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남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팀 소속의 남성 부하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B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내가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며 검찰에 B씨를 고소해 무고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송유림)은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강모 전 경감(여)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선고는 지난 12일 있었다.
강 전 경감은 성북경찰서 한 팀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도 2월께 경찰서 인근 술집에서 2~3차례에 걸쳐 피해 남자 경찰관 A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경찰관의 폭로로 성북경찰서에 처음 알려졌고, 강 전 경감은 다음달인 3월 인근 지구대로 전출조치됐다.
강 전 경찰관은 15일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 전 경감은 지난 2018년 5월 경찰복을 벗었고 현재는 경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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