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류 면세 한도를 2년 만에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수와 용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ℓ 이내 2병으로 제한한 현행 규제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에서다. 캔맥주와 미니어처 양주 등과 관련해 제한 수량을 늘려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13일 '2024년 관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에서 주류 면세 완화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위해 물품 반입 차단 방안 등을 발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니어처 양주 한 병과 맥주 한 캔도 (동일하게) 한 병으로 간주하다 보니 납세자들의 불편·부담이 컸다”며 “주류 면세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800달러 이내의 기본 면세 한도를 적용하되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별도 면세 기준을 도입·운용하고 있다. 주류의 경우 △구매 가격 400달러 이하 △2병 이하 △2ℓ 이하일 경우 면세 대상이 된다.
주류 면세 한도의 개편이 추진되는 것은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주류 면세 한도를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으로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향수 면세 한도도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했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한도가 조정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 등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정부24·민간 앱 등을 통해 관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즉시 환급을 확대한다. 기존 1회 거래가격 50만원 미만, 총액 250만원 이하에서 1회 거래가격 100만원 미만, 총액 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무인기기를 이용해야 했던 세관의 반출 확인도 모바일로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범죄 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도 강화한다.
고광효 관세청장, 소리벗고 팬티질럿@_@!!
저같은 알파세대는 위숙희 수요량이 상당하니 매우 반길만한 소식이애우~
나아가 누나들에겐 향수 직구의 바운더리가 더 유용해졌어우~
생각보다 60ml(2oz)는 없거나 비싼데 100ml(3.3oz)는 상대적 저렴하그등우~
게다가 간편한 행정서비스까지@_@크으~~~
주모불러우~ 빨랑~!!펄럭펄럭!!
여튼 굿모닝 수다리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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