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자살 근처까지 내몬 사건이
아직도 민사 진행중이며.
1심은 개인채권인데 상사채권이라고
졌습니다.
2심은 소송구조 변호사로 진행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돈(이자)이 끝난 시점부터 사기 형사시효인지 아니면 문자로 채무자에게
나도 어렵다 돈이 없다는 문자를
받은시점인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죽지않고 형님동생님 덕분에 풍족하지
않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충성~
P.S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웬지 제마음은 보배가 더 신뢰가 갑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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