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에 출퇴근 목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운전이 미숙해 거의 타고 다니지 않았고 주차장에 세워두다싶이했고 아는 동생이나 지인들 한두번 차 빌려준적 있습니다. 2월15일 아는 동생이 잠깐만 쓴다고 해서 차를 빌려줬는데 그날 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계속해도 받지않아서 다음날 퇴근후까지 집앞에 차가 없으면 도난신고한다 연락후 그 다음날 16일에도 차를 돌려주지 않고 전화기도 꺼져있기래 오후4시30분경 도난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경찰은 내가 빌려준거라 도난차량으로 접수를 받을수 없다며 며칠더 기다려보고 그때도 차를 못 받으면 사기로경찰서에 직접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더군요 암튼 그러고 다음날 17일날 차를 돌려받았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16일새벽에 제 차가 다른지역에서 주차된차를 박았다고 전 너무 놀라서 제가 운전한게 아니라 얘기후 경찰에선 우선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는데 차를 빌려간 동생은 폰도정지된 상태고 연락이 안됩니다 저 처벌 받나요? ㅜㅜ
그리고 그 동생놈 처벌은 별개의 문제고
차는 빌려주는게 아니라고....
보배에선, '불법렌트'라 부릅니다.
님도 한번 좆되보면 왜 그런지 알게될 거임...
그거 알아요? 남이 님차 빌려타다 사람 죽이면 님이 깜빵가는거?
생판 남이라는 건데
렌트?
본인 명의로 된거는 빌려주는거 아님
제정신?
단지 그 동생이 사라졌을 경우
그 벌금하고 수리비는 님이 물어줘야 해요.
아니면 알면서 빌려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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