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의 운전법규관련 궁금증으로 들어와 눈팅만하다가 하소연할곳이 없어 적어봅니다. 뉴스나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제게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억울한 피해자들도 정말 많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유죄추정의원칙'이적용되는 법이 있다는걸 알게되었네요.
갑자기 남편이 교도소에 갔습니다. 죄명은 '강제추행'입니다. 남편이 추행을했다는 직접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건장소에 cctv가 없다네요.
전과없는 초범이며, 외벌이가정의 가장이고 술먹고 벌어진 단한번의 일이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이있던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의 거짓말조차 모두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많이먹고 사건당시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정도까지 술 마신것 당연히 남편의 잘못이지요. 왜그렇게까지 마신것인지...화가나네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만난 후 10년가까이 아주아주사소한 이성문제도 없었으며 여성편력같은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술에 많이취했을 때 술버릇도 제가 잘 압니다. 그냥 주변인들 챙기는게 술버릇이에요...
정말 인생에 부모님과 아내인 저와 아이만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밖에 모르고 모든 여가시간을 가족과보내는 어찌보면 바보같은 사람입니다. 성실히 회사다니고 가사와육아도 열심히하는 평범한 아니 너무나 가정적인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제입장에서는 무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하여 사건을 볼수밖에 없네요..
피해자 진술은 남편이 본인을 따로 불러내어 본인의 위력을 과시하며 성추행을하였다고합니다. 남편은 다음날아침 피해자의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연락해라"는
문자를 보고 어리둥절해 무슨일이냐 묻자 피해자는
"어제 저한테 성추행하셨잖아요! 기억 안나세요?"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남편은 기억도 나지않고 본인이 어떤짓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성추행을했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사과하고싶다고 문자를 보냈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직접증거는 없었으나 변호사와 상담에서 무죄주장은 처벌수위를 올릴뿐 인정해야한다는 조언을 듣습니다. 강제추행은 원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되는 법이라구요.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말대로 전부 그렇게 한것 같다고 경찰에가서 인정을 합니다.
변호사를통해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2차피해를 주장하며 합의도 거절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읽어보니 없는사실까지도 모두 붙여 2차가해를 했다며 신상정보공개까지 탄원했더군요...
2차피해를 야기할까 무서워 직접사과도 못하고 연락도 못했더니 가해자가 반성도 사과도 한적이 없다고합니다.
가해사실을 인정한순간 피해자의 모든말이 진실이되는 모양입니다.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사람이 존재하는 자체도 추가적인 죄가되는 모양입니다. 국민을 수호하는 법이 무엇인지 많은생각이 들게하네요...
저는 소득이 전혀없어 생계가 위험한상황입니다. 긴급지원을 국가에 신청한 상황이며 어린아이는 매일 아빠가없다며 울고있습니다. 남편을 믿고 보내준 그날의 제 자신이 밉고 성범죄전과자라니 암담하고 이대로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습니다. 평범하여 행복했던 하루들은 산산조각나 사라지고 이모든게 아직도 꿈인것만 같습니다. 그저 아이가 있어 하루하루 버틸뿐이네요.
저도 같은 여자로 피해받았다면 화나겠지만...지속적인 범행을 한 것도 아니고 한번의 실수로 단한번의 발뺌없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가해자를 교도소에 보낼만큼 그렇게 큰 원한을 진것인지...정말 잘못을 했다면 벌을받아야 마땅하겠지만...암담하기만 한 심정입니다.
할수있다면 제가 무릎꿇고 빌고싶고 머리를 박으라면 박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하는 것조차도 2차가해라고 할까 무섭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답답한 나날들만 지나가고있습니다.
남편말로는 다른재소자도 증거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감됐다고 하네요. 합의없이는 감형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만약 되지 않는다면 민사의 가능성도 있다고하네요...소득도 없이 어린아이와 어찌살아야할지...참담합니다. 남편도 수감되어 직장을 잃게되겠지요.
둘다 가진것 하나없이 시작해서 사소한것 하나하나아껴가며 열심히 살았는데...삶이 무슨의미가 있는건지...
피해자가 2차피해를 주장하고있는 상황이라 혹시라도 피해자가 특정될까봐 더 자세한내용을 적을 수는 없을것 같네요ㅠㅠ
긴글 누가 읽기나 하련지는 모르겠지만...너무답답해서 적어봤습니다.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니 남성분들 특히 가정이있는 분들은 더욱이 행동하나하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앞두고 이런 사건이 아주 비슷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참 신기 하네요.
변호사가 합의시도를 했는데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다구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양측의 주장일뿐이죠.
여성과 남성의 성관련 법적공방시
남성측이 무조건 불리한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간접, 정황 증거라도
빨리 찾아보시는것이
우선인듯 하네요.
작은 근거라도
먼저 제시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이슈화도
될것이고 기사화 될것 같네요.
최소한의 정황도 없이 무죄 주장만
하시면 크게 도움받으실수
없을겁니다.
피해자가 "느꼇다" 라고 하면 성립입니다.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나 목적은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 강제추행 빠져나갈 길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접근도 못하게 하는 실정에 사과도 못받았다?
어쩌라는 건지...
이게 이 나라 현실입니다.
검사들은 좋지요 무조건 실형 때립니다...
이게 여권신장 입니다....
왠지 낚시 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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