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 2륜차, 상대방 1톤트럭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상대방 측 신호위반이였지만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없었습니다.
3. 랜트 와 상해진료는 안하겠으니, 차량수리만 보상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상대 보험측에서 수리센터에 직접 찾아와 보상을 해 주겠으니 수리를 진행하라 하였습니다.
5. 수리센터 사장님의 핸드폰 통화녹음에 위 4번의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6.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피해자 주장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7. 관련조사, 제출서류 등 모두 진행하였으나, 상대방 운전자는 3번의 출석조사 요구를 모두 불응하였습니다.
8. 교통조사관 말로는 소재가 파악이 안되며, 검찰송치 하겠다고합니다.
대략..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4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번에 대해 민사로 간다고 쳤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가 수리비를 못받는 상황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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