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복잡하므로 간략하게 말씀 드립니다.
지난 2021년 8월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전에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한 이유는 성폭력처벌법 촬영물등 이용 협박죄인데
전 여자친구의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만한 영상을 가지고 제가 유포하겠다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은 증거로 저와 나눈 대화 내용이라면서 1 ~ 10페이지의 메신저
대화 캡쳐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1 ~ 9페이지는 저와 나눈 대화가
맞으며 이 메시지에는 이러한 협박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10페이지인데 이 10페이지에 협박을 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이 있습니다
1 ~ 9페이지는 제가 보낸 것이 맞고 10페이지를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해당 메신저는 가입 시 프로필 색상이 랜덤으로 설정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 9 페이지의 색상은 파란색이며 문제
발언이 담겨있는 10페이지만 주황색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마무리 하였고 2021년 8월경 갑자기 고소를 당한것입니다.
저와의 사귈 때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했던 것을 계기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할 당시 저와 상대방이 만나기 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가 옆에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경찰에서 포렌식 수사도 하였고
해당 휴대폰에 문제의 영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경찰은 수사한 결과 앞 페이지 부분에는 전혀 없던 유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에 바꿀 수 없는 프로필 색상이 바뀌어져있고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몇일 뒤 이 사건 담당검사가 10페이지 부분에 협박성 발언이 담겨져 있다는
이유로 송치하라고 했다고 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사설업체까지 찾아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하였고 위 10페이지를 보낸적
없다는 진실반응의 검사 결과지까지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였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소였기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당시 사건을 맡았던 담당 국선변호사도 이 사건
은 최소한 검찰에서 입증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도 무죄가 선고될 것 같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하였는데 결과는 유죄가 선고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유죄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10페이지의 대화내용과 앞서서
제가 보냈다고 인정하는 페이지의 대화의 말투나 문장형식에 이질감이
없고 전 계속해서 프로필 색상을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고 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오히려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판결 내용을 듣고 나는 그런적 없다 분명히 주장하였다 다른건 몰라도 아직
다툴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니 법정구속만은 면해달라 하였지만
그대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자 위 국선변호사는 합의를 보고
보석으로 석방된 다음 나가서 다퉈보는게 어떻겠냐고 그랬습니다.
그게 현재로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상대방측은 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사실상 포기한채 지내고 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밖에서
가족들이 위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하였고 그로 인해
보석으로 2심 재판중에 석방되었습니다. 나가자마자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다투었는데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이건 무죄가 어떻게든 선고가
되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당연히 다투는 포인트는 위에서
말하는 프로필 색상이 변경되어 있는 이유 및 그 밖에 실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검사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등을 통하여 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된점이 잘못됬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또 다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내용은 1심과 같습니다.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 10페이지 색상이 바뀐 부분에 관하여 바꿀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말을 하자면 2022년 10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022년 11월 23일에 판결 선고가 되었는데 2022년 10월 28일에
이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3개월넘게 구속되어있던점 어쨌든 합의는 되어 있는 점
이런 것을 토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메신저 홈페이지에 이러한 업데이트 상황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고 이유가 충분하니 바로 상고하자고
하였고 이러한 홈페이지에 해당 업데이트 내용을 참조하여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결정 즉, 사실심에서 판단하였고 특별히 뒤집을만한
근거가 없으면 상고 이유조차 되지 않는다고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결정에 변호사 사무실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충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2년 7개월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럴수가 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떠나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재판결과가
1 ~ 9페이지는 중요한 내용도 없고 그냥 대화하는 내용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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