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집을 가계약( 200만원) 한후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A 아는 부동산
B 전세계약 부동산
C 집주인
2월 5일 A를 통해 B의 세입자가 없는 매물을 보았고 저녁인데다 애기가 있어 제대로 집을 못봐서 우선 A를 믿고 가계약전 집을 다시보겠다고 고지를 하고 확답을 받고 6일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일부를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라 미리 또 연락해서 13일날 집을 보고 계약을 하겠다하니 갑자기 집을 지금은 못보여준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저희랑 계약하기전 월세 계약을 했고 그입주자가 보여주기 싫어해서 2월 27일날 보라고 하길래
저희가 버팀목을 받아야 하고 특약에도 있고 그날 계약하면 날짜도 안맞는다 말하니 계약을 먼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없기에 우린 빈집으로 알고 계약을 했고 아무리 단기라지만 문제가 생기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미리 고지를 안했고 알았다면 계약을 안했을수도 있는상황이라 계약파기를 요구했지만
C는 B에게 B는 A에게 고지했다하고 A는 들은적 없고 지금 상황이 문제가 없는거라 계약파기는 우리잘못이라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후에 자기들도 찔리는게 있는지 계속 입주청소 해준다하고 회유하는데 이미 정이 떨어지고 신뢰가 깨진상황입니다.
임시 문자로 받은 계약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없으며 처음부터 고지했다면 특약에도 넣을 상황이지만
고지를 받은게 없고 지금도 올라와 있는 매물들에는
빈집으로 나와있고 아무때나 볼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입주전에 나간다고 하지만 갑자기 그사람이 안나간다던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문제가 생기니 스트레스 받아 계약 취소하는건데 제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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