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와서 정차하자마자 오른쪽 코너에서 자전거타신 어르신이 나타나
피할수도 없이 부딪혔네요.
회사 근처라 다행히 동료들이 조치를 취해주어 경찰부르고 보험접수 하였습니다.
어르신은 제차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블박확인하였더니 정차후 충돌 하였고 역주행으로 오는거라 제 과실은 없다고 피해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도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대 사람사고라 1프로라도 과실이 나온다면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선 무과실로 결정이 난거 같은데 만약 보험사쪽에선 과실을 잡을 일은 없을까요?
그리고 충돌하면서 제차 오른쪽 휀다와 범퍼 그리고 헤드라이트에 기스가 났습니다.
검게 묻은것은 컴파운드로 어찌 할수 있을꺼 같은데 기스난거나 휀다쪽은 광택이 벗겨진거 같아 수리를 해야할꺼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경찰은 과실비율 책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사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줄 뿐입니다.
과실비율 책정은 민사상 분쟁이므로 당사자나 보험사가 직접 해결해야 하며, 경찰이 민사상 분쟁에 개입해서 몇%가 적당하다느니, 과실이 없다느니 이런 소리하다가 어느 한쪽이 문제삼으면 그 경찰관은 징계 먹습니다.
경찰에서 무과실이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과실부과하냐? 라고 보험사에게 따지는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글쓴님이 피해자여도 과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니까 50%는 넘지 않겠지요.
일단 피해자라는 판정은 받아냈으니 0%부터 49% 사이에서 어느 정도를 받아내느냐 하는 것은 글쓴님과 보험사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약자보호의 원칙이니 주행중에 100%는 없다느니 이런 개소리를 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내 권리와 이익을 지키려면 아는 것이 많아야 할 겁니다.
과실은 보험사에서 하며 불만족시 금강원에 신고 해서 이의제기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차량이 정차하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자전거가 박은게 아니라
차량이 거의 정지하려는 순간에 자전거가 와서 박는것으로 전 보았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정지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영상 10번은 보았습니다.
과실비율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나올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변호사님 사이트에 문의해보세요.
과실비율 문의하는 게시판 입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dirNum=079
치료비는 보험처리 해주셔야할꺼에요
따지고 보면 자전거가 인도로 주행한것도 잘못이고
진입하는 차는 좌측을 예의 주시하게 돼 있는데
좌측에서 자전거가 정주행으로 왔으면 봤겠죠?
그냥 내 갈길 잘가고 있는데
(역주행? 할아버지 연세 새대에겐 이런 개념이 없음)
갑자기 자동차 불빛이 비춰지는것을 느끼고 자전거 브레이크 잡았으나
어쩔수 없이 부딧친 불가항력적인 사고
할아버지 입장에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것 같은 사고.
왜? 속도빠른(빠르지 않았으나) 자동차가 갑자기 내리막길 내려와서 길을 가로 막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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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게시글에서 다친사람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 보이고,
내차 긁힌것만 신경쓰는듯한 부분이 보여
참 각박하게 보여 집니다.
제글이 그렇게 보였다면 할말은 없네요
첫 인사사고라 우왕좌왕했지만
나름 조치는 다했다고생각됩니다
어르신께 병원에 가자고 해도
입에서 피가 나오는데도 전화를 하시더군요
몇분있다 차한대가 오면서 자전거 싣고 타시면서 자기가
아는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가셨습니다
인사사고라 치료를 해드리는게 당연 합니다
기계보단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말주변이 없다보니 오해산점 죄송합니다
물론 사람이 우선이지만 나이들어서 역주행했다고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적게 잡지는 않네요.
정상주행이 아니었으면 조금 더 조심했어야죠.
어르신 치료 잘 받으시라고하고 차는 아마도 자비로 고치는게 편하실듯~~
혹시라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보험처리하며 차도 수리하시는게...
형사님께서 블박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전거주인이 90% 과실 잡혔답니다. 인도 불법 주행으로요.
이쪽 도로가 애매한게 인도쪽으로 떡볶이 가게와 dvd가게가 쭉 이어져 있어서 사실상 인도라고 볼순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인도쪽이 아닌 차도쪽에서 역주행으로 온것입니다.
넵 지금 보상담당자랑 통화했는데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처리가 답이라고 하네요
내일이나 모레 자차처리후 구상권 처리 해야 할꺼 같아요
형사가 민사보다 위입니다..
형사상 무과실이면
민사도거의 과실못잡아요.
다만 인간적으로 처리하는거지요
이래서인간들이 배려가 계속되면 당연한줄알죠
저기서레이가 정차던아니던중요하지않아요
저할아버지께서 역주행및 인도주행으로
끝난거예요 거기다 미숙까지
블박차가 속도가빠르지도않았고
급정지한것도아니고 라이트를 끄지도않았습니다.
과실잡힐이유없는 정상주행입니다.
다만상대가 연세가많으시니 걱정되는거죠
이건 냉정하게따지면 어르신이 잘못한겁니다
100으로요 민사고나발이고 100이요
허나 인간적으로 치료까지는 솔직히 님이 해주시는건오바구요
대인들어가면 님이 민사손해보잖아요?
그냥 각자해결하시고
차는 사비로하세요
도색은20이면 떡칩니다
형사상 무과실 이라면 민사도 무과실 이라고요?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108
링크 과실도표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통과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는 자동차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으로는 과실도표에서 보듯이 자동차 과실 30: 보행자 과실 70 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자동차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보행자 치료비를 전액 물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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