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복잡하므로 누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좀 해달라 연락주셔서
간략하게 말씀 드립니다.
추천좀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2019년 11월경 고소인인 당시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전 여자친구가
나오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만한 영상을 주며 바람을 피우면 유포해도 좋다며 일방적으로 저에게 해당 메세지를 보냈었음 이때 당시 받자마자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 양쪽 모두 진술 일치함 )
2. 2020년 11월에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21년 8월경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은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 전 여자친구가 남자관계로 복잡하여 결국 헤어지게 된 것인데
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와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고소할
당시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3. 제 휴대폰 포렌식을 해서 해당 영상이 있는지 조사하였고 당연히 위
1번에 말한것처럼 지웠으니 나올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조사끝에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4. 그런데 검찰에서 갑자기 혐의가 있어보인다며 조사를 다시 하였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된 직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는데 저와 나눈 대화내용이라며 메신저 캡쳐사진 10장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5. 1 ~ 9페이지는 실제 저와 나눈 대화가 맞고 이곳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10페이지인데 이곳엔 협박성 발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1 ~ 9페이지의 프로필 색상이 파란색이며 10페이지는
빨간색입니다.
해당 메신저는 프로필 색상을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입 시
랜덤으로 설정됩니다.
그런데 위 제출된 내용처럼 바뀌어져 있는것은? 적어도 두개의 계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6. 갑작스러운 기소에 답답한 나머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주는 사설업체에
찾아가 위 10페이지 발언대로 메세지를 보낸적이 있느냐는 검사를
받았고 당연히 보낸적 없다는 진실반응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7. 이때 당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위 메신저를 보냈다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왜 바꿀 수 없는 프로필 색상이 바뀌어 있는
유일한 페이지에 협박성 발언이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
검사의 입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 국선변호사님의 말에 의하면 검사가 한것이 없기 때문에라도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검사의 유죄 근거는 피해자가 주장한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8. 1심 재판 결과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위 1 ~ 9페이지
의 대화의 말투 및 문장형식등이 10페이지와 이질감이 없다는 것이고
저는 줄곧 위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반대로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징역 1년이 선고됨과 동시에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9. 구속이 되자 위 국선변호사님은 일단 합의를 보고 보석으로 석방된
다음에 나가서 다시 다퉈보는게 현재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같다고
하셨고 상대방측에게 의사를 물어본 뒤 연락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연락하신 결과 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10. 너무 기가막혀 그냥 그대로 포기하고 생활하였고 밖에서 저의 가족들이
위 금액은 아니지만 적정금액에 합의를 하여 2심 재판 도중 보석 석방
되었습니다. 이때가 수감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을때였습니다.
11. 석방되자마자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1심 재판부에서 명백히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무죄가 나올것이라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12. 그런데 2심 또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 10페이지 색상이 바뀐 부분에 관하여 바꿀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말을 하자면 2022년 10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022년 11월 23일에 판결 선고가 되었는데 2022년 10월 28일에
이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3개월넘게 구속되어있던점 어쨌든 합의는 되어 있는 점
이런 것을 토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가 변경되었습니다.
13. 위 12번 내용처럼 갑자기 재판 도중에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메신저 홈페이지에 이런 업데이트 내용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고 이유가 충분하니 바로 상고하였습니다.
14. 얼마전 위 전 여자친구는 위에서 말한 전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15. 그로부터 정확히 5일 뒤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고 이유로 총 4가지
383조 1호에 의하여 상고이유가 있다
위와 비슷한 내용이다
위와 비슷한 내용이다
사실오인을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상고를 하였는데 재판부는 사실 오인의 경우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사건만 가능하다며 위 1 ~ 3번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변호사 사무실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충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2년 7개월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럴수가 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지금부터 약 15년간 경찰서에 매년 방문하여 저의
사진까지 촬영하여 신상을 등록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직업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해당 직업 자격정지 되었습니다.
공론화하여 세상에 알려야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공론화 시키면 괘씸죄에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쓰레기입니다.
그럼 변호사사무실에서 협박을했다는 시점에 프로필색상을 바꿀수없다는
업체의 설명을 증거로 제시했으면 이건거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거였고 조작된 증거라는걸 정확하게 증거제출했으면 이긴건데
뭐하신거죠? 위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하겠네요
그럼 변호사사무실에서 협박을했다는 시점에 프로필색상을 바꿀수없다는
업체의 설명을 증거로 제시했으면 이건거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거였고 조작된 증거라는걸 정확하게 증거제출했으면 이긴건데
뭐하신거죠? 위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하겠네요
이런 사건은 기소된 시점부터 잘못되거에요.
어떻게든 범죄자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라는거에요.
무죄건 유죄건 상관 없습니다.
일련의 재판을 보면.
어느정도 짐작하실건데..
너무 모르시는듯..
아 그리고 검사는 무죄 즉 재판에서 지면 패널티 받다보니
무죄여도 일단 우기고 봅니다..
이게 지금 검사들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프로필 색상이 바뀌느냐 안바뀌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였습니다.
그래서 못바꾼다고 항소심까지 주장을 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10월 12일입니다.
그리고 10월 28일날에 이 어플이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
11월 23일에 선고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바꿀 수 있다. 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 10월 28일 변경된 내용이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에 떡 하니 나와있어 그걸 토대로 증거를 잘못
채택했다는 명목으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서 판단조차 해주지 않고 끝이났습니다.
근데 이거 공론화 시키면 괘씸죄에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쓰레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님이 바람을 피우면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 한건가요?
아니면 그 여자가 님이 바람을 피우면 유포한다고 협박한건가요??
글쓴이 말만 듣고 유.무죄를 논하는건
아닌것 같고 각종 증거들이 모여
법원 판결이 나온거지..
교도소 재소자들 지들은 다 무죄라 그래..
다르다는 근거로 프로필 색상은 본인이 임의로 변경할수없다는거고 즉 본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질적 근거에 기반하여 입증해야하는데 거짓말탐지기라뇨...안이하게 대처한거같아요
1. 6번에서 어떻게 형사사건인데 사설업체에 가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검찰이 해도 증거능력 인정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아는 업체에 가서 내가 돈내고 하는데 그런 자료에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2. 7번에서 검사는 피해자의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읊으면서 그대로 증거가 갖춰집니다..따라서 그 진술에 대한 부인이나 항변은 글쓴분 쪽에서 해야합니다. 검사가 협박성 발언이라고 얘기했으면 검사가 아니라 글쓴분 측에서 그것이 거짓이거나 위조라는 점을 입증했어야 합니다. 그걸 안 했으니 유죄가 나올 수 밖에 없는겁니다.
3. 8번에서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왜 재판부가 바꿀 수 있다고 인정하나요? 글쓴분이 뭔가 횡설수설하셨거나 단호하게 일관적인 주장을 하신게 아니라, 검사 측의 유도에 말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을 것 같습니다..재판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라고 얘기한걸 어떻게 맞다고 알아듣나요..일단 서면이 가장 중요한데...준비서면은 제대로 작성하셨는지도 의문이네요..
4. 국선변호인이 합의하면 무죄가 뜬다고 했나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합의는 형량을 줄여주거나 실형을 집유로 낮춰주는거지 죄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집유도 실형이 아닐 뿐, 유죄입니다. 따라서 상고를 해도 소용없었을겁니다. 이미 형량이 줄여준 유죄판결이 났고, 그걸 무죄로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다른 증거가 없는데 상고해봐야 아무 이익이 없지요..
소송은 룰이 적용되는 스포츠와 같습니다..진짜 진실을 가려주는 신들이 앉아있는 곳이 아닙니다..당연히 충분한 공격과 방어 준비를 해가셨어야 하는데..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자의적으로 모든 상황을 본인 생각대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에 있어 집행유예사유가 되는게 합의금입니다. 액수가 궁금하네요. 이미 합의금을 건냈다는건 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도 알고 동네 사람 다 아는데 왜 판사만 모르는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하늘도 알고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어도 판사가 알 수 있게 서류로 증빙을 해야합니다.
증거확보나 증거제출 기회 놓치거나 경찰에서 다 인정하는 진술해 놓고 재판 중에도 내 머리 속의 주장만 증거없이 탄원서 쓰듯 재판부에 거듭 제출하고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얘기하며 억울해 하는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몸 아프면 병원은 잘 가서 CT도 찍고 다 하는데 법률적으로 아플 땐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병처럼 송사도 조기 진단과 처방이 중요해요. 글쓴이의 글이 전부 사실이고 다른 불리한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 초기 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단계에서 변호인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는거 많이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고 증거 자료를 보기 전엔 절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누구를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내용을 간략히 적긴했지만 팩트입니다. 합의를 제가한게 아닙니다. 저 구속되어 있을때 밖에서
가족들이 진행한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입니다.
2. 변호사 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사건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하여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없으니 오히려 우리가 주장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떠한 어플 대화 내용이 사진으로 있는데 이게 무슨 전화번호가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맞다 틀리다부터 검사가 아무 입증도 안했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3. 그러니까 이 재판이 개판이였다는 것 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사이트 어디에서도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못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 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상황에 법정구속까지 시켰습니다.
2심은 위에도 언급했지만 갑자기 재판 변론종결 이후 판결 선고일 사이에 바뀌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에 떡 하니 있어
그거 발췌해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조차 안된다고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2. 일반적인 입증책임(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돌아갑니다..즉, 검사가 글쓴분의 범죄사실을 주장했으니, 그 증거도 검사가 준비하는게 맞습니다..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검사가 피해자의 호소를 주장하는 순간, 증거까지 동시에 제출한게 되어버립니다..이건 분명히 우리나라 법 체계의 문제긴 하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글쓴분은 상대방의 주장의 논리를 박살내야 합니다..그 방법에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운 증거로 반박하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의 오류를 찾아내는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다만, 글쓴분의 말에 의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사진 증거의 증거능력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저였다면 아마 그 시기에는 프로필 색깔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메신저 업체의 기술적 자료나 언론기사 등의 객관적 사료를 준비했을 것인데, 무작정 바꿀 수 없다고 본인의 주장만 되풀이하신건 아닌지 싶습니다..프로필 색깔을 바꿀 수 없다는 본인의 주장만 하고 그게 사실이라는 별도의 객관적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않으신게 아닌지요? 소송에서 주장의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므로 프로필 색상을 못 바꾼다는 객관적인 반대증거는 글쓴분이 구해서 제출하셨어야 했는데 제출하셨는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재판부가 거짓말을 할리가 없습니다..
3번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바뀌는 기능이 뭔지..
놀고 먹는 변호사들 대충 떼우는 변호사들이 엄청 많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궁금한것이 1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되었다니...
보통 주거지가 불분명 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법정구속은 안되지 않나요?
당연히 주거지나 도주의 우려조차 없었는데요
검사 판사 와....대단하다 증말..
둘 다 실력이 쓰레기
경찰 조사부터 검찰까지는 항상신경쓰고있어야하고 통화내용등 모든걸 녹음하셔야합니다
뒤돌아서면 제가하지않았던 말들도 한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위내용이100%라면 정말억울 하실듯
합니다.
그러나 처음 가입 하셔서 화력지원 바라는건 쫌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다 끝난 사건이라 공론화 해봐야 소용멊어요 화력지원 받으려면 최소한
자기가 뭐하는 사람이고 몇살인지 어디사는지 정도는 밝히셔아죠....
제가 본 시점에서는
전문직에 종사 하시는것 같은데...
여자분에게 당하신겁니다.
여자분 남자관계 복잡하다 하셨죠?
여자분이 남자친구로 생각했을까요?
그냥 관리 당하다가 당하신겁니다.
여러분 에초에 경찰이고 검찰이고 불려갈 여지를 만들지 마세요
답이 없습니다.
저것들 기소와 판결이 타당한지 AI확인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함
다시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8월 고소를당하고
2022년10월 프로필 색상을
바꿀수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됐다면
당연히 위조증거아닌가
이상한데
3심에서 이를 토대로 주장했는데 상고이유조차 되지 않는다며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불리한게 없습니다.
저걸로 말이 안됨
난 중립 기어 박고 여친쪽에 1% 지분 넣습니다
모든걸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너무 장황하고 길어질까봐 줄이고 줄인 것 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쪽은 어떤사람이며 그여자또한 어떤인생을 살아가길래 성적인동영상을 자처해서주면서 바람을피우면 유포해도좋다는 이상한 제안을 하는지?
그뒤로는 억울해보이긴하다만 1번의 의문이 가시질않은체 보다보니 어느하나 그쪽말에 신뢰가가질않네요
전 끼리끼리 논다는 말을 신뢰하는편이라...
저런 이상한(?)여자와 관계가있는 그쪽역시
이런 점잔은 글과는 성향이 다른사람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그 앱(사이트)를 굳이 쓴 이유가 또 무엇인지..
2. 재판이라는게 경험상 정해진 룰을 누가 얼마나 잘 이용해서 상대를 이길 것인가 하는 스포츠와 같은데 그냥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 하나만 믿고 덤비신 것 같네요.
거기서 1차 판결이 법정구속으로 처리된 걸로 보면 아마 상대가 작정하고 준비해서 검사와 같이 밀어붙인거 같은데...거기서 이미 변호사도 바꾸고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설 거짓말 탐지기를 변호사에게 이야기 하시고 진행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거기서부터 이 변호사는 능력 부족이라 보입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됫을때 바꿀수없다고 주장한 부분이 제가 바꿀수있다고 주장하였다는 어이없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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