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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호로롱삥빵뽕 24.03.09 13:06 답글 신고
    증거로 쓸수 있는 물증이나 녹취등은 있나요?
    확실하게 하시려면 증거가 있으셔야 될텐데요.
    노동부신고 하시고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무사쪽이나 변호사쪽에도 자세히 알아보세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기록 남겨두시고요.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회사내부 사람들은 자신도 찍힐까봐 입을 다물고 회사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최대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무섭다고 숨고 참으시면 나중에 마음도 몸도 병나요.
  • 레벨 중사 1 아리a 24.03.09 13:12 답글 신고
    노동부 신고해서 괴롭힘 성추행 인정 받았어요

    부당해고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는
    가해자들의 회사와 관계 없는
    독단적 행위였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맞아요.. 폭언 당할 적마다
    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직원들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 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에 자꾸 무너지네요..
    그래도 힘내봐야겠죠 긴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비왕바람 24.03.09 13:07 답글 신고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하세요
  • 레벨 중사 1 아리a 24.03.09 13:39 답글 신고
    한 달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레벨 소령 2 끼애애앵 24.03.09 13:28 답글 신고
    그 후 집주소까지 알아내어 공동현관문으로 무단 침입했고

    혼자있던 집 안 현관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하고

    초인종 화면에 가해자들의 얼굴이 비춰질때 <<<이거 주거 침입죄 추가로 고소하세요

    얼마전에 공동현관문 관련 주거침입죄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 레벨 중사 1 아리a 24.03.09 13:43 답글 신고
    마침 대법원 판결에
    관한 뉴스가 방영하더라고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 레벨 소령 2 끼애애앵 24.03.09 13:47 신고
    @아리a

    가해자들에게 전화가 빗발치자

    솔직히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무슨 가해를 더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부터 들었고

    두려움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부분도 여러일 동안 반복되었다면
    스토킹으로도 추가 고소해보세요
    이건 요건이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고소해보세요
  • 레벨 중사 1 아리a 24.03.09 13:52 답글 신고
    스토킹은 퇴사를 한 건지 퇴근을 한 건지
    확인하려고 찾아와서 문 넘어 들어온게
    정당한 이유로 인정 됐고

    특수주거침입은 제가 전화 안받고
    무단결근 했다고 침입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 됐다고 하더라고요..
    막막하더라고요..
  • 레벨 소령 2 끼애애앵 24.03.09 13:56 신고
    @아리a

    국가가 님 대신해서 싸워줍니다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증거 수집하시고
    사법기관이 출석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 시 잘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 레벨 중사 1 아리a 24.03.09 14:05 신고
    CCTV 제출하고 진술 조사도 받았는데
    국가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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