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니께서 요양병원을 근무하시는데
주간은 8시~5시 근무입니다
근데 야간근무가 6시~8시 8시~1시 휴게시간? 1시~8시
이렇게 2교대가 이뤄진다고 하시는데
출근해서 2시간일하고 5시간 휴계시간 회사에서 부여받고 다시 나머지 근무시간 일하는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가요 ?
예를들어 식당일하시는분들 출근하셔서 바쁜 아침준비시간 2시간 근무하고 점심시간전까지 휴게시간으로 가지고
점심 3시간또 일하고 저녘까지 휴게시간가지고 3시간또일시키고 이런게 되는건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들을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요구한다 = 불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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