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업무상 1톤 냉동탑차를 몰고있는데요.
한달전쯤 좁은 도로에서 전봇대에 달려있는 작은 입간판을 탑차 앞쪽 모서리로 살짝 치었습니다.
가로 30cm x 세로 50cm 정도의 간판이였고 전봇대에서 매단데가 좀 덜렁거리는 상태가 되었구요.
일단 일이 바빠서 주인분에게 명함을 드리고 견적나오면 연락달라고 합의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경황이 없어 사진을 찍어놓지 못한게 아쉽네요.
그간 연락이 없어서 잊고지내다 어제 간판전적서라면서 입금해달라는 문자가 왔는데 견적서는 없고
그냥 달랑 10만원이라는 금액만 적어서 보내왔더라구요.
사실 예상했는 돈보다 적기도 하고해서 그냥 입금할까하다 좀 찜찜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입간판이면 모르겠는데 건물근처 전봇대 입간판에다 차량도 겨우 한대 정도 다닐수 있는
골목수준인데 간판이 골목 안쪽으로 달려있어서 탑차같은 경우 사고 위험도가 꽤 높은 정도였습니다.
탑차로 좁은 길로 진행한 제 잘못도 있긴한데 이거 과실관계가 어찌 될까요?
그냥 입금하는게 나을까요?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1.인도가 있는 경우는 높이 3M 이상 돌출 1M 내에 설치( 허가 필요없음 )
2.인도가 없는 골목등의 경우는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허가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위1번과 같이 건물 1M내 옥외 광고물은
상가밀집지역등(???) 상황(?) 따라 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저도 옥외광고물(?)과 같은 업을 하는데
1M 내 설치건에대해서는 박은 차량이 보상하고
1.5M 정도면 일부 비용만 보상합니다
그래서 견적비용을 130% 작성해서
뗄거 떼고 100% 보상 받게 해주고는합니다
( 보험처리일경우 )
1번처럼 합법(?) 적인 광고물(간판) 이라면
10만원이라면 감사히 얼른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본글 처럼 전봇대에 간판이라면 높이 3M 지켜서 두었는지
보시고 본건물과의 거리등을 고려해보시고
다시 합의하셔야 겠어요
탑 망가진것을 오히려 받으셔야겠는걸요
그리고 그걸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시청이나 구청에 철수 요청 민원을 넣고
그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도 있다고 하네요.
상대방에서 계속 배째라 하시면 비용처리 하신 후 민원제기 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입간판을 비롯한 불법 광고물로 인한 다양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안전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알리려 합니다.
이에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 드리려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촬영 여부에 관계 없이 꼭 한 번 연락 부탁드립니다.
- 민소리 작가 (☎ 010.5012.0934 / 070.5001.3063 목요일 방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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