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한일병합조약) 하는것은 맞고 이것도 당신들이 합의해 준것이다
식민지배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그에 종속된 수탈 및 강제 징용도 필요 불가결 하므로 불법적인 행위 주장은 부인한다 그러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 하였으므로 더이상 식민지배에 대하여 입다물어라.
그러나,
(판결문 내용)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청구권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재를 부인하는 마당에, 피해자측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까지도 포함된 내용으로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합리리적 추론)
그러므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 주장도 배척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식민지배(한일병합조약) 주장하면서, 그에 종속된 수탈이나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못된 속성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까지 묻힌다면 머지 않는 미래에 식민지배는 합법이었다 라고 주장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판결을 확정하였고 그러므로 확실하게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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