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제차를 박고 지나간후
자기차를 주차하고 다시와서 확인한게 cctv에 찍혔습니다.
자기가 박고 저한테 알려줬으면 되는데 새벽1시에 박은거보니 음주운전을한건지
차주인인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네요.
이걸 경찰에게 말해야할가요 보험사에 말해야할가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제차를 박고 지나간후
자기차를 주차하고 다시와서 확인한게 cctv에 찍혔습니다.
자기가 박고 저한테 알려줬으면 되는데 새벽1시에 박은거보니 음주운전을한건지
차주인인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네요.
이걸 경찰에게 말해야할가요 보험사에 말해야할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12만원 과태료내유
보험처리 받으셨으면
끝
그게 아니면 경찰신고후
보험처리 받으셔유
입증 못하면 경찰도 강제로
처리는 못해요.
글쓴이분의 내용으로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