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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04 10:22 답글 신고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고 볼일 보시면 되는데요
    합의 안하면 검찰에서 통지서나 전화 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 결과도 나오고요 그럼 정식 재판 신청해서
    재판 받으시면 됩니다 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무료 법률 상담 해줍니다 신청해서 가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레벨 상병 에릭쏭 14.12.04 10:41 답글 신고
    그러게요.ㅠ 법도 알아야겠더라구요. 이런 사건을 접해본적이없어서.ㅠㅠ
    무료 상담한번해봐야겠네용
  • 레벨 이등병 잉요잉 14.12.05 14:21 신고
    @에릭쏭 경기도 사시면 도청에서 무료법률상담 해주는데 몇번이용해봤는데 괜찮아요
  • 레벨 상사 3 검둥이오빠 14.12.04 10:24 답글 신고
    서로간에 합의가 안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가구요 그러면 쌍방폭행으로 벌금나옵니다 멱살잡히신거에 대해서는 목이아프신걸로 병원가서 진단서라도 끊어두시는게 좋구요..
    복잡하게가면 복잡해지구요 괘씸하면 그냥벌금내고 맙니다
  • 레벨 상병 에릭쏭 14.12.04 10:42 답글 신고
    저희 생각도 그래요. 진단서끊고 제출하고 합의조로 돈주느니 세금내는게 차라리 나은거같아서..
  • 레벨 중령 2 산도끼 14.12.04 10:25 답글 신고
    내 가계앞이라 주차못하게 못해요
  • 레벨 상병 에릭쏭 14.12.04 10:43 답글 신고
    그러게요. 나중에 안사실은 자기가게앞에 주차못하게 오토바이로 막아놓았더라구요.
    문제는 가게 코앞에주차한것도아닌데 말이에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12.04 10:30 답글 신고
    이래서 싸움 벌어지면 블박앞으로 이동해서 맞는게 최선임.
    택시기사들 그런거 잘하는데....
  • 레벨 상병 에릭쏭 14.12.04 10:44 답글 신고
    저도 그말했었어요.ㅋㅋ
    저도 혹시나 나중에 싸움이일어난다..그럼 차앞이나 뒤에서 맞아야지 이런생각 ㅋ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12.04 11:15 신고
    @에릭쏭 근데 주차모드로 바뀌면...낭패....
  • 레벨 병장 팡도리 14.12.04 10:32 답글 신고
    경찰에서나 검찰 다 쌍방으로 볼겁니다. 멱살 먼저잡고 그런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멱살 잡혔다면 병원가면 2주 진단 끊어줍니다. 허리 통증까지 붙여서 최소 3주이상 진단 끊어서 경찰서 제출하세요.
    그후 그쪽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치료비조의 위자료 받고 합의보세요.
    그게 아니면 검찰에서 약식기소후 벌금 30-50정도 나올겁니다.
    상대에게 전과(벌금포항)가 있다면 기소유예도 기대해 봅니다.
  • 레벨 상병 에릭쏭 14.12.04 10:46 답글 신고
    그럴려고 생각중이에요. 진단서끊고 오히려 우리쪽에 위자료 요청하려구요.
    상대 전과가있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거군요..
    그리고 벌금은 30~50정도밖에안나오나요?
  • 레벨 상사 1 버팔로그년 14.12.04 10:45 답글 신고
    아무리 가게 앞이 가게주인 땅이 아니라고 해도
    가게앞에 주차할때는 공손하게 사정이야기 하면
    누가 저리 신경질 부릴까??!!
    틱틱되면서 말을 뱉었으니까
    가게 주인도 짜증나서 저리 나왔겠지 ㅉㅉ
  • 레벨 상병 에릭쏭 14.12.04 10:49 답글 신고
    원래 그가게에서 자주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다고합니다.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아기가있어서 차에내려서 바로 나갈꺼라고 이야기했구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먼저 난리를 쳐서 차에 내린거구요.
    옆에있던 아저씨가 술에 취했는지 갑자기 다짜고짜 멱살잡은거에요. 그전에는 몸싸움한적도없구요.
    그리고 10분도아니고 5분도아닌 차를 대자마자 난리쳤어요.
  • 레벨 병장 OIL표시 14.12.04 10:49 답글 신고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되며, 사건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폭행에 관해서는 많이 다친사람이 피해자가 됩니다 열대 맞고 한대 때렸는데 그 한방으로 상대방이 진단이 나보다 많이 나오면 내가 가해자가 됩니다.. 사건 발생과정과 시비의 문제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여동생의 멱살을 잡는 행위는 상대방이 잘못 한겁니다. 여동생이 멱살을 잡힌상태에서는 목이 아프기때문에 밀치는건 당연한 반사신경 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로 상대방이 다치게 되면 문제가 되지요. 멱살잡은 것자체가 폭행에 해당되고 그과정에서 밀쳐서 넘어진것도 진단서를 제출하면 서로가 쌍방 폭행이 되지요.. 둘다 벌금 나옵니다.. 둘다 진다서 제출하면 상해죄가 되지요...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상해자체로 경찰이 단독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쨋거나 중요한건 사건처리 이므로 상대방과 서로 합의를 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담당형사 입회하에 서로 구두상으로 합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ct진료비는 억울하죠... 관계도 없는 제3자가 끼어들어 멱살을 잡은건 상대니까요... 어치피 쌍방이면 벌금나오고 상대는 폭행전과나 이력이 많으면 여동생보다 훨씬더 많은 벌금 나옵니다... 그러므로 서로 합의금이나 치료비 주는 것 없이 쌍방합의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 레벨 상병 에릭쏭 14.12.04 10:52 답글 신고
    아..그렇군요.
    저희도 생각한게 서로 치료비 없이 쌍방합의인데...치료비목적으로 돈달라는건 아니라고봐요.
    그아저씨가 기록이 잇는걸로보아 벌금이 많니나올꺼같아서 합의 이야기를 한것같아보이거든요
    자세하게 답변주셔서 감사드려요^^
  • 레벨 원사 3 외에유우내에강 14.12.04 11:14 답글 신고
    그냥 20~30주고 끝내세요 멱살잡은것도 잘못이지만 상대방을 밀쳐서 고꾸라지게 만든건
    더 위중하다볼수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가게앞에 주차한건 불법은 아니겠지만 사회통념상 욕먹을 상황은 맞지요
    본인집이 주택이라면 그 주택입구에 누가 차 세워놨다면 신경안쓰겠습니까?
    더군다나 영업장입구라면 더 민감해지는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싸움나거나 증거채집할일이 생기면 블박앞으로 가라고 가르쳐주실게 아니라
    그런 경우를 안나게끔 가르쳐주시는게 옳바를것같습니다
    간혹 김여사들 남편들은 도로상에서 무시당하지않게 하기위해 와이프에게 못된것만 가르쳐준다고합니다
    끼어들때 들이밀어라는둥 깜빡이 켜지말라는둥 ,,,
    그래서 도로에서 여자들 막 운전하는경우 종종보는데
    거칠게 운전하고 거침없이 대항하는거 좋은거 아니에요
    요즘 더러운 세상에 어떤인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칼맞을수도있습니다
  • 레벨 상병 에릭쏭 14.12.04 11:29 답글 신고
    가게앞에 문을 막은게아니에요.
    물론 싸울땐 블박앞으로 가라고 가르쳐주기보다, 싸움이 안나게끔 가르쳐줘야지요.^^
    저도 다혈질이긴하나, 싸움날꺼같으면 그냥 혼자서 말하고 지나칩니다.
    게다가 무슨이유든간에 차에서는 내리지도 말라고해야지요.특히 여자기때문에 위험하잖아요.ㅎㅎ
    저또한 싸움이 나더라도 차에서는 안내립니다.
    일단 차에서 내리게되면 싸울꺼라는걸 말하는것과 비슷하기때문에 그렇죠.
    물론..제가 덩치가 좀 커서 그런경우는없지만..요즘세상엔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법이죠..^^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4.12.04 11:15 답글 신고
    멱살을 잡혔으면 여동생분의 가슴부위잖습니까?
    아저씨가 술에 취해 보였고, 가슴부위에 손이 와서 순간적으로 놀래서 뿌리쳤다고 하시면 안되려나요?
    성추행중의 반항으로인한 폭행은 정당방위가 잘 성립이 되는 편이죠.
    요즘 경찰이 공무집행중에도 여자들에겐 함부로 손 못대는 세상인데.. 충분히 성립 될수 있을듯 한데..
    성추행관련법을 악용하면 안되지만,
    분명 상대 아저씨가 먼저 폭행을 가한건 사실이니.. 마냥 억울하게 당할수만은 없는거 아닌가요? ;;
  • 레벨 병장 서지수아빠 14.12.04 11:29 답글 신고
    이분 진심으로 현명하신듯 합니다.
  • 레벨 상병 에릭쏭 14.12.04 11:30 답글 신고
    맞네요. 성추행..이부분 말해야겠어요.
    억울하기도하고..ㅠㅠ 먼저멱살을 잡혔는데 반사적으로 밀어서 넘어져서 쌍방폭행이면 너무 억울..ㅠㅠ
  • 레벨 병장 버디안 14.12.04 11:48 답글 신고
    하여튼 술먹고 깽판부리는 놈은 크게 벌받아야합니다.
  • 레벨 상병 에릭쏭 14.12.04 13:05 답글 신고
    그러게요.ㅜㅜ 술먹고 음주운전이나 길거리에서 행패부리는건 없어져야해요 ㅠ
  • 레벨 원사 3 오직주인님 14.12.04 12:10 답글 신고
    내가 그래서 미리 남에집앞에는 주차안해요
    싸울일을 안만들면돼요 솔직히 우리영업하는데 들어오지도않으면서
    앞에주차하면 기분나쁘죠 뭐 잠깐이라고 말은하는데 입장봐꿔생각해보면되요
    그렇게 잠깐이면돼요 이러는사람이 한둘이아니겠죠
  • 레벨 상병 에릭쏭 14.12.04 13:06 답글 신고
    그입장 저도 알기에 앞으론 웬만하면 하지말라고 했어요.ㅎㅎ
    근데 폭력행사는 무조건 잘못이죠..그 누구든간에^^
  • 레벨 상병 에릭쏭 14.12.04 13:07 답글 신고
    그렇게 진행해야겠어용..
    진단서를 잘끊어야겠네용 주폭 전과있어서 먼저 사과하고 합의하려고 하겠죵.ㅎ
  • 레벨 중사 3 란똘이 14.12.04 12:30 답글 신고
    진술은했으니 성추행은 지난듯싶구요 경찰에서 합의안되면 쌍방으로 벌금내시면 됩니다. 차라리 세금 내세요~
  • 레벨 상병 에릭쏭 14.12.04 13:07 답글 신고
    그런거같긴한대 혹시나 이런걸로 재판에 올라가면 그때라도 말하라고했어요
    그리고 그사람한테 주느니 세금이 나을꺼같아요
  • 레벨 중사 3 란똘이 14.12.04 12:30 답글 신고
    진술은했으니 성추행은 지난듯싶구요 경찰에서 합의안되면 쌍방으로 벌금내시면 됩니다. 차라리 세금 내세요~
  • 레벨 원사 3 진리추구 14.12.04 13:13 답글 신고
    좀 안타깝네요...

    보통은 "죄송한데요 30초도 안걸리는데요 금방 뺄께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나요...
    주차를 하고 말하는게 아니라, 시동도 끄지 않은채 일단 내려서 말하면 대부분 빨리 오라고 하던데요...

    내땅/니땅을 떠나 너의 영업장을 막는 것이 미안하니 하는말이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TURBO경운기 14.12.04 13:16 답글 신고
    욕한 아주머니는 언어 폭력으로 고소 하시고 , 술취한 아저씨는 폭력으로 고소 하시면 되겠네요. 멱살 잡은것도 폭력으로 처벌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아줌마,아저씨 둘다 벌금 100만원씩 나올듯한데... ㅋ 2:1로 당하셨으니 여동생분이 조금더 유리할듯한뎅...
  • 레벨 중위 1 benze350 14.12.04 16:51 답글 신고
    이분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진짜 가게 입구에 떡하니 막고 있으면 짜증나죠. 그리고 차 빼달라하면 사정이야기하고 좋게 말하면 문제없는데 꼭 지 잘났다고 시비거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어느상가밀집지역이던 걸어서 1분 거리에 주차장은 항상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피해안주고 잠시 주정차할수있는곳도 있구요. 꼭 바로앞에 주차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귀찮겠죠. 그래서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는 편하려고 하는거죠. 어쨋든 쌍방이고 넘저 멱살을 잡은건 중요하게 적용안됩니다. 그런식이면 처음부터 원인제공은 불법주정차죠. 멱살을 잡혀서 위협을 느껴 나도 모르게 밀어냈다고 하면 어느정도 인정은 되겠네요. 이러너 작은 사건은 합의없이 끝까지 간다고 하면 쌍방 벌금형입니다. 아마 검찰에서도 한두번 더 불러서 합의를 권할테고요. 두분이 끝까지 서로 버틴다면 둘다 벌금 30만원정도씩 주고 끝내버립니다. 요즘 폭행처벌강화되서 합의없이 기소유예 잘 안줍니다. 문제는 폭행벌금형... 평생 갑니다. 나이 젊은 사람일수록 불리하죠. 작은 일로도 경찰서 가게되면 조회해보고 바로 경찰들 눈빛이 변하는걸 느끼며 살아야 될겁니다.
  • 레벨 상병 하프로 14.12.05 00:03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를 했다면 그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주자창에주차를하건 도로에 주차를 하건 그건 운전자 맘이고 법을 어겼음 처벌받으면됩니다.
    자기가게앞이라 차 대지말라는건 억지일뿐이죠. 지가 무슨권리로 ???
    가게주인은 운전자에게 부탁을 할 상황이지 명령을 할 상황은 아니죠..
  • 레벨 원사 2 요리죠리이리저리 14.12.04 18:16 답글 신고
    이번사건 제가볼땐 상대방얘기도 들어봐야죠
    아주머니성격 한성격하시는거같은대요
    글쓴이입장으론 가게바로앞이 아닐지라도 다른사람이 볼땐 다르죠 서로 기준이 다르니깐요
    문닫은가게앞도아니고 장사하고있는 가게앞이라면 이동주차당연히 요구할수있고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내가하는가게아니라고 딱 입구막아서서 2,3분이라지만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당하는 사장입장에선 화나죠
    내입장과 내상황만 중요한게아니라
    한번이라도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이런일도 안일어나고
    얼마나 살기좋은 세상이겠습니까?
    다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벌어진일이니
    상대방이 좀 과한 요구를 하는거같이 보이지만 서로 그냥 벌금나옴 벌금내시고 죗값치르세요
    그리고 글쓴이분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진행하셔야지 여기서 조언얻는답시고
    성추행이니뭐니 이렇게저렇게 하라는둥하셨다는거보니
    좀! 양xx같내요! 아줌마도 그닥 잘한거 없어 보이니 자중하세요
  • 레벨 원사 3 멤퓨터퓨터스 14.12.04 19:23 답글 신고
    벌금도 기록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나중 내아이를 위해 좋게 합의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 레벨 상사 1 paranpiano 14.12.05 01:05 답글 신고
    여자끼리 끄댕이 잡고 싸우나보다 찰나에 왠 아저씨 ㅋㅋㅋ완전 시트콤ㅋㅋ
  • 레벨 상사 1 tjsejqofl 14.12.05 05:31 답글 신고
    좆대보라고 구라로여기저기맞았다고해도 믿을상황이네요

    아줌마차빼라해도 씹고그냥음식찾아가지 그러셨어요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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