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도로교통법
1. 도로교통법에서 안전지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따라서 안전 지대는 사람과 차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표시한 구역으로서원칙적으로
사람과 차 모두가 통행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 또는 사람이 모두 통행하거나 대피를 할 수 잇는 곳입니다.
따라서 안전지대에서 사고는 가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사고가 아닌한 가해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애마한 말이네요..
원칙은 안돼지만...부득이한 경우는 가능하다...란 말인가요?
안들어가있는걸로...
중침과 같은거라보면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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