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관인 달*경찰서 소속의 김새끼의 형사수사자료를 첨부,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이 고소된 사건의 피고소인과 담합해 증거를 조작하며 고소인인 저의 진술과 증거는 모두 무시,외면하며 폐기한것인지 사기꾼인 a의 진술과 증거만 채택하며 편파수사를 한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증거들을 모두 확보, 제시하며 담당 경찰을 증거를 조작 편파수사하였다고 주장,고소하는 것이며 작금은 김캐새키 수사관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이를 편파수사하는 대구 사법부 카르텔의 횡포와 비리를 고소하는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모든 대구의 사법부 카르텔들은 저의 고소를 반복 진정으로 몰아 가며 다른 사법부 카르텔 멤버같은 이들을 고소한 것을, 동일한 같은 상황들의 반복 주장이라고 은폐하며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취부하며, 사건을 각하, 공람종결로 몰아 넣었습니다.
아!! 저는 나중에 5년,10년후에라도 재심신청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뭐 당신네들 하는거 보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안될 수도 있다!”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는것도 나중에 충분한 재심신청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ㅋㅋㅋㅋㅋ
당신네들 같으면 당신들이 제 사건처럼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아! 사법부에서 청탁을 받아 이미 돌아섰구나!! 원통하지만 포기하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네들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저 사기꾼 부부!!! 저 범죄자 다문화 가정의 부부가 재심신청을 하면 적용대상이라고할까? 수사대상?에서 빠져 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 청탁을 받은 어떤 개나리같은 높은 고위공직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런 쓰레기같고 양아치 같은 더러운 청탁의 범죄자 부부는 빠져 나가버리고, 결국은 국가를 상대로 재심신청을 하면, 대책없이 증거를 조작 편파수사한 비리의 공직자와 담당자들은 없어지거나 뒤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왜 나라가!, 후대의 담당자가!, 국민의 세금으로 재심을 요구받고 재심을 하여야 할까요??!!
물론 받아들여져야겠지만!!!,
받아들여지겠지요!!!,
고위층의 청탁으로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수사하는 다른 경찰과 검찰들과 심지어 대구의 고법판사들까지 또 공수처의 검사들도 알아서 덮어주는 이런 사법부 카르텔의 증거가~~~,..모든 증거들이 확실하고 차고 넘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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