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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진워렌버핏 14.12.09 00:23 답글 신고
    경찰이 무과실이라고 한건, 글쓴님이 형사상 피해자이고 자전거가 형사상 가해자라는 뜻이지, 글쓴님의 민사상 책임이 0%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은 과실비율 책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사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줄 뿐입니다.
    과실비율 책정은 민사상 분쟁이므로 당사자나 보험사가 직접 해결해야 하며, 경찰이 민사상 분쟁에 개입해서 몇%가 적당하다느니, 과실이 없다느니 이런 소리하다가 어느 한쪽이 문제삼으면 그 경찰관은 징계 먹습니다.

    경찰에서 무과실이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과실부과하냐? 라고 보험사에게 따지는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글쓴님이 피해자여도 과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니까 50%는 넘지 않겠지요.

    일단 피해자라는 판정은 받아냈으니 0%부터 49% 사이에서 어느 정도를 받아내느냐 하는 것은 글쓴님과 보험사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약자보호의 원칙이니 주행중에 100%는 없다느니 이런 개소리를 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내 권리와 이익을 지키려면 아는 것이 많아야 할 겁니다.
  • 레벨 이등병 막무가내최 14.12.09 00:36 답글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4.12.09 00:26 답글 신고
    대인접수해주지마세요
  • 레벨 원사 3 1HG 14.12.09 02:08 답글 신고
    ㅉㅉ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12.09 00:29 답글 신고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줍니다.
    과실은 보험사에서 하며 불만족시 금강원에 신고 해서 이의제기하시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막무가내최 14.12.09 00:36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4.12.09 00:39 답글 신고
    정지선은 있는곳인가요?
  • 레벨 이등병 막무가내최 14.12.09 00:43 답글 신고
    도로진입하는곳이라 정지선은 없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2.09 00:52 답글 신고
    애매하네요.

    완전히 차량이 정차하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자전거가 박은게 아니라
    차량이 거의 정지하려는 순간에 자전거가 와서 박는것으로 전 보았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정지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영상 10번은 보았습니다.
    과실비율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나올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변호사님 사이트에 문의해보세요.
    과실비율 문의하는 게시판 입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dirNum=079
  • 레벨 준장 똥바보 14.12.09 06:45 답글 신고
    부딪힌건 정차후네요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12.09 01:22 답글 신고
    라이트 불빛을 보면 차가 온다는걸 알수있었을텐데.. 자전거를 검은옷입고 야간에... 에휴....그것도 역주행..

    치료비는 보험처리 해주셔야할꺼에요
  • 레벨 중사 2 주노군 14.12.09 01:40 답글 신고
    이게 왜 정차중에 난사고지...
  • 레벨 준장 똥바보 14.12.09 06:46 답글 신고
    연속으로 보니 자전거가 브레이크잡고 넘어지려는 순간 레이가 멈춘 후 바로 부딪혔네요 0.2초?차이로요
  • 레벨 중령 1 양분 14.12.09 08:29 답글 신고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가해자 맞습니다. 자전거가 차대차라고 본다면 만일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사고냈으면 그때도 블박차량이 가해자라고 생각되시나요? 저런 식으로 무개념운전하는 이륜차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4.12.09 09:33 답글 신고
    인도는 역주행 안따지나요?
    따지고 보면 자전거가 인도로 주행한것도 잘못이고
    진입하는 차는 좌측을 예의 주시하게 돼 있는데
    좌측에서 자전거가 정주행으로 왔으면 봤겠죠?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4.12.09 08:31 답글 신고
    머리아프네 ㅠ 후기좀 남겨주세요
  • 레벨 상사 2 불타는청춘 14.12.09 08:51 답글 신고
    자전거 타신분 할아버지 입장이 되어 볼까요?

    그냥 내 갈길 잘가고 있는데
    (역주행? 할아버지 연세 새대에겐 이런 개념이 없음)

    갑자기 자동차 불빛이 비춰지는것을 느끼고 자전거 브레이크 잡았으나

    어쩔수 없이 부딧친 불가항력적인 사고

    할아버지 입장에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것 같은 사고.

    왜? 속도빠른(빠르지 않았으나) 자동차가 갑자기 내리막길 내려와서 길을 가로 막았으므로

    -----------------------------------------------------------------------------------------

    본문 게시글에서 다친사람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 보이고,

    내차 긁힌것만 신경쓰는듯한 부분이 보여

    참 각박하게 보여 집니다.
  • 레벨 이등병 막무가내최 14.12.09 09:11 답글 신고
    댓글 잘 보았습니다
    제글이 그렇게 보였다면 할말은 없네요
    첫 인사사고라 우왕좌왕했지만
    나름 조치는 다했다고생각됩니다
    어르신께 병원에 가자고 해도
    입에서 피가 나오는데도 전화를 하시더군요
    몇분있다 차한대가 오면서 자전거 싣고 타시면서 자기가
    아는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가셨습니다
    인사사고라 치료를 해드리는게 당연 합니다
    기계보단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말주변이 없다보니 오해산점 죄송합니다
  • 레벨 병장 홍소울 14.12.09 09:48 답글 신고
    청춘이 자전거타면서 역주행하는인간인가?
  • 레벨 원사 3 TheKhan 14.12.09 16:21 답글 신고
    과실 나눌땐 나이나 직위에 따라 바뀌지않죠
    물론 사람이 우선이지만 나이들어서 역주행했다고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적게 잡지는 않네요.
    정상주행이 아니었으면 조금 더 조심했어야죠.
    어르신 치료 잘 받으시라고하고 차는 아마도 자비로 고치는게 편하실듯~~
    혹시라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보험처리하며 차도 수리하시는게...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4.12.09 09:07 답글 신고
    이거... 블박차가 가해자 되지 않나요?
  • 레벨 이등병 막무가내최 14.12.09 10:26 답글 신고
    이미 경찰서에선 무과실로 결정이 났습니다.
    형사님께서 블박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 레벨 원사 3 1HG 14.12.09 23:43 신고
    @막무가내최 무과실이요?경찰이 과실산정도하나요?
  • 레벨 원사 3 1HG 14.12.09 23:44 신고
    @막무가내최 무과실이요?경찰이 과실산정도하나요?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12.09 10:08 답글 신고
    대인접수를해주더라도 차량파손에대한 비용합의후 대인접수해주는게좋아요
  • 레벨 이등병 막무가내최 14.12.09 10:27 답글 신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12.09 10:42 답글 신고
    차도가 아닌것 같습니다....
  • 레벨 일병 망치행님 14.12.09 11:37 답글 신고
    평소에 자전거 즐겨타는 사람입니다. 자전거 동호회에도 사고가 가끔씩올라오는데요.우리나라의 그지같은 법상 자전거가 인도로 주행한건 일단 불법입니다. 보행자대 차가 아닌 차대 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에 사고랑 비슷한 사고가있엇는데요.
    자전거주인이 90% 과실 잡혔답니다. 인도 불법 주행으로요.
  • 레벨 이등병 막무가내최 14.12.09 19:28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이쪽 도로가 애매한게 인도쪽으로 떡볶이 가게와 dvd가게가 쭉 이어져 있어서 사실상 인도라고 볼순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인도쪽이 아닌 차도쪽에서 역주행으로 온것입니다.
  • 레벨 소령 1 Eldrhffk 14.12.09 12:48 답글 신고
    이런사고를 피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09 13:09 답글 신고
    자차 있음 자차 처리후 구상권 넣으라고 하세요
  • 레벨 이등병 막무가내최 14.12.09 19:29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넵 지금 보상담당자랑 통화했는데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처리가 답이라고 하네요
    내일이나 모레 자차처리후 구상권 처리 해야 할꺼 같아요
  • 레벨 상병 hoon5689 14.12.09 20:06 답글 신고
    전자상가네요
  • 레벨 이등병 막무가내최 14.12.09 20:16 답글 신고
    네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판매 합니다. ㅎㅎ
  • 레벨 병장 GipTimeMania 14.12.09 22:35 답글 신고
    형사민사죠낸따지네ㅡㅡ
    형사가 민사보다 위입니다..
    형사상 무과실이면
    민사도거의 과실못잡아요.
    다만 인간적으로 처리하는거지요
    이래서인간들이 배려가 계속되면 당연한줄알죠
    저기서레이가 정차던아니던중요하지않아요
    저할아버지께서 역주행및 인도주행으로
    끝난거예요 거기다 미숙까지
    블박차가 속도가빠르지도않았고
    급정지한것도아니고 라이트를 끄지도않았습니다.
    과실잡힐이유없는 정상주행입니다.
    다만상대가 연세가많으시니 걱정되는거죠
    이건 냉정하게따지면 어르신이 잘못한겁니다
    100으로요 민사고나발이고 100이요

    허나 인간적으로 치료까지는 솔직히 님이 해주시는건오바구요
    대인들어가면 님이 민사손해보잖아요?
    그냥 각자해결하시고
    차는 사비로하세요
    도색은20이면 떡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2.09 23:36 답글 신고
    @GipTimeMania

    형사상 무과실 이라면 민사도 무과실 이라고요?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108

    링크 과실도표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통과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는 자동차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으로는 과실도표에서 보듯이 자동차 과실 30: 보행자 과실 70 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자동차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보행자 치료비를 전액 물어줘야 합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4.12.17 22:29 답글 신고
    형사랑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 무과실이라도 민사는 몇대 몇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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