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판매하기 위해 SK엔카에 글을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 했다는 딜러와 연락 후 차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판매금액은 4100 이었고 그 금액에 거래하겠다고 했지만, 이윤이 적다고 과세표준으로 다운계약해서 거래하고자 했고, 차량탁송전 회사사장님이 3000 입금하면 우선 이체내역을 남기기위해서 다시 보내주고 확인뒤, 바로 다시 4100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차량사진, 등록증등등)을 먼저 보내주고, 자동차매매용인감에 작성할 정보를 달라고 했으며, 매매상사 정보를 받아서 자동차매매용인감 서류를 준비하여 딜러에게 보냈습니다. 서류확인후 다음날 탁송기사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탁송기사 온다고 연락이 와서 딜러에게 차량매매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인수증같은 서류를 요구했고 딜러는 탁송전에 대리인을 통해서 서류작성하고 제 사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탁송기사를 만나서 딜러에게 연락하고 탁송기사에서 서류를 전달하고, 매매상사로부터 제통장에 3000이 입금 됐습니다. 딜러에게 전화가 와서 입금 확인 했으면 보내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고 딜러가 확인되면 4100 보내겠다는 말에 탁송기사님도 오셨고 해서 의심없이 송금을 했습니다.
이후 딜러가 서류 사인받으러 대리인이 가고 있으니, 30분정도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후 1시간을 기다려도 안와서 연락하니 딜러는 폰을 꺼져있고 저는 이상함을 느끼고 해당 매매상사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연락하고 탁송기사분도 매매상사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매매상사대표전화로 연락결과, 그런 딜러 없다고해서 바로 차량의 자동차매매용인감을 찟어버리고 그사이에 매매상사담당자가 탁송기사에게 제 차키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상사담당자가 입금 했으니 차를 가져가겠다고 하길래 줄 수 없다고 한 후, 탁송기사와 함께 바로 경찰서로 다른 차를 끌고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딜러를 고발하고 바로 수사관을 만났는데, 제는 피해본것이 없어서 고발이 안된다고 하고, 매매상에서 직접 고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탁송기사는 저에게 키를 안주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매매상도 알아보고 저도 알아보고 매매상사는 저한테 민사소송(부당이득청구)을 한다고 합니다.
차는 제가 가지고 있고, 차키는 매매상의 탁송기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전화상으로 이루어 졌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딜러는 제가 보낸 정보로 매매상사에 차량을 판다고 했고, 저는 딜러가 제차를 구매한고 해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매매상사도 딜러에 말에 속아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 안하고 송금을 해서 손해를 본건 맞고, 저랑 직접 연락한건 단 하나도 없고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매상사도 사기꾼딜러이랑, 저도 사기꾼딜러만 연락을 한 상황입니다.
몇몇 변호사님들과 연락을 하고 의견을 물어보니, 다 상반된된 내용을 이야기하셔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하고 민사소송에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차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면 도움 주실 수 있으시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정보는 사기꾼 정보입니다. 조심하세요.
010-2사7일-1094
우리은행 1002-956-7638** 이름: x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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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민중고차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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