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항상 주차에 신경쓴다고 했는데, 생각하지못한 부분에서 신고를받아 문의드립니다!
제가 신고당한곳은 17시 이후 갓길 이면주차가 가능한 동네였습니다.
주차 전 장애인주차장이 있어 당연히 피해서 갓길에 주차하였고
본인 차량 바로 뒤 장애인주차장이였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과 가까이있지만 구역을 침범하거나, 밟은곳은 전혀 없습니다.
갓길 주차가 한시적으로 가능한 구역이고, 장애인주차구역 또한 갓길에 평행주차로 위치해있어
신경쓰지않았는데,
장애인주차구역위반으로 인해 상품권을 받았네요.
알아보니,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막게된다면 주차방해로인해 주정차위반 10만원으로 처리된것같은데,
갓길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에서 장애인주차장 앞에 주차한 것을 주차방해로 판단한걸까요?
혹시 같은 사항으로 이의신청 하신분 계실까요~?
사진에 검은색 차량입니다!
방해는 오히려 50만원
과태료..
만약 방해는 50만인데 담당자가 봐주는 식으로 처리하면 과태료 10만 처리해 주기도 할 겁니다.
정확한 건 사진을 봐야 압니다. 방해로 50만인데 10만 처리해 준 거 같네요.
하지만 상품권상 장애인주정차 라인은 침범한곳 없이 깔끔하게 주차되어있습니다!
더 조심해야겠네요ㅜ
"주차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주차방해"로 날라옵니다.
동네에 이면주차 가능여부는 무관하고요...
명확하게 장애인주차구역은 침범한게없거든요~!
일단 이면주차 여부랑은 관계가없나보네요ㅜ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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