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문의를 드리려 고수님들을 찾아 국게에서 왔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좌회전을 타고 있었는데요.
1차선에서 버스가 좌회전을 하고 저희도 2차선에서 좌회전으로 아래 그림 위치로 진입했습니다.
저희 차가 앞에 있었고, 교차로 좌회전 이후 횡단보도를 지난 뒤 1차선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었는데요. (2차로는 갓길 주차)
버스의 우측 범퍼가 저희차의 뒷문과 범퍼부위를 충격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미 진입했고, 해당 버스가 교차로 진입 전부터 저희 뒤에 진입하다 우측 범퍼로 뒷문을 쳐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쪽이 피해자측인줄 알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저희가 먼저 진입하고 있었어도,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이유인 즉슨 이곳은 포괄적인 교차로이며 횡단보도를 지난 이후라도 반대 차선에 있는 유턴가능 펫말이 위치한
지역까지 지난 이후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므로, 후측면에서 받힌 사골도 저희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거의 뒤에서 받혔는데도 우리 과실이 더 나올 것이라는 보험회사 말이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블박은 버스만 가지고 있는데, 버스 기사도 처음엔 자비로 처리할테니 2군데만 수리하고 범퍼는 걍 넘어가면 안되겠냐고 하다가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 하자면서 가버렸네요.
궁금한걸 요약하면,
1. 차의 후측면을 받히고도 과실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2. 횡단보도를 지났더라도 교차로로 판정할 수 있는지?
3. 과실 비율이 몇대 몇에 해당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버스 기사가 처음엔 자비로 할테니 깎아달라고 설설 기다가 나중엔 껄껄거리면서 가더군요...ㅠㅠ)
우회전이면 그래도 우리차 가해자...
설명과 그림이 매치가 안됨...
일단 버스에 승객이 없었길 기원합니다...
횡단보도를 지난 시점으로 우리는 1차로로 들어가는 시점이었구요.
버스가 추돌한 건 입니다.
아무래도 완전히 뒤에서 받은게 아닌 이상 저희가 과실인게 맞는 듯 하군요...
사고 위치가 교차로로 인식되느냐 안되는가 중요하겠군요. ㅠㅠ
(버스에 승객은 만땅이었는데, 모두 다른 버스로 옮겨 타서 갔습니다...)
우회전 완료후에 버스가 박은건지 영상을 보고 이야기 해야 됩니다 글로는 대략 ㅠㅠ
1차로 버스는 좌회전후에 1차로로 진입해야하고,
2차로 님차는 좌회전후에 2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님차가 좌회전후 2차로로 진입하고 나서 버스가 달리고 있는 1차로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차로변경을 했다는 말씀인데
차로변경은 차로변경하려는 차가 자기 차로를 달리는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님차량이 가해자가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님차량의 과실이 동영상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대략 70% ~90%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교차로상황이 맞습니다.
2차로 갓길 불법주차로 인해 1차로로 진입했다고 해도 우리차가 가해자입니다.
편도 2차로에서 앞차량이 서있다고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가다 사고나도 중침 중과실로 처리되는이치와 같습니다.
차선변경할때는 어떤상황이던 정상운행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차가 앞서 있었다고 해도 차선변경을 할때는 1번 버스의 진로나 진행을 방해해선 안됩니다. 말그대로 기다렸다 보내고 들어가야 한다는거죠 이건 어느상황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다 진행중인 차량을 뒷쪽 휀다로 밀어버리고 내가 뒤에서 받혔다 라고 말하는거나 별반차이가 없어보이네요..
좌회전 후 앞에 주차차량있어서 확인안하고 1차로로 변경.
바로 옆에서 오던 버스의 우측 앞 범퍼에 문댐
내가 잘못 했어도 뒤가 받혔으니 버스잘못.
고로 피해자 코스프레. 버스와 승객에게 백퍼다물어주셈
백퍼날사고였네요
님잘못맞아요 앞에 불법주정차있으면 보고변경해야죠..
저렇게박으려면 딱봐도 위험하게변경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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