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저희 부모님께서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해서 설치하러 왔었는데
안방에 TV,인터넷 설치후 작은방에도 티비가 있어서 설치하려하니
추가요금이 발생한다하여 그럼 설치를 안하고 취소한다고해서
안방에 설치된 셋탑박스 및 공유기를 회수해갔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가입철회가 된줄알고 있었는데
올해 1월말 통장정리를 하다보니 그동안 철회된줄 알았던
스카이라이프에서 1년반동안 31,000원가량씩 매달 자동이체가 되었었네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된건지 문의를 하였더니 일단 해지는 해드리고
환불건은 알아보고 담당자가 연락드릴거다
몇일 소요가 될거라고 얘기해서 기다리다 3일후 연락을 받았는데
그동안 자동이체된건 자기네가 책임이 없으니 환불처리 해줄수없다
자기네는 원래는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위약금없이 해지해줬다고
큰 인심쓰듯이 그걸로 만족하고 떨어져나가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저기 민원 넣는다고하니 맘데로하라면서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번씩 통장정리 하면서 부모님이 지동이체 된걸 그냥넘어간건
저희가 티브로드를 쓰는데 이체된게
SKB(티브로드),SKLIFE 이렇게 통장에 찍히니 앞에SK만보고
부모님이 연세드신분들이라 같은회사인줄알았답니다
그러다 아버지 지인이 두군데가 다른회사라고 얘기해주셔서 알았다고하네요....휴..
물론 잘몰라서 그동안 그냥넘어간게 잘한건아니지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영업점,본사 둘다 떠넘기기만하니...답답한맘에 글써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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