답변을하여 시간ㅇㅣ 흐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언니가 쓰러져서 사고가 생긴부분인데 사고접수를 받아주지않았다는점(2월6일 배우자가 경찰서 방문하여 다시 사고 접수처리하였다함)
4대보험에 가입되지않아 현재 산재처리?가 힘들다는점..
언니는 평소 지병은없었고..사고당일 발목높이의 파렛트에 물건을 적재하는 일을하였습니다..혹시 뇌출혈과 관련이있지는 않을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배드림 형님들께 글올려봅니다..
아무래도ㅈ많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게..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글올립니다
제 글이 두서가없지만..그래도 ㅠ도와주세요..
보호자조차도 현재 경황이 없는 상태입니다
1.업무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근로자의 잘못 유무와 무관하게 모두 산업 재해로 인정
2.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청소년, 정규직,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
3.산재보상은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① 업무상 재해 발생
②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③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즉.. 4대보험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뇌출혈은 자각증상 없이 바로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심정지 상태 10분 이상 지나면 마비 증세 옵니다.
저역시 뇌출혈 환자로 4년 지난 상태로 지금은 사회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영상 확보 할수 있으면 그게 좋은 방법 일껍니다.
환자분 남편분 이야기도 들어 보고 싶네요.
너무나 안타깝네요
부디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은 당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 안드셨다고 합니다
옆에있던 어머니가 보셨을땐 안면 마비와서 침이 흐르고 앉아계셨는데 옆으로 쓰러지는 증상,
말 어눌해짐 등 약간 전조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정지 상태 10분 이상 지나면 마비 증세 옵니다.
저역시 뇌출혈 환자로 4년 지난 상태로 지금은 사회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영상 확보 할수 있으면 그게 좋은 방법 일껍니다.
환자분 남편분 이야기도 들어 보고 싶네요.
병원에서도 질병으로 인한 사고라고 결론짓고있어서요ㅠ
둘 다 뇌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뇌가 작동을 안하게 되는건데...그 문제가 생긴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구토, 어지러움증, 두통, 시야 좁아짐, 언어장애, 반신 마비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 구토와 어지러움증, 두통이 자각증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일반적인 증상이라, 그걸 뇌졸중의 증상이라고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거죠.
대부분 뇌졸중으로 예후가 안좋으신분이,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고 생활하시다가 출혈이 심해져서 나중에 증상이 확연해졌을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중 하나는...어머니랑 일하시던 분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해서, 집에가서 쉬신다고 조퇴를 하시고 가셨는데, 그 날 저녁에 사망하신겁니다. 뇌출혈이었는데,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보다하고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거죠.
이상 4년전에 뇌경색이 왔었던 환자의 답변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부디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가족을 위해서..사실을 정확히 밝히기위해서 모든방법을 찾아볼껍니다ㅠ
허락을 받아야 볼 수 있다니,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
CCTV 열람 권한과 제도를 개선하는게
시급하네요.
제목을 CCTV 열람에 대한 도움 요청합니다. 로 바꿔야겠네요.
아무도 볼 수 없는 CCTV는 도대체 왜 달아 놓은건지.
저는 형사도 문제라고생각합니다ㅠ
회사에서 뭔가 숨기는게 있는 걸까요?
CCTV 빨리 확보해야겠네요.
1.업무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근로자의 잘못 유무와 무관하게 모두 산업 재해로 인정
2.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청소년, 정규직,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
3.산재보상은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① 업무상 재해 발생
②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③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즉.. 4대보험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뇌출혈은 자각증상 없이 바로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동료분들에게도 남일이 아닙니다.십시일반 돈좀모아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게 도와주세요, 그런사업체는 사라져야합니다.
다음사고는 누가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 산재건에서는 cctv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출퇴근기록을 먼저 확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어도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셨으면 다행이구요.
산재신청 적용은 100프로 가능하니 그 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가급적 전문가 도움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결코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CCTV 확보가 시급하네요.
회사와 형사 말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사건이 흐지부지 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언니분 몸상태를 알 수 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는데,
CCTV를 못본다니 말도 안되는 일이죠.
인권위원회 연락해서 CCTV 열람할수 있도록
알아보세요.
안타깝게도
아웃소싱 쓰는거면 사업장 편법하려 최소인원 맞춘것이라 보여지네요.
피해자가족이 할수있는건 사업장 찾아가셔서
당시 상황을 보여달라 부탁이라도
해야 할거 같네요.
열람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 받아서 하겠죠
내부자 증언이 더 중요합니다.
사장이 입다물게 만들거든요
같이 일한 사람들 찾아가세요
공론화되기 위해서 추천 2개 드리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1. 법적으로 cctv 열람, 확인은 cctv 관리자만 할 수 있음. 경찰도 마음대로 못 봄. 일각에선 경찰 대동하고 오면 보여준다고 하는데 경찰이 와 주지도 않고, 온다고 해도 보여줄 수도 없음.
2. 신청인 자신이 나오는 분량에 대해서 복사를 요청할 때 관리주체는 들어줘야 함. 단, 이때 타인의 정보가 있으면 안 됨. 타인의 정보란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얼굴, 자동차 번호 등)을 포함함.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임. cctv에 신청인만 나와 있으면 상관 없는데 자동차 번호판 하나라도 찍혀 있으면 모자이크 해야 함.
3. 대부분 cctv관리자들은 모자이크 처리할 줄 모름. 그리고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경찰 데리고 와라 같은 얘기 하면서 안 주려고 함.
4. 부당한 이유로 열람 거부 할 경우 과태료 대상임.
일단 법원에 해당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세요. cctv는 보통 저장기간이 1달인데(이게 30일 꽉 채우고 일괄삭제하는 곳도 있고 하루하루씩 지워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 안 지키는 곳 많습니다.
법으로 압박해도 안 주려고 버티면 답이 없으니 관리자랑 잘 얘기하셔서 받아내거나 경찰이 빠르게 행동하도록 압박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쓰러지고 곧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사상태고…
제가 보기엔 두가지 가능성이 보입니다.
심폐소생술의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뇌동맥류가 터져서 생긴 출혈일 가능성이요.
뇌동맥류는 선천적인 기형이라 산재가 어렵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근무지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입원 중이신 병원의 진단을 참고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생각되고, 이런 정황이라면 지병으로 봅니다.
만일 지병이라고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엄격하게 심사할수밖에 없습니다.
1.정보주체는 CCTV 관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CCTV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5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거절한 자.
법이 바껴서 cctv경찰 대동없이도 개인이 요청할수있습니다
열람요청 거부한자는 처벌 빈습니다
신고하세요
영상삭제가 우려가 되네요
개인정보보법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제5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위에분 말씀대로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수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 일단 먼저 재해자쪽의 의견 드려봅니다.
(철처히 재해자의 입장에서 할수있는 최선)
1. (중요) CCTV 를 제공하지 않는 재해자쪽에서 할수있는 최선 방법
-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해주는것이 아닌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해야함)
- 신청시 산업재해요양신청서에 재해 상황을 묘사하시면됩니다 (CCTV 를 안보여줬으니 묘사할수밖에 없습니다.)
- ex)
사고개요: 발목높이의 팔렛트에 물건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뒤로넘어지며
머리에 충격을 받고 쓰러짐
(회사에 CCTV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각종핑계를대며 거부하고 있는중) 이라고 작성
'여기서 사실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CCTV를 보여주지 않았으니 재해자 입장에서 추정하여
작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진단서상에 재해자에게 유리한 의사 진단서의 발부입니다.
유리하다고 말한다면 조작이냐 라고 물으실수 있지만
의사가 재해자의 뇌출혈이 어떠한 의학적증거에의해 개인질병에 의한 출혈인지 아니면
외부충격에 기인한 출혈인지 판단할수 있을겁니다.
의사의 업무범위에 따라 의사가 판단하여 진단서를 작성해 주겠지만
만약 의사도 그판단을 내리기가 모호하다라고 하시면 진단서상에도 모호한 사항을 작성해 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진단서상에 뇌출혈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며 재해자가족들이 원한다고해서 의사가 허위로 작성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쓴이가 쓴 댓글내용에 보니 병원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고 판단하고 있는게 불리하긴합니다.)
- 그래서 진단서와 함께 산업재해요양신청(산재신청) 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하여 회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 하게 됩니다.
(접수와함께 회사에 자료 요청하게 되며 회사는 보통10일이내 회신해야합니다.)
- 재해자 가족들은 회신을 기다립니다.
2. 근로복지공단 회신을 기다리며 해야할 일 CCTV 확보
- https://replenish.tistory.com/156
여기를 참고하시어 CCTV 확보에 빠른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장기간이 지났다는이유로 삭제 할 수 있음)
예전 알바가 산재처리 해달래서 해줬는데, 다친걸 본사람 진술로도 처리를 해주더군요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글쓴이 케이스는 뇌출혈이라는 질병명이 나와있는상태고 이 뇌출혈이 자연기인(개인질병) 인지 외부기인(넘어짐에 의한 두부충격 등) 인지 의사가 판단하기때문에 의사의 진단서가 중요한부분이된다고 판단됩니다.
발을헛디뎌 넘어져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 -> 산재가능성
물건을 적재하다 물건이 떨어져 피하다 넘어져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 ->산재가능성
외부기인사항 없이 그냥 쓰러져 뇌출혈 ->개인질병가능성
이렇게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가 중요하고 CCTV 가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 상담내용은 사고상황에 대한 CCTV 등 중요자료에대한 회사의 은폐시도가 있어서 빠른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사항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부터 하라고 하긴할텐데 일단 상담 꼭 받아보세요)
4.재해자쪽 분들이 아셔야하는 사항
- 위에 댓글들 중에도 내용이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고해서 전부 산재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 업무상사고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재해자가 발목정도 되는 팔렛트 위에 물건을 적재하는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건을 적재하시다가 팔렛트를 헛밟아서 뒤로 넘어졌다거나 적재중에 적재물이 떨어져 그것에 기인하여 뒤로 넘어졌다거나 하여 머리에 충격을 주어 뇌출혈이 발생했다면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확률이 높으나
이것역시 의사소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학적으로 충격에 의한 뇌출혈인지 아닌지 판단)
그렇기 때문에 CCTV 확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5. 노무사 쪽도 알아보면 좋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노무사들은 산재 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안되는경우에 나몰라라 합니다.(그들도 영업 상담직이라 유리한쪽으로 이야기 하기때문에 희망을 심어줌)
6. 현직의 개인적 견해로 보았을때
공장에서는 그냥 CCTV 열람해주어도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케이스입니다.(글쓴이 댓글중 병원진료 참조)
그렇기 때문에 공장쪽의 대처가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네요.
재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이라서 뭐라도 확인해보고 싶은것인데.
CCTV 를 못보게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재해자의 기적같은 쾌유를 빌며 댓글을 마칩니다.
경찰관오면 그냥 다보여주는데 앉이서
천찬히 찾아보세요 지구대에서 피출소에서 오든 경찰서에서오든 타지역 형사분들이오든
안산이야? 오산이야?
오산은 땅떵이가 좁고
세교 청학동 원동 안전센터
이렇게 있어서 어디서 출동하던지
왠만하면 5분내로 출동하는데여
그냥 보는건 불법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게 어떨까합니다.
경찰은 사건으로 접수된경우 cctv열람가능하고
정상적인 경우 업무중 사고면 산재처리가 되나 4대보험도 안되었고
지병이라면 혜택받기 힘들고 지병이 아닌경우면 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왜 사고가 났으며 뇌출혈이 발생한 상황이 중요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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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쾌되시길 바라나이다
경찰만 열람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접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근로ㆍ산업 관련법에 검사와 근로감독관만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기에 경찰이 개입할 수도 사건접수도 불가합니다.
노동청 신고접수가 우선입니다.
뇌출혈은 예고없이 옵니다.치명적이기때문에
한순간입니다.
1. 재해자가 산재가입, 미가입 이런거는 산재처리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현장에서 근무중이었다만 확인되면 100프로 산재신청 및 진행가능합니다.
2. 사고정황이나 글쓴분 댓글을 종합해보면 사고성 재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산재신청한다고해서 일반사고성재해처럼 10일이내? 또는 빨리 결론 안나옵니다. 그리고 cctv는 경위만 확인되는거라 사고성재해가 아닌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3. 뇌출혈에 119출동했으면 거의 99프로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을거고, 아마 재해코드도 M으로 나올겁니다. 해당 재해는 산재신청들어가면 업무상 질병으로 진행될겁니다. 최소 산재신청후 결과나오는데까지 3-4개월은 걸릴겁니다.(공단조사상황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건현황에 따라 더길어질수도 있습니다)
4. 가급적 전문가 도움받으세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cctv에 매달려있을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들 수집하고 산재처리가능성 높이는 노력하는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쓰러진 당일날 특별한 사건유무, 최근 1주간 기존 업무상황보다 증가된 상황유무, 직전 12주간 근무시간에서 만성과로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수있는 근무시간 확인가능한 증거 최대한 찾고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5. 뇌출혈이라면 대동맥류파열이든 아니든 업무와의 연관성(과로 스트레스 등)만 인정받으면 승인받을수있습니다.
6. 결국 해당 뇌출혈만 업무와의 연관성 인정받으면 산재승인되는거고 혹시나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유족(배우자+자녀2명분)연금 장의비 받으실수있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히 도와드리는 전문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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