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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동팔님 24.03.17 17:41 답글 신고
    글만봐서는 상대방을 기만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험의가 없어 사기죄와 무관합니다
  • 레벨 원사 1 눈에는눈이에는이 24.03.17 17:50 답글 신고
    최신제품이라 하고 16년된 제품이고 새저품 대비 두배의 가격을 받았고, 애초에 연료통 용접이 불가능한데 용접작업 한다고 했고 새연료통으로 교체는 공임비포함 30만원 초반입니다. 기만하지않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다고 보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눈에는눈이에는이 24.03.17 17:53 답글 신고
    사기로 보시나요?
  • 레벨 대위 2 내빤스망사 24.03.17 17:56 답글 신고
    증거도 없고…제대로된 내용도 없고….
    작년에.소송해서 패소하고 변호사비까지 물어주신거 같은데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요 이저와서 뒤집기도 안될꺼 같지만
  • 레벨 원사 1 눈에는눈이에는이 24.03.17 18:07 답글 신고
    민사는 연료통 두개 이어붙여서 쇳가루 유입으로 추정되어 출력이 안나와 고소한거고169마력차가 26마력 나옴) 그때도 연료통 이어붙인 작업 안했다고 하면 끝날거 한번도 말을 안했어요. 판사가 감정평가 받으란거 그당시 차가 횡령으로 남의수중에 있어 못한다고 했더니 패소된거고 위에와는 관계없는 소송이죠
  • 레벨 원사 1 눈에는눈이에는이 24.03.17 18:11 답글 신고
    증거는 최신부품이란게 16년이상된거 두배가격으로 받은거고 애초에 불가능한 연료통 용접작업한다고 한거죠.
    이거만큼 확실한 증거가 더 있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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