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에 잔기스 정도 낸 굉장히 경미한 사고인데...
음주 0.089 수치 때문에 상대가 합의금 300만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거 봤는데요.
살짝 스치듯 부딪힌 것에 300만원 합의금을 주고, 형사 처벌을 받으나
그냥 형사처벌을 받으나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형사처벌 받으세요. 생돈 합의금으로 날리지 말구요.
잔기스 날 정도인거, 블랙박스나 사진으로 증거 남아있다면, 합의 안한 것에 따른 추가 벌금이 많지도 않구요.
벌금이 너무 많으면, 정식 재판 청구해서, 합의금으로 너무 많이 요구해서 못했다고 하면 되고, 절대 대인 사고가 아니라고 항변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너무나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 그거 다 들어준다고 벌금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혀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도 아니고 경미한 사고인데, 형사 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신고 안하면 몰라요. 경찰 신고까지 해놓고, 돈 받을 거 다 챙기겠다는 사람은 이해 불가입니다.
음주처벌은 나라에서~~
저는 그거 감안해도 300만원은 지나치다는 생각이구요.
본인이나 상대방이나 해로운것이죠...
그래서 개인합의로 끝내고 단순 대물사고로 진행하는게 이득이죠
보험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 음주사고는 인사사고 처리되는순간 면허취소에요
그냥 개인합의보고 진단서 안들어가는선에서 마무리 짓는게 현명한겁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분인데 면허취소되면 안되잖아요
음주대물로 입건된거랑 음주인사로 입건된거랑은 처벌이 틀려요
그래서 개인합의 보라는겁니다
인사사고 처리 안되어도 경찰에 신고된 상황이라 벌금과 면허 정지 처분은 나옵니다.
그렇다면 면허취소와의 차이는 뭘까요?
면허 취득 비용이 300만원을 부담할 정도로 높지 않잖아요.
인사사고 보험처리면책금이 200만원이에요
인사사고 보험처리 안하고 진행하면 최소한 면책금납부는 하지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합의금 300불른다면 그냥 300주고 합의 하란말이지요
그리고 아까그분은 운전이 생계에 직결된분이라 운전면허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니
차라리 그럴꺼면 합의보고 인사사고 빼라는 말이지요
생계는 어차피 위협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사고인데, 보험처리 면책금을 왜 냅니까?
거의 마디모 들어가도 될 정도의 사안인데요. 치료비 개인 소송을 해오면 그 때 가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주면 되는거죠.
상대가 정부보장사업 이용해서 치료비 보상 받으면 되는걸, 개인소송을 할지는 의문이네요.
면허취소 받으면 재취득까지 1년이죠. 100일과 365일이 같은 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배째라 누워도 진단서 안 나올 상황이면 합의 필요없는 게 맞지만 진단서 나올 거 같으면 합의 봐서 정지 또는 취소기간을 최대한 줄여야죠.
블박화면, 충격 뒤 기스난 부분 사진 등으로 행정심판한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충격에 전치2주 진단서를 뗀 걸 오히려 과도한 진단으로 볼 겁니다.
아무런 충격도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전치2주라는 보험사기가 횡행하는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면허취소까지는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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