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침해로 협조문과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받으신 사업주님들 계신가요???
저희는 2019년 5월15일 글램핑 시공업체와 계약 후 모든 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특허권자가 저희 업장에 와서 몰래 사진을 찍은 후 변리사에게 전달해
특허침해 같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준비 통보.)
내용을 보고 특허등록일자를 보니 저희가 공사 시작 한 다음인 2020년1월2일 특허등록이
되었더라고요
특허정보사이트에서 특허권자 검색해보니 비슷한 특허를 여러개 등록해 두고
여기저기 찔러보는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나서... 2차 3차 피해 없도록 대응을 해야할것 같아
저도 변호사,변리사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내용증명 답변비용이 삼사백정도 할거같더라고요
비용도부담되고.. 안하자니 찝찝하고 ...
전국에 저희랑 비슷한 구조의 글램핑장이 수십군데가 넘는거로 알고있는데
혹시 내용증명 받으신 업주님들이 계신지와 어떻게 대응 하는것이 좋을지..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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