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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12 18:20 답글 신고
    내용 증명해서 법원 가셔서 민사 소송 넣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무료벌률상담 해주니 신청해서 조언 받으시고요 그럼~
    유리막 영수증과 보증기간 잘 챙기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유리막 해준 업체가서도 물어보세요 괜찮은지요??
  • 레벨 상사 3 웃긴넘들많네 14.12.12 18:24 답글 신고
    일단 경찰에 신고는 됐나요?
    안해주면 개소리하지말라고 그러고
    글쓴이가 가고싶은 곳 가서 가서 수리하고 청구를 하세요.
    가해자가 무슨 권리를 찾아
  • 레벨 원사 3 콩빠 14.12.12 18:25 답글 신고
    꼭 그업체에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제가 다니던 업체에서

    클레이작업. 폴리싱.코팅 순으로 작업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보상 받았습니다
  • 레벨 병장 소올스타 14.12.13 00:06 답글 신고
    당연히 까지죠...그리고 각 몰딩(무광프라스틱, 고무몰딩등)은 제거 안됩니다. 문대면 전부 스크래치나 이상 생깁니다.
    그리고 출장광택 잘못하면 차 개판 됩니다. 당연히 코팅도 까지구요. 님과같은경우 광택 내지 마시고, 업체와 쇼부치다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전체도장비용, 코팅비용, 각종 몰딩비용, 모조리 청구해 버리세요.
    제 직업이 광택, 코팅 입니다. 샾에서만 일했었구요. 이런경우 생겼을때 샾에서도 좀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칠날린 업체에서 해준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님이 하시고 싶은데서 하시면 되요. 근데 유리막코팅 보증서 있어야 되구요. 글고 보험사랑 얘기하지 마시고, 칠날린 업체하고 얘기하세요...보험사에서 못해주겠다고 한다고, 업체하고 얘기할때 경찰부르시고요.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모르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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