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 회원입니다~
왠만해선 넘어갈려고 했는데 직진 운전자에게 피해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진을 하시던지...
내용은 편도 3차선에서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3차선 우직진
교차로 지난후 편도2차선으로 변경..
그럼 2차로에서 직진으로 진입후 1차선으로 진입
3차로에서 직진으로 진입시 2차선으로 진입하는게
맞는데 1차선에서 아예 2차선 차량은 무시한채 직진하네요
이런것도 신고 가능합니까?가능하다면 법규위반의 제목은 어떻게돼죠?
회원님들이 보시기엔 차번호가 47렌트카 4965로 보이십니까?(33초부터 보십쇼)
저녁 맛나게 드십쇼~
보니까 좌회전 차선은 맞지만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주행유도선도 1차선으로 이어져있는거 보니 저 쥐색차량이 교차로내 차선변경한 블박을 신고할지 모르는 상황같은데...
정확히 어느지역인지 직진금지가 맞는지 몰라서 말을 아껴야겠네요...
참고로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저런 상황에서 1차선 직진을 해도 단속 미대상이라고 몇달전에 교사블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영상 초반에 좌회전 표시는 봤는데...
그게 아닌 직진금지표시가 별도로 저 표시 이전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원용원교차로 봉암로->시티세븐방면 도로 처럼...
몇달전 금지표시 없이 좌회전 표시만 있는 도로는 직진을 하더라도 단속미대상이라는 신문고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교사블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어서요^^
2,3차선이 교차로 진입하면 1,2차로를 진입하게되는 구조인듯한데...만약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하다가 본인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시 과실이 어떻게 될런지요?
직진금지표시가 없다면 단속대상은 아니겠지만 사고가 났다면 저 쥐색차량은 차선위반으로 가해자가 될듯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코에 걸면 귀고리 귀에 걸면 코걸이 되는 법이라...ㅎㅎ한마디로 판결하는 놈 마음~ㅎㅎ
블박님 2차선에서 건너편 일차선으로 진입할려고 교차로안에서 차선변경하는것 조심하셔야합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차량이 있습니다.
즉 교차로안에서 차선변경은 안하시는게 사고를 줄일수있습니다.
좌회전 차로에는 직진금지 표시를 안해서 직진차로와 직우 차로가 방향을 못잡고 우왕좌왕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신호위반중 중한것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따라서 두개이상 묶어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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