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안지기도 교회에서 정당가입을하라는 권유(?)를 목격했고
이상함을 느꼈다하더군요
종교가 정치의 영역으로 나오니
정치 생태계의 논리로 대응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안지기도 교회에서 정당가입을하라는 권유(?)를 목격했고
이상함을 느꼈다하더군요
종교가 정치의 영역으로 나오니
정치 생태계의 논리로 대응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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